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구단6323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1. 1. 26.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자인 업체( B)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사업주)의 4촌 C을 대상자로 하여 2019. 3. 1.부터 2020. 7. 31.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0,669,35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10,669,350원 반환명령, 21,338,700원 추가징수결정(다음부터는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B의 직원이 2021. 2. 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원고는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피고 직원의 설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