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99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1.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 및 특진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우측53dB, 좌측 49dB, 어음명료도 우측 90%, 좌측 100%이고 기도 골도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 소견과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B형, 측두골 CT상 양측 유양동 및 상고실에 연부조직 음영의 만성 중이염 소견, 진찰상 양측 고막 상부 유착 소견 및 본인 진술과 수진 내역상 양측 만성 중이염 병력을 종합할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