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9. 선고 2021구단669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된 상병들('이 사건 상병들')은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데도 위 상병들에 대한 진료계획 승인을 일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다.

이 사건 상병들 관련 의학적 특성 및 치료 경과 등

○

추간판탈출증

-

치료 방법: 진통소염제를 포함한 진통조절을 위한 목적의 약물 투여, 상지 방사통등 동반 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전문 약제 투여, 추가 통증 지속 시 추가적인 진통제조절 필요하고 통증클리닉에서 신경차단술 등 추가적인 시술 등을 시행할 수 있음. 이외에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우선 진행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통증이 동반되거나 마비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치료 경과: 2011. 6. 27. 및 2012. 10. 10. 각 전방 고정술 및 후방 고정술 등을 시행받았고 2017. 5. 10. 경피적 척추고주파 열응고술 등을 시행받음

○

상관절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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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법: 소염진통제로 염증을 조절하고 전기자극이나 온열치료, 주사 치료, 운동 재활(가장 중요한 치료임)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킴. 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 등의 경우 수술적 치료(관절내시경, 이두건 이전술)를 시행함

○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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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신체 질환 · 통증 간 관계: 신체의 다양한 증상이나 질환은 우울증상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흔하고 대표적인 요인들 중 하나임. 만성통증이나 만성신체질환,암 및 암성 통증 등에서 주요우울장애 등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월등히높으며, 우울증상이 있으면 일반적인 신체 통증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고 통증의 강도도 강하게 느끼게 됨

-

치료 방법: 항우울제를 포함한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정신치료가 가장 주된 방법으로 사용됨. 항우울제 등 약물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대뇌 신경전달물질(세로토닌 등)의 불균형을 바로잡게 되고, 우울감, 불안, 불면 등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음. 다양한 약물방법을 동원해도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이 약 30% 정도로 알려져 있음

○

통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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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법: 치료가 매우 어렵고 통증장애에 특화된 치료방법은 없음.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심리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약물치료에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등 상태와 증상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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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과: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약물치료와 지지치료 등의 정신요법을 실시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치료 방법: 약물 치료(항경련제,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마약성 진통제 등)를 통해 통증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하고 염증을 낮추게 되고, 약물 치료만으로 통증 조절이 어려울 때 교감신경 차단술, 척수 자극기 삽입술, 지속적 경막외 차단술, 척수강 내 약물주입 펌프 등의 시술을 통해 신경계의 과민반응을 차단함. 통증으로 인해 해당 부위를 쓰지 않으면 근육 위축과 관절 구축이 발생하여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므로, 탈감각 치료, 거울 치료, 점진적 체중 부하 등을 통해 재활 치료를 함. 이 상병은 장기적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바, 심리 치료를 통해 전반적인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하는데, 6개월 이내 조기 치료 시 완치에 가까운 호전이나 관해가 가능하고, 만성기에는 통증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통증 수치감소'와 '일상 기능 회복'에 목표를 두는 치료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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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과: 항경련제, 항우울제, 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제 등 경구약을 계속 복용하였고, 교감신경 차단술 중 하나인 성상신경절 차단 등을 반복 시행하였으며, 물리치료(피하전기자극, 운동,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2026. 1. 15. 정형외과(4~6/20면), 정신건강의학과(7~9/20면), 마취통증의학과 (10~19/20면)],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내지 1-5호증, 제2-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들 관련, 통증은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상의 하나로, 우울증상이 있으면 일반적인 신체 통증을 더욱 예민하고 강하게 느끼게 되는 연관성이 있는 점, 이 법원 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들 중 정형외과 관련 상병들의 경우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악화 없이 현재 증상 고정되어 호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6/20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증상 발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만성통증상태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19/20면)'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우울증과 통증장애는 다른 신체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신체적 불편감 등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의 호전 정도 등에 따라 우울증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8/20면)'는 소견인데, 앞서 본정형외과 관련 상병들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호전 가능성이 낮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취지의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다른 신체 질환의 호전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상병들의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사회의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들이 2021. 2. 28. 치유됨을 전제로 2024. 9.경 원고에 대하여 제10급의 장해등급결정이 이루어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에 대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승인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진료계획이 승인된 기간 이후인 2021. 3. 1. 이후 이 사건 상병들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