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0. 선고 2021구단688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8. 6.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아내 D 명의로 2019. 11. 1. B와 사이에, B는 원고가 현물출자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톤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영업권과 운영관리권을 D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로 E회사의 서이천 물류센터에서 'F'의 부천 공장으로 자재를 배송하고, 'F' 부천 공장에서 서울 강남구,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등에 위치한 각 매장으로 도너츠와 자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1. 08:3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 G 신선센터 물류 창고로 도너츠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기 의왕시 고천동 영동고속도로 부곡 IC의 200m 전 강릉 방향 부근에서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1. 25. H병원에서 '좌측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외상성 쇼크, 우 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개방성)' 등 총 16개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3. 17. 피고에게 C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6. 9.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운송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업무내용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등 실질적으로 C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