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8. 6.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아내 D 명의로 2019. 11. 1. B와 사이에, B는 원고가 현물출자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톤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영업권과 운영관리권을 D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로 E회사의 서이천 물류센터에서 'F'의 부천 공장으로 자재를 배송하고, 'F' 부천 공장에서 서울 강남구,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등에 위치한 각 매장으로 도너츠와 자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12. 31. 08:3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 G 신선센터 물류 창고로 도너츠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기 의왕시 고천동 영동고속도로 부곡 IC의 200m 전 강릉 방향 부근에서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21. 1. 25. H병원에서 '좌측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외상성 쇼크, 우 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개방성)' 등 총 16개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3. 17. 피고에게 C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6. 9.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운송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업무내용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등 실질적으로 C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배송 전날 C 측에서 통보한 장소, 순서, 시간 등에 따라 물품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은 04:00경부터 13:00경까지로 고정되어 있으며, C는 이 사건 화물차에 GPS를 설치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여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감독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운송업무의 대가로서 매월 3,426,000원(= 1일 139,000원)의 고정된 운송비와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통행료 등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물차의 3면에는 'F'의 로고와 그림이 부착되어 있고, C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하루 평균 약 10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C의 운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B는 2018. 6. 1.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수한 직후 2019. 11. 1. 아내 D 명의로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J'라는 상호로 업태/종목을 운수/특수화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1. 1.부터 지입회사인 B가 위탁한 C의 'F' 관련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경부터는 주로 'F' 부천 공장에서 도넛과 부자재를 상차하여 서이천 G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C는 약 80명의 지입차주들을 통하여 운송업무를 하였고, 5명의 직원이 지입차주들에게 배송시간, 장소를 알려주고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7.경부터는 배송품목, 시간,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아 배송 하루 전날 C 소속 K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다음 날의 배송품목, 시간, 장소 등을 전달받은 후 일정을 조율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매일 운송업무를 마친 후에 차량운행일지에 그날의 행선지, 운행시간, 주행거리를 작성하였고, 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차량운행일지를 취합하여 C 측에 제출하였다.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27. 05:05경부터 15:40경까지, 2020. 12. 29. 03:40경부터 16:23경까지, 2020. 12. 30. 03:40경부터 11:00경까지 운송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의 3면에 'F'의 로고와 그림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을 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에 GPS가 설치되어 있었다.
C가 B에 운송료, 도로비(통행료), 유류비 명목의 용역비를 지급하면, B는 원고에게 그 용역비에서 지입료, 보험료, 과태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그 10% 상당(부가가치세)의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D)는 B에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원고에게 지입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B로부터 매월 4,360,689원 내지 6,192,888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원고는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운송비' 항목으로 매달 3,426,000원을 받았는데, 2020. 7.경부터는 '운송비' 항목의 돈이 감액되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았다.
원고의 아내 D 명의로 2018. 8. 28.부터 2020. 12. 12.까지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갑 6 내지 13호증, 을 제6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C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C 간의 관계
지입차주인 원고와 지입회사인 B에 화물 운송을 위탁한 C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B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입회사인 B가 위탁받은 C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B로부터 운송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 C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C로부터 직접 운송업무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는 B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C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반 책임들(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노무 관련 및 차량관리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이 사건 운송용역계약 제5조, 추가약정 1. 업무범위 및 수행절차규정 제6조 제1항 참조).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B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C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 대한 업무수행 및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가능성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C 이외에 다른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다른 기사에게 맡겨 C의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 및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는 지입차주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로 C 외에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C 소속 M 부장은 이 법정에서 'C와 같이 일하는 지입차주들 중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 물품을 별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가 C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적을 경우 7~8시간 정도이므로, 다른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C가 배정한 운송업무를 다른 기사에게 맡겨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여건상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는 지입차주가 필요시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대신할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3항),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은 원고가 C에 사전에 고지한 후 본인의 책임하에 대리 화물기사에게 운송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추가약정 3. 손해배상 등 처리 규정 제2조).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차주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는 원고가 아니라 아내인 D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는 원고가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는 배정한 운송업무가 원활히 이행되기만 한다면, 특별히 업무수행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아내 D 명의로 2018. 8. 28.부터 2020. 12. 12.까지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명의자 기준으로 원고의 아내 D는 2019. 11. 1.부터 2020. 12. 12.까지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함과 동시에 '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다.
업무 내용, 시간과 장소의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C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운송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를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와 C 소속 K 과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원고는 K 과장으로부터 하루에 1~2회 정도만 대략적인 배송 장소와 시간, 순서를 전달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원고가 업무수행 중 K 과장에게 배송경로나 상하차 시각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면,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배정된 운송업무의 상하차시간에 따라 달라졌을 뿐 특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원고는 운송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C로 복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 과장은 2020. 12.경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추가 운송료를 지급받고 추가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도 하였다. 추가적인 운송업무 수행에 관한 결정권이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 소속 K 과장으로부터 하루 전날 배송장소와 시간, 순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운송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은 운송업무를 마친 후 차량운행일지에 행선지, 운행시간, 주행거리를 작성하였고, 지입차주들은 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차량운행일지를 취합하여 C에 제출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이 특별히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고,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취합하여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지입차주들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하게 한 주된 목적은 지입차주들이 수행한 업무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휘 및 감독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운송료나 유류비 등을 정산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윤과 손실의 귀속 주체 및 보수의 성격
원고는 본인이 수행한 운송업무의 양 및 운행거리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C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B로부터 월 4,360,689원 내지 6,192,888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10. 1.부터 2020. 11. 15.까지 질병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2020. 11.경 지급된 돈은 2,445,467원으로 평소에 비해 크게 감액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운송업무의 양과 운행거리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B로부터 정산된 운송료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는 매달 운송비 항목으로 3,42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당시에 C로부터 배정받은 운송물량에 큰 변동이 없었고, 원고가 C가 배정한 기본 운송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0. 7.경부터는 운송비 항목의 돈이 감액되고 그 액수도 매달 변경되었다. 위 운송비 항목의 돈을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C의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이 사건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 운송업무 과정에서 기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B가 부담해야 하고(이 사건 운송용역계약 제5조 제5항, 제10조, 추가약정 1. 업무범위 및 수행절차규정 제6조, 추가약정 3. 손해배상 등 처리 규정 제2조),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지입차주인 원고와 지입회사인 B 사이에는 위와 같은 책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5조 제1, 2항, 제9조 제2, 3항, 제10조 제3항).
그 밖의 사정들
한편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C가 배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무를 할 수 있었으며,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에 GPS를 설치하고 화물차의 3면에 'F'의 로고와 그림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긍정요건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입회사인 B가 C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운송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원고는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B로부터 C의 운송업무를 위탁받음에 따라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를 C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68813
판결선고
2023. 5. 10.
서울행정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