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57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호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2021. 1. 19. 17:18경 이 사건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1. 20. 00:30경 ○○○○에서 전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행 중이던 ○○호 영업용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한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호 카니발 승용차를 재차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외측복사를 포함한 비골 골절, 개방성, 우측, ②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③ 늑골 제3, 4, 5, 6, 7번째 다발 골절, 폐쇄성, ④ 무릎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⑦ 요추의 염좌 및 긴장, ⑧ 발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판단자료 검토 결과, 고객님이 2021. 1. 20. 00:30경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 상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 사고 관련 차량 정체로 1차로 서행하던 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 고객님은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차로변경 등의 조치 없이 주행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이 확인되고, ○○○○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결과 2021. 3. 10.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사고처리부 검토 결과 고객님의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상해를 입고 타 차량 2대를 폐차 혹은 수리하게 한 피해 상황이 확인됩니다. ? 동부간선도로에서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80km/h 임에도 종합운행내역 및 운행그래프 분석자료상 고객님은 사고 직전 주행속도가 120m/h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처리부의 사고내용상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운전 부주의'가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경찰서의 조사결과 또한 '안전운전 불이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상과 같이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고객님의 사고는 고객님의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범칙행위에 해당하는바,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서장은 2021. 3. 4.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40,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