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00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3. 2. ○○○○○○병원에서 ‘난청 NOS, 양쪽’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나, 우측 귀의 난청(84dB, 0%)은 돌발성 난청의 기왕력 등을 고려할 때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좌측 귀의 난청(53dB, 76%)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대상이 된 우측 귀의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1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