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8.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약 8년 4개월 동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및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에서 약 1년 9개월 동안 각 채광착암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1. 8. ○○○○○○○○○○○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특별진찰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은, "신청인의 ○○○ 근무기간에 시행한 2015. 10. 6. 특수건강검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우측 38dB, 좌측 36dB이었고 2017. 1. 31. 퇴직한 이후인 2017. 2.에 시행한 ○○○○○○ 검사 상에서는 우측 36dB,좌측 37dB,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60dBnHL의 청력을 보였던 결과 확인됩니다. 이후 3개월경과하여 2017. 5. 17. ○○○○ 배치전 건강검진 시행했을 때 이미 우측 60dB, 좌측 55dB으로소음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측 20dB의 난청이 진행된 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하였을때 현재의 난청은 소음 노출의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소견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4. 심사청구가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