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구 B 소재 C 덕수궁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급감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 중 3명(D, E, F, 이하 ‘대상자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2020. 4. 2.부터 2020. 6. 30.까지 3개월간 1개월 단위로 3회에 걸쳐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내용대로 대상자들이 유급휴직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7,242,2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상 유급휴직 대상자들이 위 유급휴직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1. 9. 3. 원고에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후, 계획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 17,242,24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 기수령한 17,242,2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34,484,480원(= 기수령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7,242,240원 × 2배)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실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결과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G이 실제로 운영하던 곳으로 원고는 대상자들이 유급휴직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점,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경영위기,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기존 직원들이 부족한 일손을 도 와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수급액 반환에 더하여 2배의 추가징수까지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고의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주확인서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한함)’이라는 확인사항란에 ‘예’에 체크가 되어 있고,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여기에 사업자명의자인 원고의 날인이 되어있다. 또한 원고는 휴직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로 직원들이 서명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 대표 선임장, 휴직 동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행하는 지원 조치 중 하나로(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은 신고한 계획서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만 그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자들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르게 유급휴직 기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음은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역시 분명하며, 이는 대상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다[원고가 제출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안내문(갑 제2호증)에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를 부정수급의 한 예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의 수령 경위에 대하여 잘 몰랐음을 주장하나, 원고는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C’ 체인점의 본사(주식회사 H) 대표로 회사와 관련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재무 직원을 통해 관리하였고, 원고는 2020.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인 G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도장, 통장 등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을 제8호증), 위 사업주확인서에는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반환명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특히 추가징수 부분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추가징수명령을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으며, 부정수급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다는 판단 하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2배만으로 추가징수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부정수급의 횟수, 액수, 기간 및 그 방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이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 처분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추가징수명령을 부과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제출되었고,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었다. 한편 2021. 6. 21.부터 2021. 7. 30.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었고,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각종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결국 폐업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