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B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12. 20. 학교 행사 진행을 돕던 중 접이식 의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 부분),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8. 21. 피고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승인기간 : 2020. 1. 7. ~ 2020. 4. 5.(90일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승인기간을 2020. 5. 1.부터 2020. 8. 21.까지 총 113일로 하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9. 16. 원고의 신청기간 중 2020. 5. 1. ~ 5. 31.(31일간)에 대하여만 이를 승인하는 한편, 2020. 6. 1.부터 2020. 8. 21.(82일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의 적정 요양기간을 초과함에 따라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일부기간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7.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1. 1.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가 2020. 6. 3.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및 강직견’에 대해 6주 안정가료 및 추후 3개월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0. 5. 31.까지 치료를 받았음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2020. 6. 3. 이후 주사치료를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아 증상이 많이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불승인한 진료기간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되거나[(가)목],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재요양),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공무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행위만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관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C병원)가 원고의 병명을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및 강직견‘으로 진단하면서 ’향후 6주 안정가료, 추후 3개월 재활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20. 6. 1. 이후로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자문위원은 2020. 9. 1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0. 1. 7.부터 2020. 5. 31.까지의 기존요양기간으로 충분하고, 그 이후의 요양은 장기진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등을 통한 증명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증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통증과 같이 증상의 존부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환자의 자각적 인식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힘줄윤활막염‘은 힘줄 주변의 보호막(힘줄집) 염증을 동반한 힘줄염으로서, 통상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를 약 7~10일 정도 복용하면 통증과 염증이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회전근개 부분손상‘은 어깨 주위 근육 가운데 관절을 싸고 있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마치 하나의 인대처럼 합해져서 팔뼈에 붙어 있는 회전근개에 부분 파열 등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 3~6개월 정도 충실하게 보존적 치료를 하면 호전이 되고,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D정형외과나 C병원 모두 담당의가 수술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 3~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D정형외과 담당의가 2020. 6. 17. ’원고가 2020. 1. 7. 이 사건 상병으로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점,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4. ’잘 때도 아프고, 옷 벗을 때도 아프다‘고 하였다가, 2020. 5. 13.에는 ’낮에 아픈 것은 덜하다, 옆으로 잘 때는 아프다‘고 하였고, 2020. 5. 15. ’가끔 아프다, 지난주보다 조금 덜하다, 심하지는 않다, 옆으로 자면 아프다‘라고 하는 등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점, 원고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5. 초경까지는 ’한국콜마록소프로펜나트륨정‘ 등의 소염제가 처방되었으나, 2020. 5. 12. 이후부터는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 통증감소 및 제거를 위한 물리치료만이 실시된 점, C병원의 6. 11.자 진료기록에 원고가 ’간헐적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20. 3. 10.자 소견서에도 ’주사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증상은 2020. 5. 31.경 무렵에는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의학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C병원에서 실시한 주사치료 등은 그 증상(통증)의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