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1구단90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2. 1. 13.부터 2018. 4. 30.까지 신문배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 C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3.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의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0. 6.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해왔던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종결 또는 공람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에게 어떠한 권리의 침해가 생긴다거나 진정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내사종결함을 안내하는 취지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담직원이 근로감독관의 내사종결처분은 법적인 효력과 강제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답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