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7. 7. 31.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7. 1.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가 다음날인 2020. 7. 2. 퇴사한 근로자이다.
참가인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해고당하여 퇴사한 것이라 주장하며 2020. 9.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원고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에게 원고의 재정난이나 참가인의 역량 부족 등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이에 참가인도 거부감 없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1> 참조).
판 단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 및 음성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말미암아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의 사직 또는 합의해지 의사가 담긴 서면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사업주 권유로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을가 제1호증), 위 상실사유는 사업주인 원고가 참가인의 개입 없이 임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상실사유의 내용만으로 권고사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녹취파일(을가 제2호증)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사내이사 E는 2020. 7. 2. 11:00경 참가인과 약 28분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가인의 사직 의사를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면담이 끝날 무렵 E 이사에게 “결론적으로 원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인가”라며 원고의 의중이 참가인을 해고하려는 것인지 거듭 질문하였는데(녹취파일 25:30경 이후), E 이사는 위 질문에 대하여 “경영상 의 이유가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후 참가인이 “제가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라고 말하면서(녹취파일 27:40경) 면담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위 면담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를 확인하고는, 본인이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대응을 모색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리어 퇴사 1주일만인 2020. 7. 10.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20. 7. 24. ~ 2020. 9. 24. 네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을가 제1호증)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해고가 이미 성립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참가인이 실업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점을 표상할 뿐이므로, 이를 참가인이 원고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