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F/G(병합) A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2. 4. 19. 설립되어 상시 약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모기업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고, 다른 회사 또한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이다. H은 원고와 같은 주소에서 원고, I, J, K, L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 근로자’라 한다)은 2020. 9. 3. 근로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1. 3. 2.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종사원으로 원고에 입사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E(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18. 11. 26. 버스운송노동자 및 임금 등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2020. 11. 30. 경남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는 2020. 12. 2.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부 소속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1. 1. 6.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에게 정직 20일(2021. 1. 8.부터 2021. 1. 27.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21. 1. 8.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2.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M/N(병합)].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G(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법령과 원고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 근로자가 2020. 9. 3.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 약 30여 명은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노조의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였으나, 2020. 11. 30. 5명, 2020. 12. 1. 11명, 2020. 12. 3. 8명, 2020. 12. 4. 7명이 각 탈퇴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은 참가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O는 2020. 12. 2.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인 P에게 전화해 참가인 노조의 대표자인 Q에 대하여 “저 R 재임시 S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하여 S 갈취 고발하고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한 죄로 6개월 실형을 받은 놈이야, 이 사람이. 이거 그런 경력이 나와 있는 놈이고, 이거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서 R에서는 이 실형 등의 사유로 해고했단 말이오. 그런 놈이니께네, 그런 놈이니께네 참고나 하이소.”, “그놈은요 인간바이러스, 쓰레기에요, 그거. 그놈 진주 와 갖고 내가 다 콩밥 먹이고 싶어, 요거. 그리 알기나 하소 거.”라고 이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인 2020. 12. 11.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2020. 12. 31. 정직 8일의 징계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통틀어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 근로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번 선행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고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참가인 근로자가 운행한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점검하였는데,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해 참가인 근로자가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 17건의 신호위반, 2건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21. 1. 4. 참가인 근로자에게 2021. 1. 6.(수) 10시에 본사 안전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호출 통보서를 보냈다.
참가인 근로자는 2021. 1. 6. 19시경 원고 소속 대리(T)에게 연락하여 ‘호출 통보서를 저녁에 확인하여 출석을 못 했다. 7일 10시까지 출석하겠다.’고 하였고, 2021. 1. 7. 10시경 본사 안전과로 출석하였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기사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영상을 분석하냐.’며 자필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시행일자가 2021. 1. 6.로, 게시 공고일이 2021. 1. 8.부터 2021. 1. 27.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불안전 운전 행위자 징계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참가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H과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이 별도의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이 없음에도 버스의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이자 이 사건 지부 설립 이전에 소속 운전종사원들에게 징계를 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정직 해당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7조의3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7조 제4항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참가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6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소속 운전종사원의 안전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영상을 열람·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열람·이용한 것이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4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헌법 제12조 제7항의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근로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참가인 근로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는 물론 이 사건에서도 참가인 근로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근로자는 2021. 1. 7. 10시경 원고 본사 안전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절차상 하자 존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일 이내 정직은 시인서 및 비위행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변명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 없이 해당 부서장이 대표이사의 내부 결재로서 약식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를 약식 징계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참가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영상 열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취업규칙상 참가인 근로자가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원고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약식 징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약식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는 ‘1개월 이하 감봉, 20일 이내 정직은 시인서 및 비위행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변명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 없이 해당 부서장이 대표이사의 내부 결재로서 약식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구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근로자에게 약식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로부터 시인서를 징구받을 것과 ② 근로자의 변명을 들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근로자는 2021. 1. 7. 10시경 원고 본사 안전과에 출석하였으나, 자필시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결국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로부터 시인서를 징구받지 못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가인 근로자에 대하여 약식 징계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취업규칙 제84조 내지 제91조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소결론
결국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영상기록을 열람·이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대표자는 참가인 노조의 대표자가 구속됐다는 소문을 듣고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를 일부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의 활동을 지배할 의사가 없었고, 이러한 원고 대표자의 이 사건 발언 때문에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탈퇴하게 된 것도 아니다. 원고는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차량을 선택하여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고, 그 결과 다른 차량은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하지 않은 것일 뿐,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징계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020. 11. 30.까지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이전인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의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가 참가인 노조 및 이 사건 지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별도의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이 없음에도 이 사건 영상을 열람·이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이 별도의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이 없음에도 버스의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이자 이 사건 지부 설립 이전에 소속 운전종사원들에게 징계를 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 사건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O가 참가인 노조의 대표자인 Q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과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탈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 상당수는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탈퇴하고 있었고(2020. 11. 30. 5명, 2020. 12. 1. 11명 등), 달리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탈퇴한 것이 이 사건 발언 때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O로서는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는 ’B,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Z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 이 사건 발언은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Q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2020. 8. 13.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0노124, 대법원 2020도12178).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은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점, 이 사건 발언의 ’6개월 실형‘은 Q가 법정구속된 2020. 2. 6.부터 석방된 2020. 8. 13.까지의 약 6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O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할 무렵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에 남아 있는 소속 운전종사원인 AA에 대하여 2020. 12. 25. 징계 대상임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AB에 대하여 2020. 12. 25.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AC에 대하여 2021. 1. 13.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각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차량을 선택하여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고, 그 결과 다른 차량은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하지 않은 것일 뿐,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징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중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