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합34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 참가인 강북구의 D팀(이하 'D팀'이라 한다) 통합사례관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20. 8. 3.부터 2020. 9. 29.까지 E센터에 파견되어 D팀 통합사례관리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23.부터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G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었는데, 2020. 11. 19.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H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23. 개최된 이 사건 지회 문화체육행사에 불참하였고, 참가인 강북구는 2020. 11. 3. 이를 이유로 원고의 1일분 급여를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이라 한다)하였다.

라.

참가인 강북구는 2020. 11. 12. 원고에게, 원고의 '① 2020. 8. 25. 내부사례회의 시 회의장 무단이탈, ② 2020. 9. 22. E센터 내부사례회의 자료 부실로 회의 진행 불가, ③ 2020. 9. 28. E센터 내부사례회의 자료 공문 시행 거부, ④ 2020. 10. 23. 공무직 체육행사 출장 허위 보고'에 따른 지시위반 및 근무 태만을 사유로 2020. 11. 17. 개최되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참가인 강북구는 2020. 11. 20. 원고가 2020. 8. 25. D팀 내부 사례회의 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2020. 9. 28. E센터 회의자료 작성 요청에 불응하여 직무상지시 위반사항이 인정된다(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18. 이 사건 감액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징계인 동시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경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9. 이 사건 경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이 사건 감액과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자.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20년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20년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