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원고는 검침 용역, 원자력 및 수·화력 등 발전설비의 운전·정비, 산업환경설비공사, 전기·기계설비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은 1995. 1. 15. 원고에 입사하여 미래사업본부 산하 E 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 C은 2011. 9. 5. 원고에 입사하여 E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전력 저장장치로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미한다)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해임’을 의결하고, 2020. 12. 11. 이를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통보하였다(을나 제3호증의1, 제4호증의1 각 참조.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단, 제9징계사유는 참가인 C만 해당한다)는 다음과 같다[이하 ‘제○징계사유’라고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갑 제2호증 제32 내지 34, 43 내지 50쪽) 및 원고 준비서면(원고 2022. 4. 25. 자 준비서면 제7쪽)에서는 위 제6, 7징계사유를 합쳐서 하나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이 판결에 있어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장 기재와 같이 별개의 징계사유로 정리한다. 한편,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처분장(을나 제3호증의1)과 C에 대한 징계처분장(을나 제4호증의1)의 각 징계사유의 세부기재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각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참가인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가인들 징계사유의 차이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이 제1 내지 8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참가인들 사이에 그 구체적 징계사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5.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4, 6, 7, 9징계사유는 각 인정되나,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징계재량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I, J 병합).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9. 2.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F사업 중 공동수급협정 및 금융약정 관련 징계사유(제1 내지 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실제로는 금융약정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와 공동수급형태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면서도, 마치 단순히 K로부터 ESS 시설 설치만을 도급받은 것처럼 하여, 정당한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고(제1징계사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체결하여야 하였던 금융약정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제2징계사유), 그와 같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문제된 이후에는 원고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을 숨긴 채 보고하여 원고 이사회가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였다(제3징계사유). 따라서 이와 관련한 참가인들의 직무태만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제1, 2, 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 부분 인정사실
F사업의 개요 및 관련 법인들
K는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및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는 ESS에 필요한 배터리 등의 공급을 포함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사업은 K가 설립한 12개의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들인 주식회사 M, N, O, P, Q, R, S, T, U,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이하 각 ‘Y○’, ‘W’, ‘X’라고만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SPC’라고 한다)가 각 시행사가 되어 강원 철원군 지역에 총 12개소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하 각 법인이 시행하는 발전소를 ‘Y○ 발전소’와 같이 칭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발전소’라고 한다).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사업을 위한 PF(Project Fianance)와 관련하여 대주들인 중소기업은행, AA은행 등을 대리하였다.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건설은, 크게 PV(Photovoltaics. 태양광발전시설을 의미한다)를 설치·시공하는 부분과 ESS를 설치·시공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F사업의 PV 설치 공사는 K가, ESS 시설 설치 공사는 원고가 각 담당하였다.
원고의 F사업 관련 일련의 계약 체결
참가인 B은 2018. 10. 1.부터 미래산업본부 산하 E 처장으로, 참가인 C은 2019. 3. 14.부터 E 산하 ESS팀의 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가 F사업에 참여를 결정하였을 당시 ESS팀에는 대리 AB, 과장 AC이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들은 2019. 8. 14.경 F사업에 ESS 시설 설치 공사 수행 제의를 받고, F사업의 ESS 시설 설치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K 및 Z과 사이에 협의를 시작하였다(이하 원고가 K와 사이에 진행한 태양광발전소 관련 ESS 시설 설치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이 사건 F 사업’이라고 한다).
Z은 2019. 9. 30. 대출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초안을 원고 ESS팀 측에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갑 제5호증 참조). 위 대출약정서에는 별첨으로 원고의 대주에 대한 ‘책임운영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 ‘이행확약서’(갑 제5호증의2 제184 내지 192, 207 내지 210쪽 참조)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책임준공확약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전소에 대한 책임준공확약이, 책임준공확약서 및 이행확약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전소 발전시간에 관한 자금보충 약정<각주1>에 관한 내용이,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원고와 K 사이의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한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ESS팀은 법무법인 AD에 위 각 계약서에 대한 법무검토를 의뢰하였는데, 법무법인 AD이 2019. 10. 4. 회신한 의견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6호증 참조).
K는 2019.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F 사업 관련 ESS 시설 설치공사 관련 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내부품의 절차를 진행하여 미래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았고(갑 제7호증 참조), 2019. 10. 8. 위 내부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F 사업을 설명하며 원고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쳤다(갑 제8호증 참조).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각 SPC로부터 위임을 받은 K와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 K를 도급인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3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 기재가 없으면 같다)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전소에 배터리와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 변환 장치)를 포함한 ESS 설비를 설치하는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갑 제10호증 참조. 이하 ‘K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SS팀은 2019. 12. 10. 이 사건 각 발전소 별 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품의 절차를 거쳤고(을나 제23호증 참조), 원고는 2019. 12. 26. K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발전소별로, 원고를 수급인 K를 도급인으로 하여 ESS 물품구매계약 및 ESS 시설 설치공사계약(이하 ‘K 개별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갑 제12호증의1 내지 24 참조). 위 각 계약별 금액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각 22억 원, 설치공사계약의 경우 각 5억 5,000만 원<각주2>이고, 납품예정일은 2020. 2. 28.이다. 그런데 K 개별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K와 원고 사이의 분담을 정한 각 공동수급협정서가 첨부되어 있다(갑 제12호증의1 제7, 8쪽, 갑 제12호증의2 제10, 11쪽 등 참조).
한편, ESS팀은 2019. 12. 17. K 기본계약 연계 금융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였는데, 감사실은 2019. 12. 27.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 12. 30. 이 사건 각 SPC 중 S과 W이 대주인 AA은행과 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AA은행의 대리금융기관인 Z에게 책임운영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실제 발전시간이 3.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Z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차주(S, W)에 자금보충을 한다. ESS 시설에 관하여 화재 등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소 및/또는 ESS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부족액을 차주에 대한 출자, 후순위대출, 기타 Z이 요구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고 하고, 원고가 책임운영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 이행확약서를 통하여 체결한 일련의 금융약정을 ‘이 사건 금융약정’이라고 한다). 또한 X, V의 대출에 관하여는 2020. 3. 10.에, 나머지 이 사건 각 SPC들의 대출에 관하여는 2020. 2. 24.에, 각 이 사건 각 금융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가 책임운영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예시로 S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책임운영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 이행확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18호증 제181 내지 190, 207 내지 210쪽 참조).
최종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전소 ESS 시설 설치공사의 납기일은 2020. 6. 30.이었는데, 원고는 2020. 3. 11.부터 2020. 7. 12.까지 사이에 걸쳐 이 사건 각 발전소 별로 ESS 시설을 모두 설치하였다.
K는 2020. 1. 6.부터 2020. 3.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18,017,750,000 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이 사건 각 SPC는 2020. 9. 29.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14,719,400,000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K에 대하여 이 사건 F 사업 관련 미지급 물품 및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3. 5. 25. K가 이 사건 관련 원고에 대하여 12,272,261,0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4065), 이에 K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3나12829).
참가인들의 원고 이사회 보고 관련
이 사건 감사실 의견에 따라, 참가인 B은 2020. 1. 22. 개최된 원고 이사회(이하 ‘1차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원고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보고사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F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을가 제4호증 참조). <각주3> (2)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감사는 1 이 사건 F 사업 관련 사항은 단순 보고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2 ESS 부분 이외에 PV 부분까지 원고가 보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3 이 사건 금융약정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 B은 이 사건 F 사업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ESS 시공사가 PV에 대해 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K의 금융자문사인 AG는 ESS팀에, 2020. 2. 4. ‘F사업 관련 총 대출약정금액은 1,176억 원이고, 이중 ESS 도급금액은 463억 원’이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고(갑 제21호증), 2020. 2. 7. 같은 취지의 F사업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전송하였다.
ESS팀은 2020. 2. 6. 이 사건 금융약정을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기안하였고, 참가인 B이 이를 결재하였다(을나 제12호증 참조). 그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는 2020. 2. 12. 개최된 원고 이사회(이하 ‘2차 이사회’라고 한다)에 ‘이행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 책임운영확약서, 공동수급협정서’를 각 첨부하여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안을 부의하였고, 참가인 B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부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을가 제5호증), 원고 이사회는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20. 3.경 법무법인 AO, 법무법인 AD, AP 법률사무소 등에 이 사건 자금보충 약정이 보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무검토를 의뢰하였다(을가 제1호증 참조).
참가인 C은 2020. 3. 9. 개최된 이사회(이하 ‘3차 이사회’라고 한다)에 공주 지역이 사업 지역에 추가되어, 공사대금이 기존 330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을가 제6호증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34, 37 내지 39, 56, 57, 65 내지 72, 74 내지 77, 9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4, 12, 16, 17, 19 내지 25, 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Q의 증언, 증인 A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1, 2, 3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1, 32호증, 을나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금융약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사회 부의도 없이 이 사건 F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회에 허위로 또는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을 숨긴 채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2, 3징계사유는 각 인정된다.
이 사건 F 사업은 원고가 단순히 K 또는 이 사건 각 SPC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 중 ESS 시설의 설치공사만을 수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 K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금융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발전소 건설에 있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ESS 시설의 시공 외에, K가 담당하는 PV 부분에 대하여도 그 공사가 준공예정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SPC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책임준공확약서), 이 사건 각 SP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발전소 운영 중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K와 연대하여 이 사건 SPC에 책임을 부담하고(책임운영확약서), 태양광 발전 시간이 3.4시간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부분에 관하여 자금을 보충할 의무(이행확약서)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금융약정 관련 논의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F 사업에 처음 관여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은 AB이 금융약정 초안을 참가인들에게 공유하지 않아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참가인들 2022. 10. 5. 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은 K 기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F 사업이 단순한 ESS 시설 시공만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준공·책임운영·자금보충이 요구되는 금융약정이 포함된 형태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F 사업 최초 추진 단계부터 참가인들이 직접 K, Z과 협의를 하였던바, PF를 조달하는 Z이 협의에 참여하였단 사실 자체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F 사업이 K로부터의 단순 도급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그 협의 과정에서 PF를 통하여 추진하는 이 사건 F 사업 구조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갑 제70호증 참조).
Z은 이 사건 금융약정서 초안을 첨부한 이메일을 AB 외에 참가인 C에게도 전송하였다.
참가인들은 법무법인 AD에 이 사건 F 사업 관련 법무검토를 의뢰하여, 이 사건 사업 구조와 그로 인한 연대책임에 관하여 유의하라는 취지의 법무검토 의견서를 회신받기도 하였다.
참가인 C은 원고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2019. 9. 19.경부터 금융약정을 포함한 공동수급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갑 제34호증의2 제8쪽).
F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SPC의 총 대출약정금은 1,174억 원[= PV 사업비 563억 원+ESS 사업비 463억 원+기타비용(용역비, 금융비, 부채상환충당금) 148억 원]에 달하고, 그 중 이사회 부의가 필요하다는 2019. 12. 27. 자 일상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부의 없이 2019. 12. 30. 최종 체결된 S과 W 관련 이 사건 금융약정의 대출약정금만으로도 약 168억 원에 달하였다. 이 사건 금융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책임과, 원고로서는 이 사건 F 사업이 원고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로서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 사건 F 사업을 원고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이 사건 F 사업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부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적으로라도 이사회에 부의되어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사회 부의 여부에 관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이사회 규정은 ‘경제적 이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제반거래가 있는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각주4> 그런데 원고 이사회 규정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도입 또는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행위들이 원고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이 엄격한 의미의 법률상 보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행위의 실질에 있어 보증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타인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그로 인하여 확정적 또는 우발적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행위 중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금융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K와 각종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의하면 태양광발전 부분에서 일평균 발전시간이 3.4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한 자금보충을 하여야 하였던바, 이와 같은 자금보충약정은 그 기능이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 위 이사회 규정이 정한 ‘경제적 이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참가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융약정이 이사회 부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와 구조에 비추어 참가인들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F 사업이 이사회 부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관하여 감사실이나 법무실 등을 거쳐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수행 방식이다.
그런데 K 기본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금융약정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AD에 법무검토 회신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은 2019. 10. 7.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에 있어 일상감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금융약정과 법무검토에 관하여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가 K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의 ESS 시설 설치만을 330억 원에 도급받는 것처럼 감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감사실은 이 사건 F 사업이 통상적인 ESS 시설 시공만의 수주임을 전제로 일상감사를 승인하였다. 만일 참가인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금융약정의 존재를 알렸다면, 감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F 사업이 이사회에 부의되어 그 타당성에 관한 이사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가인 C 스스로도 원고 내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금융약정에 관하여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갑 제4호증 제10쪽 등 참조). 다만 참가인 C은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대출을 받기에 이를 감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 이 사건 F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가인들은 이 사건 F 사업구조와 금융약정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던 점, 2 법무법인 AD의 의견서를 K 기본계약 관련 일상감사에서 누락한 점, 3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등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첨부된 K 개별계약에 관하여 감사실은 2019. 12. 27. 이 사건 F 사업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부적정’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이사회 부의에 대한 어떠한 추가검토도 없이[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갑 제17호증 ‘주요검토서’에 ‘AR’의 서명만이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들은 일상감사의견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AR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요검토서를 팀장과 처장인 참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참가인들 스스로도 2019. 12. 18. 감사실로부터 이사회에 안건 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참가인들 2022. 10. 5. 자 준비서면 제4, 5쪽)], 2019. 12. 30.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K 기본계약 체결과정에서 감사실 등 ESS팀 외부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금융약정의 존재를 숨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편 참가인들은 을가 제1호증의 각 법률검토 의견서를 근거로 이 사건 F 사업이 보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의견서들은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한 검토일뿐더러, 2020. 3. 18. 자 법무법인 AO 의견서에서는 ‘연대보증과 연대채무, 자금보충약정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특별히 다르지 않으며, 리스크의 차이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2020. 4. 30. 자 AP법률사무소 의견서 역시 ‘법률상 보증과 구분되지만 경제적으로 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 4. 2. 자 법무법인 AD 의견서와 2020. 4. 30. 자 AP법률사무소 의견서에 관하여는, 참가인들은 이 사건 F 사업이 이사회 부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금융약정이 법률적으로 연대보증과 구별되는지 여부에 국한하여 질의를 하기도 하였던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F 사업이 이사회 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F 사업이 보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F 사업은 ‘경제적 이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사회 규정 제10조 1 2.경영에 관한 사항 (2)에 따라 이사회 부의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위 이사회 규정 제10조 1 2.경영에 관한 사항 (2)이 당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갑 제35호증 제11쪽 참조),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전 이 사건 F 사업이 PF 사업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사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회 부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직무태만’(을나 제3호증의1 제2쪽), ‘직무태만으로 이사회 승인 또는 추인 없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하고 사업 진행’(을나 제4호증의1 제2쪽)이라는 것이고,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F 사업을 이사회에 부의하지 아니한 행위’이고, 이 사건 F 사업이 이사회에 부의되었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을 각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이사회규정 제10조 1 3. ‘재무에 관한 사항’ (9)’로 국한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1차 이사회에는 이 사건 F 사업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고로만 이루어졌으며, 이후 2차 이사회에 이 사건 F 사업이 부의되어 의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2차 이사회 회의록을 참조하여 보면 원고의 이사들은 이미 K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S 및 W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금융약정 또한 체결되어 있었으며 불성실 공시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이 사건 F 사업이 이미 중단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이 사건 F 사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9호증 제23, 35쪽 등 참조). 이처럼 참가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사회를 통한 정확한 의사결정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사후적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행위가 사후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F 사업 규모와 금융약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F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로 인한 원고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이 그와 같은 검토 없이 이 사건 F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K 기본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금융약정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F 사업이 원고에게 생소한 방식이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AD에 법무검토 회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 내부에서 공론화하고 관계부서의 지원을 통하여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를 보더라도, 참가인들은 K 기본계약, 개별계약 및 S 관련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금융약정의 구체적 위험성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 당시 PV 시설은 상당 부분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이었고 사후적으로도 정상 준공되었으므로 그 미준공으로 인한 위험은 극히 적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사후적으로 미준공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K 기본계약 체결 당시 PV 관련 미준공으로 인한 위험이 부존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PV 부분 미준공 위험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를 실제로 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일평균 발전시간에 관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참가인들은 원고 내부의 통상적 검토 절차인 태양광팀<각주5>에 의한 발전시간 조사나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일평균 발전시간을 3.4시간으로 설정하였다[한편 원고 ESS팀 부장이던 AS은 참가인 B이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예상 발전시간 검토를 요구하여, 2020. 2. 11. 예상발전시간이 2.59 ~ 2.79시간이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75호증)].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일평균 발전시간이 3.4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이 사건 각 SPC의 대주인 AA은행, 중소기업이 원고에게 자금보충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가 원고를 상대로 약 50억 원의 자금보충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843),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가 향후 18년간 약 13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자금보충 의무 이행의 위험이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참가인들은 3.4시간이라는 예상 발전시간에 대해서 복수의 전문적 기관에 의하여 검증된 예상 발전시간과 철원 지역 다른 현장 발전시간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참가인들 2024. 2. 21. 자 참고서면 제5, 6쪽), 참가인들의 막연한 주장 외에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예상 발전시간에 관하여 전문적 기관 등을 거쳐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K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원고가 담당한 ESS 시설 공사 대금 또한 발주자인 이 사건 각 SPC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사인 K를 통하여서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K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면서 사실상 공동수급체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ESS 시설 공사대금도 그 공동사업구조라는 실질에 일치하게 K가 아닌 이 사건 각 SPC로부터 직접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법무법인 AD 역시 2019. 10. 4. 자 의견서를 통하여 ‘K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뒤, K의 무자력이나 지급거절 등의 이유로 원고가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각각 기성대금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방안을 고려하라. 공동계약 운영요령은 공동수급체의 각 수급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K는 원고가 이 사건 ESS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원고는 K에 대하여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재판상 청구하고 있다. 만일 참가인들이 K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K가 F사업을 진행하면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같이 신용도가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5호증 제10쪽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금융약정을 통하여 총 약정대출금 1,174억 원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F 사업을 통하여 거둘 수 있는 기대수익은 ESS 시설 설치 관련 대금 330억 원에서 재하도급 대금 등을 제외하면 20억 원에 채 미달하였던 반면, K는 훨씬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ESS 관련 대출약정금이 463억 원이고, 그와 원고에게 지급할 ESS 공사대금 차액을 K가 보유하게 되었고, 그 변제는 이 사건 각 발전소 운영을 통하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K가 F사업을 진행하면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같이 신용도가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5호증 제10쪽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금융약정을 통하여 총 약정대출금 1,174억 원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F 사업을 통하여 거둘 수 있는 기대수익은 ESS 시설 설치 관련 대금 330억 원에서 재하도급 대금 등을 제외하면 20억 원에 채 미달하였던 반면, K는 훨씬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ESS 관련 대출약정금이 463억 원이고, 그와 원고에게 지급할 ESS 공사대금 차액을 K가 보유하게 되었고, 그 변제는 이 사건 각 발전소 운영을 통하여 하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고가 자금보충을 하기도 하였어야 하므로, 사실상 위 차액이 K의 이익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은 K 기본계약에서부터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F 사업을 이사회에 부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문제되자 이사회에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를 하거나,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생략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하였다.
참가인들은<각주6> 2020. 1. 22. 1차 이사회에서 이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면서도, ‘2019. 12. 금융 리파이낸싱 계약 검토 단계에서 금융의 요청에 따라 PV와 ESS가 공동수급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F 사업이 최초 단계에서부터 K와의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보고는 명백히 허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참가인 B은 2020. 2. 12. 2차 이사회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각 SPC의 총 대출약정금이 약 1,176억 원이고 그 중 PV 및 ESS 도급금액이 955억 원, ESS 도급금액은 4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갑 제21호증 참조), 총 사업비가 약 1,010억 원, PV 및 ESS 도급금액이 860억 원, ESS 도급금액이 330억 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참가인 B은 이사들이 이 사건 각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K와 각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참가인 B은 ‘PV는 K ESS는 원고가 책임진다’(갑 제39호증 제15쪽), ‘1차로 SPC 책임이다’(갑 제39호증 제26쪽)라는 등의 발언으로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답변을 하였고, 실제 이사들의 토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수의 이사들은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B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하지도 아니하였다.
참가인들은 이하 제5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듯, 정당한 결재를 거치지 아니한 채 P에 설치될 ESS 설비를 AT에 설치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20. 3. 10. K와 AT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3차 이사회에서는 단지 ‘F 태양광 연계 ESS 12개소 외 1개소 추가. 당초 12개소에서 13개소로 변경’라고만 보고를 하였는바, 이사회에 대하여 이 사건 F 사업 관련 보고를 함에 있어 그와 같은 계약 변경 체결 경위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F 사업 ESS 시설 설치용량 관련 징계사유(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K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발전소에 DC Usable<각주7> 값 기준 90MWh 이상 용량의 배터리를 공급하여야 하였는데, 참가인들은 고의 내지 중과실로 배터리 공급사인 L과 배터리 용량을 84.506MWh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K로부터 배터리 용량 부족을 지적받자 결국 L으로부터 4.483MWh의 배터리를 추가로 공급받아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설치하였다. 이처럼 L과의 배터리 용량 체결을 부적정하게 한 참가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L으로부터는 추가 공급한 배터리 대금을, K로부터는 부족한 배터리 대금을 각 청구 받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이 부분 인정 사실
원고가 2019. 10. 10. 체결한 K 기본계약은 ESS 배터리의 용량을 DC Usable 값 기준 90MWh(=90,000kWh)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2019. 10. 28. K 기본계약 납품에 필요한 재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내부 품의 절차를 진행하였고(을나 제19호증 참조), 원고는 2019. 11. 13. L과 공급가액을 217억 6,400만 원으로 하여 배터리와 관련한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갑 제11호증 참조. 이하 ‘L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L 기본계약 또한 ESS 배터리 용량을 DC Usable 값 기준 90MWh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9. 12. 26. 체결한 K 개별계약은 이 사건 각 발전소 별로 각 용량 DC Usable 값 기준 7,568kWh(설치용량 7,803kWh)의 배터리를 설치하여 총 용량 약 90.8MWh(= 7.568MWh×12, 설치용량 93,636kWh)의 배터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L은 2019. 12. 26. L 기본계약의 일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별로 공급 배터리 용량을 명시한 개별계약(이하 ‘L 개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L 개별계약에 명시된 이 사건 각 발전소 별 배터리 용량의 합계는 84.506MWh<각주8>로 L 기본계약보다 적고, 계약금액은 L 기본계약과 동일한 217억 6,400만 원이다(갑 제14호증 참조). 한편 같은 날 AB은 L 개별계약을 위한 원고 내 부결재 문서를 기안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이 각 결재를 하였는데 위 기안문에도 배터리 용량이 84.506MWh로, 계약금액이 217억 6,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5호증 참조).
L은 이 사건 각 발전소에 L 개별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터리를 납품하였는데 그 용량 합계는 84.506MWh이었다. 한편 L이 납품한 위 배터리는 AU가 제조한 제품이다.
K는 원고에게 K 개별계약이 정한 배터리 용량에 미달하는 배터리의 추가 공급 또는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AB은 2020. 4. 28. L에 용량 4.483MWh의 배터리 추가공급을 요청하였다.
2020. 5.경 L은 M, 4 발전소에 용량 4.483MWh의 배터리를 추가로 납품하였고, 그 후 원고가 L에게 발급하여 준 납품확인서에는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실제 납품된 배터리 용량의 합계가 88.989MWh로 기재되어 있다.
L은 2020. 2. 1.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공급한 용량 4.483MWh 상당 배터리 관련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21. 6. 9. ‘원고가 L에 대하여 용량 4.483MWh 배터리 추가공급분 대금으로 1,269,837,9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285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4. 14. 제1심 판결 중 용량 4.483MWh 배터리 추가공급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L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1나18487호), 2022. 8. 25. 이에 대한 L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2다235498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L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호증, 을나 제18,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설치될 배터리 용량에 관하여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에 해당하므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된다.
K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설치될 ESS의 배터리 용량은 DC Usable 값을 기준으로 90MWh 이상이어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L이 이 사건 각 발전소에 공급할 배터리 용량을 90MWh 이상으로 하여 L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은 이 사건 L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L이 공급할 배터리의 용량을 84.506MWh로 축소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금액을 L 기본계약에서 정한 217억 6,400만 원에서 감액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일한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더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납품받는 손해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설치된 배터리의 용량이 부족함을 이유로 K로부터 배터리 추가 설치를 요구받았고, 결국 L으로 하여금 4.483MWh 용량의 배터리를 추가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터리 추가납품은 기본계약상 중요 계약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본부장 직위의 결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L은 위 4.483MWh 용량의 배터리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L판결을 통하여 결국 위 대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또한 K는 K 개별계약에 따른 계약용량과 실제 설치 용량 사이의 배터리 용량의 차이에 관한 정산을 요구하며 1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이처럼 배터리 용량에 관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AB이 L 개별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의 또는 착오로 배터리 용량을 줄인 것이고, 참가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AB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AB은 배터리 용량 감소는 참가인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 기본계약 체결 전인 2019. 10. 22. 통화 과정에서 ‘팀장이랑 그쪽이랑 다 얘기가 된 거니까 용량에 대해서는’이라며 배터리 용량 감소에 관하여 참가인 C이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18호증 제3쪽 참조).
참가인 C은 원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 2019. 10. 4. 이미 84.506MWh로 기재된 AU<각주9>의 공급확약서를 제공받은 사실과 참가인들이 AB의 주장과 같이 K의 AV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갑 제34호증의5 제3, 4쪽 참조). 한편 참가인들은 위 진술서가 임의성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진술자가 참가인 C 본인이고, 그 진술 시점 또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때였던 바, 참가인 C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9. 11. 1. 자 회의자료에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84.506MWh임이 명시되어 있다(갑 제69호증 제5, 10쪽 참조).
하급 직원에 불과하였던 AB이 월등한 경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참가인들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L으로부터 공급받는 배터리 용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AB이 독단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사정 또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들은 배터리 용량이 84.506MWh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내부품의서에 결재를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결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결재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물량은 추후 들어온다’는 AB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의 참가인들 주장(참가인들 2022. 10. 5. 자 준비서면 제19, 20쪽 참조)은 참가인 진술들 중 상당수가 객관적 사정에 반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은 계약 조건의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용량이 변경된 내부품의서에 그와 같은 설명만을 듣고 결재를 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참가인들은 L 관련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참가인들의 배임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참가인들에 대한 수사결과 역시 불기소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라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도 인정이 가능한 업무태만행위이므로, 그와 같이 L 관련판결이나 수사기관에서 참가인들의 고의에 의한 업무상배임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SS 시설 설치 장소 변경 관련 징계사유(제5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M과 P 발전소에 설치되어야 할 배터리를 원고 내부 결재나 K와의 계약 변경 절차도 없이 K가 공주에서 건설하는 태양열발전소에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K에게 공주에 설치된 배터리 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으며, 그 배터리를 납품한 L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부분 인정 사실
K는 F사업 외에 공주시에도 2개의 특수목적법인인 AW, AT를 통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K의 상무 AV은 2019. 11. 5. 참가인 C과 AB에게 ‘원형지 보전 관련 문제로, 공주의 AW, AT 발전소로 F사업 중 M, 4 발전소를 대체하는 변경설치(F사업에 75Mwh, AW/AT 15Mwh)’를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갑 제19호증 참조).
원고는 2019. 11.경 L 등 협력업체들과 ESS 시설 설치 장소를 M, P가 아닌 공주 AW, AT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1호증 제2쪽 등 참조). 또한 참가인 C은 AB과 함께 2019. 11. 12.경 공주로 현장실사를 다녀왔는데, 2019. 11. 14. AB에 의하여 ‘G ESS 사업 및 AW, AT 태양광발전소 현장실사’라는 제목의 출장복명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출장복명서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각 결재가 마쳐졌다(갑 제40호증 참조).
원고는 2020. 2.경 공주 AW와 AT에 M, P에 설치되기로 하였던 배터리를 설치하였다.
L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AW에 납품한 배터리 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L 관련판결은 원고로 하여금 L에 대하여 AW 대금 지연손해금으로 24,540,44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40 내지 42, 79 내지 86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정당한 내부통제 및 계약 변경 절차 없이 M과 P 발전소에 설치되었어야 할 배터리를 공주 AW와 AT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에 해당하므로 제5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들은 K로부터 M과 P에 설치될 ESS를 공주시 AW와 AT에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원고 직무권한규정은 ‘당초의 직무권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또는 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직무권한 직위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을나 제31호증 제3쪽 참조), 참가인들은 직무권한규정에 따라 당초 직무권한자인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설치 장소 변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내부품의나 본부장의 결재 등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K와 사이의 계약 변경 절차 또한 거치지 아니한 채 AW와 AT에 ESS를 설치하였는바, 이는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AW와 AT에 설치된 배터리를 납품한 L으로부터 배터리 대금 지급 요구를 받게 된 반면, K와 사이에서 AW와 AT 관련 어떠한 명문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K로부터는 그 AW, AT ESS 시설 시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비록 추후 원고, K, L 사이의 합의에 따라 K가 L 측에 배터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L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454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였다.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참가인들이 그 합의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위와 같은 합의가 필요하게 된 경위 자체가 참가인들이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 또한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그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가인들은 위와 같이 설치 장소를 변경한 것 또한 AB의 독단적인 비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실무는 AB이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소한 참가인들은 AW, AT에 ESS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그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참가인들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AB 뿐 아니라 참가인 C 또한 K의 상무 AV으로부터 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이에 참가인 C이 AB과 함께 AW, AT 현장실사를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참가인 B 또한 그 출장복명서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현장실사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AB은 2020. 1. 31. 참가인 C에게 AW와 AT의 현장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원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도 AB은 설치장소가 변경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갑 제34호증의6 제12, 13쪽), 위 진술에 대하여 참가인 C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갑 제34호증의5 제9, 10쪽).
앞선 징계사유들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적으로 AB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AB에게 돌리는 참가인들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G ESS 사업 관련 징계사유(제6, 7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G ESS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무권한규정에 위배하여 ESS 위탁제조계약을 변경하고, 납품처에 임의로 판매대금지급과 유보를 허용하는 이면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판매단가를 임의로 할인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부분 인정사실
2018년도 G ESS 관련(G 2차)
G ESS는 전력저장장치로서의 역할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자재를 외함(컨테이너)에 통합하는 형태의 ESS 장치로,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설치된 연계형(구축형) ESS와 비교하여서는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원고는 G ESS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사업은 원고가 L 등의 제조사에 G ESS를 주문한 후 이를 납품받아, 소정의 마진을 부가한 후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Z(이하 각 ‘AX’, ‘AY’, ‘AZ’이라고만 한다) 등의 영업회사<각주10>에 판매하면, 위 영업회사들이 실제 발전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SS팀에서는 AC이 실무자로 G ESS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8. 17. L과 사이에 BA 모델(이하 ‘BA모델’이라고 한다) 40대를 39억 8,000만 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갑 제46호증 참조), AX에 위 BA모델 40대를 4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AC에게 2018. 12. 27. BA모델 40대 분량의 외함과 그에 포함될 배터리 제작을 완료하였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갑 제48호증의1 참조), REC<각주11> 단가 하락에 따른 투자위축 등을 이유로 한 원고와 AX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만기일을 2018. 12. 31.에서 2019. 6. 30.로, 다시 2019. 6. 30.에서 2019. 12. 31.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BA모델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1. 27. L, AX와 각 계약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BA모델 40대를 BB 모델(이하 ‘BB모델’이라고 한다) 29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BA모델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참가인 B의 전결로 체결하였다(갑 제24, 50호증 참조).
L은 2020. 12. 1. 원고를 상대로 이미 제작된 BA모델 외함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L 관련판결은 원고로 하여금 L에 대하여 1,326,455,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2019년도 G ESS 관련(G 3차)
원고는 2019. 3. 8. AY, AZ에 G BA모델 각 20대, 합계 40대를 총 48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1. L에 BA모델 40대를 44억 원에 위탁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2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AY과 AZ은 REC 단가 하락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위 BA모델 40대 매매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9. 12. 27. BC, AZ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참가인 B 전결로 합의해지하였다(갑 제26호증 참조).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B의 전결로, 원고가 2019. 3. 21. L과 체결한 BA모델 40대의 위탁제조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7호증 참조).
원고는 다시 같은 날, 참가인 B의 전결로, 원고가 위와 같은 변경계약에 따른 BB모델 18대를 24억 원에 AX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28호증 참조), 그 과정에서 ESS팀 과장 AC은 AX, L과 사이에 ‘G BB모델 신규계약 18대(133,333,340원/대) 관련으로 A에서 발행한 2019. 12. 30.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90일이지만 원고가 AX의 최종 납품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납품 완료 시까지 유보한다.’라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갑 제29호증의1 참조. 이하 ‘이 사건 이면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판매단가 할인 관련
AX 부사장 BD은 2020. 5. 8. AC에게 ‘G 2, 3차 재고 21대[총 47대(= 2018년도 BB모델 29대+2019년도 BB모델 18대) 중 26대 판매, 잔여 21대]이며, 금액으로는 28억 2,700만 원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영업상황으로는 BE 20여개 사이트가 거론되고 있으며 최종확정은 다음주 결정예정이다. 다만 영업사와 협의된 사항은 REC 5.0일 경우 제품가격 1억 2,500만 원, REC 4.0일 경우 제품가격 1억 1,000만 원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금액에 따라 상기 손실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원고가 AX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손실보전에 대한 확인을 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 제98호증의1).
AC은 위 요청에 따른 BB모델에 대한 판매가 변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13. 위 보고서에 참가인들과 미래사업본부장의 서명이 차례로 이루어졌으며(을나 제9호증 참조), 그 후 위 AX 요청과 같은 내용으로 판매단가 할인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할인’이라고 한다).
AX는 2020. 9. 23. 잔여 BB모델 중 잔여 8대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대금 할인을 요청(6대는 대당 단가 9,700만 원, 2대는 대당 단가 9,200만 원)하였고(갑 제99호증 참조), 이에 원고는 2020. 10. 20. 위 요구와 같이 판매대금을 할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갑 제100호증의1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내지 29, 44 내지 46, 59 내지 64, 96 내지 100호증, 을나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6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X, L과 사이에 이면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6징계사유는 인정된다.
AC은 이 사건 이면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가인 B 처장실에서 AX BD 부사장이 수기로 A4 용지에 내용을 적어주고, 이후 본인이 타이핑하여 참가인들에게 보고하고, 2019. 12. 27. 본인 사인 후 L BF 상무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본인에게 사인을 지시한 것이 참가인들 중 누구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지시를 받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29호증의2 제1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전반적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이면합의서 내용은 처장실에서 모두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다 협의가 되어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AC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참조). 또한 AX 부사장 BD은 2020. 8. 25. 원고 측과 면담과정에서 ‘참가인 B이 BG 차장이 사인해줘라 하고 나갔다. AC이 처장님 같이 힘 있는 분이 쓰셔야지라고 한 마디 했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를 못했다. 할 수 없이 AC이 3일인가 개기고 개기고 개기다가 확인서 안 받으면 나 이거 못한다 그래서 확인서 써준거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본부장 결재 없이 이 사건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이면합의서는 AX가 계약을 해지하면 ESS 배터리 전량을 원고가 재고로 보유하게 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재고의 발생은 결국 참가인들이 임의로 AZ과 AY에 대한 매매계약을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담보 약정도 없이 해지하여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참가인들은 그와 같은 계약이 사업부 차원의 재량행위 범위 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이면합의서 내용(원고가 AX에 최종 납품처를 제공할 때까지)과 같이 그 기한의 한계를 두지 않은 채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줄 권한이 참가인들에게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참가인들은 공식적인 내부결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바, 공식적 방법이 아닌 별도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참가인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제7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2020. 5. 13. BB모델 관련 판매가격 할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7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할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결재란에 미래사업본부장의 서명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할인에 관하여 최소한 미래사업본부장에 대한 보고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별도의 내부품의 진행(내부통제) 및 일상감사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고,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장에도 이 사건 할인을 결정한 것은 ‘전 미래사업본부장 BH’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래사업본부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할인 과정에서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나 본부장이 결재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 감사규정 제35조 및 [별표4] 9.는 ‘공급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제계약의 시행계약 및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을나 제32호증 참조), 이 사건 할인은 공급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판매계약의 단가를 유의미한 비율로 인하하는 것으로,<각주13> 이는 계약 내용의 주요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할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미래사업본부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보면, AC이 컴퓨터로 작성한 보고서에 사후적으로 서명란을 그려 넣어 참가인들과 미래사업본부장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다른 원고의 내부품의 문서들(문서번호, 기안일자, 시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고, 결재권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과는 그 형태가 상이하고, 이에 더하여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할인에 관하여 본부장의 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재는 정상적 내부품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할인 이후에도, G ESS 시장의 악화로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추가적 판매단가가 인하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유물량을 감축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할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할인을 단행한 것이 사업적으로 타당한 판단이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원고 주장 G ESS 관련 비위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참가인들이 G ESS와 관련하여, 직무권한규정을 위반하여 ESS 위탁제조계약을 변경하고, 정당한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원고 2022. 4. 25. 자 준비서면 제7쪽 등). 그러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장 기재를 보더라도, G ESS 사업 관련 징계사유는 ‘2018년도 G ESS 29대 중 18대가 판매되지 않아 물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2019년도 매출 인식을 위하여 무리하게 2019. 12. 27. AX와 G ESS 18대 물품공급계약 추가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하였다’는 것과 ‘내부절차를 위반하여 GESS 단가를 임의로 할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참가인들이 직무권한규정을 위반하여 ESS 위탁제조계약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외함 제작 대금 등에 관한 합의가 없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은 징계사유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각 징계처분장 기재를 보더라도, G ESS 사업 관련 징계사유는 ‘2018년도 G ESS 29대 중 18대가 판매되지 않아 물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2019년도 매출 인식을 위하여 무리하게 2019. 12. 27. AX와 G ESS 18대 물품공급계약 추가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하였다’는 것과 ‘내부절차를 위반하여 GESS 단가를 임의로 할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참가인들이 직무권한규정을 위반하여 ESS 위탁제조계약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외함 제작 대금 등에 관한 합의가 없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은 징계사유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제6, 7징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H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 구축사업 관련 징계사유(제8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원고가 BI 주식회사(이하 ‘BI’라 한다)와 체결한 H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 구축 사업(이하 ‘H ESS사업’이라고 한다)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당한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BI에 대하여 임의로 그 대금지급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고, 최종적으로는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주기도 하여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부분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8. 14. BI와 전북 정읍시 등 7개소의 H ESS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대금지급기한은 ‘사용전 검사일 30일 후’이다.
원고는 2019. 8. 17. BI와 다음과 같이 H ESS사업의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계약금 지불기간을 20일 연장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0. 1. BI와 H ESS사업의 설치장소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부여군으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30. BI와 H ESS사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2. 27. BI와 H ESS사업 계약기간을 약 6개월 가량 연장하고, 기성분 지급처리 방식을 BI 주거래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하 ‘금융권 직불처리’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4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0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8 내지 110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H ESS사업에 있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B의 전결로 금융권 직불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으나, 금융권 직불처리는 BI 또는 발전 사업주가 받은 대출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권 직불처리가 BI의 직접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실제로 원고는 BI에 대하여 H ESS사업의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갑 제110호증 참조).
BI의 자력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이 정한 기한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법적인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하기 보다는 BI에게 변제 여력을 마련할 기한을 부여한 참가인들의 판단 또한 일응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금융권 직불처리로 2019. 12. 27. 약 6억 6,000만 원의 회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그 외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면 충분히 채권 회수가 가능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의 귀책으로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참가인들은 업무권한 확인에 대한 나름의 검토를 거쳐 대금지급 기한 연기에 관하여는 처장 전결로 처리하기로 판단하였으며, 금융권 직불처리 협의 과정에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들의 업무 처리가 부저절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BI로 하여금 AX에 대한 대금 지급을 먼저 하고, 원고에 대한 미수금은 추후 지급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승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 C의 향응 수수(제9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C이 Z 대표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원고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부분 인정사실
참가인 C은 2019. 7.경 당시 원고의 기획조정처장인 BJ과 함께 Z 대표로부터 골프 및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다.
참가인 C은 2020. 4. 25. BJ, 과장 AC과 함께 Z 대표로부터 골프 및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C이 2020. 4. 25. 골프 및 점심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원고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한 행동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9. 7.경 골프 및 점심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8징계사유 중 2020. 4. 25. 골프 및 점심 식사에 관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Z은 F사업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이자 이 사건 금융약정서를 제공받은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원고 회사 윤리행동지침(갑 제89호증의2) 제2조 제3호 라목<각주14>, 바목<각주15>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C은 원고와 Z 사이에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으며,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융약정서의 수신자로 Z이 명시되어 있을뿐 아니라, Z은 F사업의 PF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이 사건 금융약정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이 부분 참가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지침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상적 관례에서 제공되는 3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참가인 C이 2020. 4. 25. Z 대표로부터 골프 및 점심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위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2019. 7.경 골프 및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행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K로부터 F사업 관련 제의를 받은 것이 2019. 8. 14.이고, 위와 같이 골프 및 식사가 이루어진 2019. 7.경에 Z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나 그 밖에 원고의 윤리행동지침이 정한 ‘직무관련자’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2019. 7.경 골프 및 식사가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1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 47 내지 51, 93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F 사업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ESS 사업을 추진하였던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장들인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F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부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마치 이 사건 F 사업이 통상의 ESS 수주인 것처럼 하여 일상감사를 받아 K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이 사건 금융약정을 알게 된 감사실이 그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이사회 보고 조차 없이 K 개별계약과 이 사건 금융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관련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고는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금융약정으로 인한 위험성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F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F사업 진행에 있어 핵심적인 신용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업구조 자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만을 거두었고, 그에 비하여 현저히 큰 연대채무 및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현실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제4, 5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들의 업무해태로 원고는 상당한 법률적 분쟁을 겪어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관련 L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L에 대금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제6, 7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이면합의를 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의 비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비록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G ESS 사업과 관련하여, 검수절차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절차와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L 관련판결에서 확정된 것과 같이 BA모델 외함 처리 관련 13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들은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귀책을 하급 직원인 AB에게 전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원고 내부 질서 확립을 위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참가인 B은 1 1996. 7. 16. 금품수수 및 허위 회계처리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2 2004. 12. 16.에는 구매업무 태만, 금품수수, 지시불이행 등으로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3 2016. 7. 1.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취 및 공금유용, 횡령 등으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각 받은 적도 있으며, 참가인 C의 경우 이 사건 F 사업이 문제되어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0. 4. 25.에도 Z 대표로부터 골프 및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원고가 참가인들과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소결론 참가인들에 대한 제1 내지 7징계사유와 참가인 C에 대한 2020. 4. 25. 골프 및 식사에 관한 제9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그와 같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별지]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일평균 발전시간이 3.4시간임을 보장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Z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자금보충을 한다는 내용이다(갑 제5호증의2 제190쪽, 208쪽 각 참조). 각주2) 합계액은 K 기본계약에서 정한 363억 원[= (24억 2,000만 원+6억 500만 원)×12]과 동일하다 각주3)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형 건설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수주한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각주4) 원고 이사회규정 제10조 1 3. ‘재무에 관한 사항’ (9) 각주5) 원고 E 산하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각주6)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를 한 것은 참가인 B 뿐이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C 역시 보고자료 작성 등 그 보고에 관여하였다. 각주7) 배터리의 경우 설치되는 배터리 용량(Design Capability)에 비하여 실제 사용가능 용량(Usable Capability)이 3~4% 가량 적은데, DC Usable 값은 실제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을 의미한다. 각주8) 이하 위 배터리 용량과 관련하여 84.5MWh, 84.506MWh, 84.560MWh등의 기재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84.506MWh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각주9) L이 납품한 배터리의 실제 제조사인 AU가 공급확약서를 제공하였다. 각주10) 위 회사들은 G ESS의 실제 수요사들을 찾는 영업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다. 각주11)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각주12) 기존 지급한 계약금 22억 원으로 계약변경 후 대금 충당 각주13) 기존 2018년도분 1억 6,500만 원, 2019년도분 1억 4,700만 원에서 1억 3,750만 원 또는 1억 2,100만 원으로 인하(각 부가가치세 포함). 각주14)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각주15)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