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1구합51805 판결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0. 6. 5. 원고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서울특별시 B구청에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특별임용되어 2011. 8. 20.부터 2020. 1. 14.까지 B구 보건의료과장으로, 2020. 1. 15.부터 현재까지 B구 보건소 보건지소장으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순번'란 기재대로'징계사유①', '징계사유②'라 한다)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생략>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0. 23.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누구가의 '진정'에서 시작되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징계로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사유① 중 원고의 2018. 9 11.자 발언은 자조적인 혼잣말로 성희롱이라 볼 수 없고, 나머지 발언들도 사실이 아니거나 당시 상황이나 발언 맥락상 이른바 '갑질'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은 아니었다.

징계사유②의 각 비위행위는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에 이르는 비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점, 원고는 징계전력 없이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큰 불이익을 가하여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①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 사실, 갑 제4,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어떠한 '성희롱'이나 이른바 '갑질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만 일부 품위유지의무 위반(2018. 9. 11.자 발언 및 2019. 3. 1.자 발언)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원고의 2018. 9. 11.자 비위행위는 직원 C에게 "왜 부구청장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들어가야겠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발언은 원고가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그 발언 내용만으로 C을 향한 성적 언동으로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당시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성희롱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후 맥락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C를 향한 성적 언동이 아니고 직전에 자신은 부구청장에게 질책을 받은 상황에서 자조적인 혼잣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발언의 맥락, 경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피고가 징계사유 인정에 앞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위 발언 당시의 맥락, 경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성희롱 여부 판단에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조차 없다. 심지어 원고 스스로 자신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외에는, 원고의 발언을 들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는 징계에 앞서 원고의 위 발언이 C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전문가(심리상담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심리상담사는 '피해자'인 C을 직접 상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한 서면자료에만 기초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15호증).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가 상급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2019. 10. 30.자 비위행위는 직원회의 및 의료협력팀장과의 대화에서 '감염병팀장(C)이 애교를 부려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을 교태 부리는 태도로 흉내 내며 조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징계사유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가운데(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도 적극 부인하지도 않았으나, C을 교태 부리는 태도로 흉내 내며 조롱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의 2019. 3. 1.자 비위행위는 부서 개편 과정에서 직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직원배치를 하면서 의견이 다른 직원들에게 "과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자꾸 토를 다느냐", "팀장들 못된 것보고 배우지 마라",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셨어요? 전임팀장이 일을 못해서 내가 가르치면서 했어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소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업무지시 발언으로서 그 방식이나 표현상 단순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지시내용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부서 개편 과정에서 조직 운영을 둘러싸고 원고와 일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 등의 형태로 갈등이 표출된 것일 뿐, 원고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2019년경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정부는 2019. 2.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갑 제4호증)], 직원들로부터 상급자인 원고로부터 갑질행위를 당한 경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8호증), 그와 관련한 자료를 증거로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위 언행은 '갑질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가 상급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다소 독단적이고 고압적으로 업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② 인정 여부

가)

2019. 2. 27.자 비위행위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9. 2. 27. 의사보수교육에 다른 직원을 대리로 참석시켜 교육시간을 부당하게 이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9. 2.27. 'E 심포지엄'(의사보수교육)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은 채 검진팀장 F에게 의사면허번호를 알려주어 대리 출석하게 함으로써 의료인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4. 25.자 비위행위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8. 4. 25. 출장명령을 신청하여 받고 이와 달리 의사보수교육에 참석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25. '출장지: G(관내), 출장 목적: 현안업무 협의차'로 출장명령을 승인받고 'H 심포지엄'(의사보수교육)'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재난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던 시기 보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되어 응급의료 담당 주무관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함께 위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9, 32, 3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허위의 출장명령을 받고 직장을 이탈하여 사적으로 의사보수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실제 원고가 참석한 위 심포지움의 주제는 "권역 중심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의사뿐 아니라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 참여하는 성격의 심포지엄이었고, 원고는 여기에 당시 응금의료 담당 주무관이었던 I과 함께 참석하였다.

②

원고의 출장신청은 통상 서무직원이 출장지 및 출장목적을 적절히 기입하여 신청서를 기안하면 원고가 확인 후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위 출장신청건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서무직원이 기입한 출장지 및 출장목적을 수정하지 않고 결재를 하였다.

다)

소결

징계사유② 중 2019. 2. 27.자 성실의무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2018. 4. 25.자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일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징계사유① 중 2018. 9. 11.자 발언 및 2019. 3. 1.자 발언)와 성실의무 위반행위(징계사유② 중 2019. 2. 27.자 비위행위)이고, '성희롱' 및 '갑질행위'(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 중 특히 '성희롱'과 '갑질행위'의 비위 정도를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아 이를 징계양정의 주요 요소로 고려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객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나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행위는 위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제9호에 따라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감경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갑질행위'(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행위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감봉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