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54. 12. 1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110명을 사용하여 학술연구용역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14. 1. 1. 계약기간 3년의 기간제 근로자인 상근연구위원으로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1. 1.과 2020. 1. 1. 각 계약기간을 갱신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30. 원고를 감사공영제추진팀 팀장으로 발령하였고, 2020. 3. 23. 원고를 연구본부의 책임연구위원으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와 참가인이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고과(이하 ‘이 사건 인사고과’라 한다) 및 2020. 4. 6.자 감사공영제추진팀 해체(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이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0. 6.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0. 이 사건 조직개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 중 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인사고과는 참가인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전보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전보, 인사고과 및 조직개편이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신청 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을 각하하면서, 이 사건 전보, 인사고과 및 조직개편에 대한 초심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전보는 원고가 참가인의 법위반사실을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원고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 대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자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전보 당시 감사공영제추진팀이 하여야 할 업무가 여전히 많았음에도 위 추진팀을 해체한다는 명목 하에 원고를 일반 연구위원으로 전보하였고, 위 추진팀 소속 직원 중 원고가 아닌 다른 팀원인 D, E는 이후 신설된 공공회계·감사공영제팀으로 발령하여 관련 업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20. 1. 1.자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근무부서를 ‘커뮤니케이션부분 감사공영제추진팀’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근무부서는 원고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위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감사공영제추진팀의 신설 및 해체 등
감사공영제는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제도인데, 참가인은 공익법인, 집합건물, 대규모 점포, 사립학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비영리부문을 대상으로 감사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8. 7.경 ‘감사공영제추진팀’을 신설하면서 2018. 7. 30. 원고를 감사공영제추진팀 팀장으로 발령하였다. 감사공영제추진팀은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사무직원 2명(D, E)으로 구성되었고, 위 추진팀은 감사공영제 입법 추진, 자료 조사, 정부 및 국회 대응, 업계 이슈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근무부서 및 직위’란에는 ‘근무부서: 커뮤니케이션부문 감사공영제추진팀, 직위: 책임연구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20. 3. 23. 원고를 커뮤니케이션부문 감사공영제추진팀 팀장에서 연구·조세부문 연구본부 책임연구위원으로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2020. 4. 6. 이사회를 거쳐 원고가 근무하던 감사공영제추진팀을 해체하였다.
원고의 차별시정 신청
원고는 2020.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연봉계약 체결 주기 및 승진 시 군 경력 가산 등을 정규직 근로자인 D, E와 다르게 적용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6. ‘감사공영제추진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정규직 사무직원들은 원고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재심신청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975),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18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근무 장소가 동일한 건물에서 층이 달라졌을 뿐이고 원고의 ‘책임연구위원’이라는 직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임금에도 변화가 없는 등 원고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통상 감수하여야 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감사공영제추진팀에서 추진하던 여러 부문의 감사공영제 중 참가인이 중점을 두고 있던 공익법인,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부문에 대하여 2019.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0. 2.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입법이 실현되는 등 감사공영제 관련 핵심 부문에 대한 법제화가 사실상 완료되어 팀 신설 목적이 달성된 감사공영제추진팀을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감사공영제 추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감사공영제를 추진하던 주요 부문에 대한 시행령 준비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나머지 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 추진 업무를 감사공영제추진팀을 독립된 팀으로 유지하여 진행할 것인지, 기존의 공공회계연구팀에 통합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조직개편에 대한 참가인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므로, 주요 부문에 대한 법제화 완료 이후 감사공영제추진팀을 해체한 것을 원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감사공영제추진팀에서 공인회계사이사 전문직원(연구위원)으로서 팀장을 맡은 원고는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한 주요 전략 수립, 국회의원과의 면담으로 감사공영제 도입 필요성 설명 등 소위 ‘대관’ 업무를 주로 맡았고, 사무직원이었던 팀원들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로서 원고를 보조하거나 관련 서류작업, 자료조사 등 세부적인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참가인이 주요 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감사공영제추진팀을 해체하면서 추가적인 실무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원고가 아닌 사무직 팀원들에게만 감사공영제 관련 업무를 계속 맡게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무부서가 ‘감사공영제추진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업무분장에 관한 것이므로, 위 추진팀이 해제되면서 원고의 소속 부서가 변경된 것을 가리켜 특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후 같은 건물에서 다른 층으로 배치된 자리가 변경되었을 뿐, 근무장소가 지리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가 차별시정 신청을 한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0. 3. 20.경부터 같은 해 4. 7.까지 참가인 소속 F 전무, G 이사, H 감사 등과 사이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 내부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국민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보 전후로 원고의 직책이 ‘책임연구위원’으로 동일하고, 위 전보로 인하여 원고의 임금이 변경되지도 않았다.
소결론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