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1구합540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및 선정자 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우

1)

원고는 2019. 9. 1.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21. 1. 31. 퇴직한 자이다.

2)

원고는 2021. 2. 17. 피고 관악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위 피고는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 270일(수급기간 2021. 2. 1. ~ 2021. 11. 20.), 구직급여일액 45,090원(= 7,515원<1> × 6시간)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처분을 ‘원고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3. 3. 360,720원 및 2021. 3. 31. 1,262,520원 합계 1,623,240원을 구직급여로 지급받았다.

나.

선정자의 경우

1)

선정자는 2017. 12. 11.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20. 11. 30. 퇴직한 자이다.

2)

선정자는 2020. 12. 11. 피고 동부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위 피고는 2020. 12. 15. 선정자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33,575원(= 7,515원 × 5시간)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2021. 1. 8. 선정자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이하 선정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처분을 ‘선정자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3)

선정자는 2021. 8.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어야 하나, 이를 5시간으로 하여 이루어진 선정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선정자에 대한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10. 8. 위 심사청구에 관하여 선정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이 정한 심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관악지청장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2021. 3. 3. 원고에게 구직급여로 360,72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2021. 3. 3. 원고에게 수급자격증이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최소한 위 2021. 3. 3.에 원고에 대한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7.에야 원고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 당시,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에 대하여만 통지받았을 뿐 그 처분의 산정근거에 대해서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원고가 처분의 산정근거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만 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설령 원고에 대한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제시의 위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유효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그와 같은 위법 사유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영향이 없다[한편,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에 대한 수급자격증(갑 제1호증의 1) 기재와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 당시 피고 관악지청장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선정자의 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동부지청장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선정자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고, 제소기간 역시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피고 동부지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2)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참조).

3)

한편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도 그 선정은 무효이고, 그 피선정자가 원고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10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선정자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선정당사자 선정이 적법하려면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공동의 이해관계는 두 사람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정자와 원고는 단지 택시기사들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였던 자들일 뿐이고, 원고와 선정자에 대한 각 처분은 별개의 피고들에 의하여 각 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의 원고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가 선정자를 위하여 제기한 선정자의 소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는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정자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선정자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위배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3)

한편, 선정자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선정자에 대한 처분이 그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선정자가 위 처분의 산정근거를 비로소 알게 된 2021. 8. 중순경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2021. 8. 17. 그에 기해 심사청구를 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원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소와 선정자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