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9. 23.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3,800명을 사용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 업무를 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2019. 7. 15. 상수도직 교체원 업무를 담당했던 휴직자 C에 대한 대체근로자로 참가인에 입사하여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5.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원고의 군 복무 경력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8. '원고가 대체업무를 한 휴직자 C이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이고, 군 복무 경력 기간의 호봉산입 여부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원고는 장교로만 근무하여 사병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군 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는 참가인의 상수도직직원관리규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장교로 근무하였더라도 사병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군경력에 대하여는 호봉인정을 하여야 하나, 원고가 산재요양 승인을 받기 전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비교대상 근로자(C)의 수습기간인 3개월에 미달하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와 동일한 계량기 교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정규직)인 상수도직 교체원들과 달리 원고의 군 경력 기간을 원고의 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 또한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C은 참가인에 근무하면서 수습기간을 거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산재요양 승인 전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수습기간인 3개월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채용 직후부터 군 경력 기간이 호봉에 산입되었어야 한다.
관련 규정
참가인 소속 직원 중 상수도직 직원은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데(상수도직직원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되고, 기본급은 본봉, 직무급 및 호봉급으로 구성된다(보수규정 제2조 제3 내지 5호).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8조에서는 '상수도직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는 '상수도직 신규채용 직원의 직급은 8급으로 하고, 초임호봉은 공단 입사 전 경력과 상관없이 입사 시점부터 1호봉을 부여한다. 단, 사병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서 군경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에서는 '수습기간중의 직원의 본봉 및 직무급과 초임 호봉급을 지급하며 제수당은 근무조건이 유사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같은 기간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제23조의2 제3항은 '일반계약직원 또는 준공무직 직원의 보수는 사업장 내 동일 직무의 직급 상당 수준에 따라 이사장 방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군 복무 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나머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정규직으로 상수도 교체 업무에 종사하던 C(8급)이 휴직하자, 원고를 C의 대체근로자로 충원하기로 하고, 2019. 7. 15.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7. 15.부터 2020. 6. 17.까지, 임금구성 중 기본급은 '상수도직원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별표1 8급 1호봉'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상수도직 교체원은 상하수도 계량기 교체 및 신설, 폐전계량기를 철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일반직(정규직) 상수도직 교체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원고는 2019. 9. 20.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산재요양결정에 따른 요양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개월 6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C은 2016. 5.경 참가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참가인에게 그 고용이 승계되었고, 위 고용승계 당시 참가인은 위 민간업체 소속 전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을 일률적으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의 호봉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C은 고용승계를 통하여 참가인에 입사한 관계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참가인에 2019. 12. 10.경 교체원으로 신규 입사한 일반직(정규직) E의 근로계약서 중 수습기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군 경력 기간이 호봉에 반영되는 경우 월호봉, 효도휴가비, 성과급 등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9, 11, 1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신규채용된 상수도직 교체원이라 할 것이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사병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비교대상 근로자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참가인에 상수도직 교체원의 대체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8급 1호봉을 기초로 산정된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고, 위 호봉 산정에 있어 일반직(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사병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신규채용 된 일반직(정규직) 상수도직 교체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대체근로하게 된 휴직자 C은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에게 그 고용이 승계되면서 자신의 근속기간에 기초한 호봉이 아닌 위 민간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아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는바, 계약직 또는 일반직(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상수도직 교체원 사이의 차별적 처우 유무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C의 업무를 대체하기는 하였으나, 상수도직 교체원의 업무 특성상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C이 아닌 다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수도직 교체원의 업무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수도직 교체원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이 상수도직 교체원 중 일반직(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만 호봉 산정 시 사병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서 군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9조 단서). 그러나 일반직(정규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약 3개월의 수습기간 중의 직원의 경우에는 본봉 및 직무급과 초임 호봉급을 지급하고 있고(보수규정 제11조 제2항), 군경력이 호봉에 산입되는 것은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인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군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 받지 못한 채 8급 1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신규채용된 일반직(정규직) 상수도직 교체원에 비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대체한 근로자 C이 경력직으로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군경력이 호봉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신규채용된 일반직(정규직) 상수도직 교체원보다 더 유리한 처우(신규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도 군경력을 호봉에 산입)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