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300명을 고용하여 보험·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8. 1.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보험사기 조사 업무 등을 하는 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의 ‘장기보험 조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2019. 8. 1. 계약기간을 2019. 8. 1.부터 2020.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4. 1. 계약기간을 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 6. 30. ‘2020.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2020. 7. 16. 같은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이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8.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5.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를 심어준 사실이 없고, 원고 내에서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관행상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내지 5, 13 내지 15, 22 내지 3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전문직으로 채용하여 1년 근무 후 정규직 직무급제 전환 여부 검토”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한 원고의 검토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명시되었다.
원고 내에서 참가인과 같은 기간제 조사실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작성한 근무 평가결과 또는 인사부 기안지, 정규직 전환 심사평가표에는 ‘평가점수 75점 이상 시 2차년도 정규직 전환 가능함’, ‘평가점수 80점 이상 시 2차년도 정규직 전환을 인사부에 요청가능함’, ‘조사실장의 신분은 정규직 직무급제로 운영 중이나, 업무역량/성실성/윤리의식/조직적응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1년(필요 시 연장) 전문계약직으로 운영한 후 SIU부의 평가 결과 및 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직무급제)으로 전환 채용 중임’, ‘심사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일 경우 전환가능’ 등의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는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무렵 정규직 전환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통보가 있었던 2020년경까지 참가인을 포함한 기간제 조사실장 10명 중 일정한 점수를 얻은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도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의 검토를 위한 것이었다.
참가인과 같은 조사실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등을 위한 상시·계속적인 것으로서 2018년경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가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업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간제 형태로 채용해왔으며(참가인의 입사 무렵의 채용공고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이나 이후의 기간제 채용공고에서 ‘1년 계약직 근무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항이 명시되기도 하였다), 정규직 조사실장과 기간제 조사실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같았다.
참가인은 광주광역시가 생활근거지로서 입사 초기인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에서, 그 이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서울 근무로 인해 자신이 지출한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요청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원고의 직원이자 참가인의 상사로서 특별조사팀 부서장인 E은 2020. 2.경 참가인에게 ‘위 요청문제로 직원을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니 일을 열심히 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이후 E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직원이자 참가인의 상사인 조사팀장 F도 참가인이 재직하던 당시 참가인에게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등을 비롯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한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인력 운영상황, 근로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계약종료를 앞둔 2020. 6.경 근무평가 결과, 업적평가 100점 만점에 77점(C등급), 역량평가 100점 만점에 71점을 얻었다.
그런데 참가인을 포함하여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통보 무렵인 2020년경까지 조사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5명의 근무평가 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업적평가와 업적평가 등을 합산한 근무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0.8점, 94.9점(2016년에 각 전환), 업적평가 100점 만점에 97점 및 역량평가 100점 만점에 88점, 업적평가 100점 만점에 92.1점 및 역량평가 10점 만점에 9.6점(2018년에 각 전환), 업적평가와 업적평가를 합산한 근무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7점(2020년 전환)의 점수를 각각 얻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참가인을 제외한 4명 중 3명은 업적평가와 업적평가 등을 합산한 근무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1.8점, 74.3점(2017년에 각 계약종료), 업적평가 100점 만점에 79점 및 역량평가 100점 만점에 82점을 취득하였고(2020년 계약종료, 이는 G 조사실장으로서 다만 자신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을나 제2호증 제3면), 나머지 1명은 단기퇴사하여 근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참가인을 비롯한 기간제 조사실장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근무성적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서(갑 제12호증) 내 ’업적평가‘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 평가항목(비중 30%)은 2020. 1.부터 2020. 5.까지<1> 보험사기 공동조사 적발금액 내지 적발건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가인은 반기 목표액 35억 원 등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어 18점(D등급)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기 적발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 평가항목은 장기보험 조사실장로서의 업무기간이 짧았던 참가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고, H 기간제 조사실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9개월을 더 근무하게 한 뒤 정규직 전환을 시킨 바 있음에도 참가인에 대하여는 추가 평가 없이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곧바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참가인과 같은 날짜에 입사한 G 조사실장은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근무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해당 평가항목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위 평가결과가 자의적임을 의미하고 본인의 자력이 아닌 지역 조사실장의 성과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부분 평가항목이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내 조사실장의 직책은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실장‘과 ’장기보험 조사실장‘으로 나뉘는데,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실장은 자동차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 운전자를 바꿔치는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장기보험 조사실장은 장기보험에 있어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후 지급보험금을 환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의 특성상 후자의 업무가 전자의 업무보다 실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적으로 더 길고, 원고나 G이 호남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장기보험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조사실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등이 수행한 업무는 허위로 입원한 피보험자들에 대한 자료 분석,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원, 병원관계자·피보험자·보험모집인 등과의 면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실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험사기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장기보험 조사업무의 성격이나 지역 조사실장의 실적이 이 부분 평가항목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지원 내용이나 성실도 등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태도 또한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건수 등과 같은 업무실적과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평가항목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노력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금액이나 건수 등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나아가 원고가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H의 근무기간을 연장한 반면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가지는 인사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평가항목이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업적평가 중 ’유의병원관리‘ 평가항목(비중 20%)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반기 목표 ’유의병원 면담관리 건수 25개‘ 등에 미치지 못하여 12점(D등급)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부분 평가항목은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업무에 해당하는데 2020. 2. 이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실상 대면업무가 불가능하여 F 팀장이 참가인에게 ’이 부분 평가항목에 관한 대체평가로서 호남보상센터 직원들과의 협업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서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코로나 상황으로 수사기관 및 유의병원에 대한 면담관리업무 등을 목표대비 수행하지 못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보상직원들과의 협업 부분은 명확히 전달받은 바가 없어 통상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참가인은 F과 E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이유로 위증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설령 F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 평가항목은 오직 면담 건수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기획 및 브로커 관련 분석‘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요소도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대체평가를 하지 않고 근무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가지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평가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의 근무실적 저조 사실을 계약종료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통보를 앞둔 2020. 6. 말경 참가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는 자리에서 참가인의 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근무성적을 갖고 일일이 왈가왈부하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해당 발언의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진술한 발언의 동기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달리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서가 사후적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평가항목이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보 무렵 원고 내 장기보험 조사실장에 대한 인력 수요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원고가 근무성적이 저조한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과 같은 전문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정규직의 계약종료와 같은 방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에는 이유제시가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정규직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므로 이 사건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