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24. 선고 2021구합566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이 사건 발언 및 강의 중단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E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2019년 2학기에 학부생 대상 사회학 전공 과목으로 ‘발전사회학’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9. 9. 19. 이 사건 강의를 진행하면서 위안부 여성이 기본적으로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하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이하 아래 발언 중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 부분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2019. 9. 21. 언론에 보도되고, E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2019. 9. 22. ‘원고의 발언에 상당수 학생이 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는 발언은 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로 권유하는 것으로 인격모독이자 성희롱이다. 많은 학생들이 불쾌감, 모멸감을 느꼈다고 제보했다. 채권자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학내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E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위원회’라 한다) 등은 2019. 9. 22.경 E대학교 교무처에 원고에 대한 강의중단조치를 요청하였다.

3)

위 요청을 받은 교무처장은 2019. 9. 23. E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에게 이 사건 강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의 중단조치’라 한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참가인 교원인사위원회 제473차 회의에서 ‘2019. 9. 22. F센터에서 이 사건 강의에 대한 긴급조치를 교무처에 요청하였고, 교무처가 이 사건 강의 중단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차회 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을 청취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9. 9. 30. 예정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9. 30. 개최된 제474차 회의에서 출석한 원고의 소명을 들은 다음 이 사건 강의 중단조치에 대해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강의에 대체강사를 투입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교무처장은 같은 날 사회과학대학장에게 이 사건 강의의 대체강사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과 대체강사를 투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5)

원고는 2019.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강의 중단조치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2. 6.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2019카합50621),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20. 1. 3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2019라21312).

나.

종전 징계처분 관련

1)

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9. 12. 5. 이 사건 발언을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폭력으로 보아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 요구, 접근금지 조치 및 성인지 교육 20시간 이수를 부과하는 내용을 심의·결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1. 30.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20. 1. 30. 위 결정을 유지하였다.

2)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12. 원고가 개설 신청한 교과목들에 대한 강사 배정을 보류하고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기로 의결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20.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후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요구하고, 원고의 2020학년도 1학기 교과목 강의를 중단하며 대체강사를 투입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E대학교 교무처는 2020. 3. 6.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언어 성희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3)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이 사건 발언(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이 언어 성희롱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0. 5. 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20.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종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25. ‘종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G, H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됨에도 두 위원이 서로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하여 각 기피의결은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종전 징계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에 관한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카합50312).

5)

참가인은 2020. 7. 1.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조건부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가, 2020. 7. 6.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청구

1)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14.,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8. 3차의 회의를 거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이 언어 성희롱이라는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0. 7. 29.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4.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 절차의 위법

이 사건 징계처분은 ① 일사부재리 및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반하고, ②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 과정에서 G, I, J 위원을 위법하게 배제하였고, 이들 위원을 합한 교원징계위원회는 8명이므로 의사정족수는 6명인데 위 위원들을 제외한 5명만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④ 원고의 소명권 및 출석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수강생에게 ‘식민지 시대의 종군위안부와 현대의 매춘이라는 사회현상을 직접 조사하여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궁금하면 (학생이 직접 조사 또는 연구를)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일 뿐 매춘을 해보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 발언을 성희롱으로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중과실을 인정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20. 7. 6. 기존 징계위원 H의 회피신청을 받아들이고, 2020. 7. 7. 임시징계위원으로 K, L 2인을 임명하였으며, 같은 날 및 같은 달 10. 원고에게 기피신청권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2)

원고는 2020. 7. 14.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에 불참한 후, 징계위원 총 5인 중 4인(M, G, N, O 위원)이 종전 징계처분에 관한 교원징계위원회 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징계위원을 맡았다는 이유로 위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20. 7. 16. 기존 징계위원 G의 회피신청을 받아들였다.

(4)

참가인은 2020. 7. 17. 임시징계위원으로 J, I을 임명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7. 22. 참가인에게 전체 교원징계위원회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임시징계위원 J, I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5)

2020. 7. 23.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임시징계위원인 K, L, J, I 4인은 원고의 징계위원 M, N, O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종전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관여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나)

일사부재리 및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종전 징계처분이 직권취소된 2020. 7. 6. 이후인 같은 달 2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종전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 ② 참가인은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있었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목적으로 적법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위하여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한 점, ③ 종전 징계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원고가 이를 다투는 취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처분 일반에 관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 구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은 원고의 기피신청이 기각된 기존 징계위원인 M, N, O 및 임시징계위원인 K, L 총 5인에 의하여 이루어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

②

기존 징계위원인 H, G의 회피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의결 참여를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위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던 원고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 징계위원들을 이사회 의결로 해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정관 제59조의2 제4항 제4호는 외부위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내부위원인 위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고, 위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의결만 회피하는 것이므로 해촉이 적절한 방법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미 회피한 징계위원인 H, G을 재적징계위원의 수에 산입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 및 재징계위원회 모두에서 징계위원을 맡은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기피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 M, N, O이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에 관여한 것도 적법하다.

④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2항은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E대학교 정관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조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중 M, G, N, O 4인의 위원에 대하여 위 징계위원들이 종전 징계처분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는 위 징계위원들에게 공통된 기피 사유이어서 위 징계위원들은 서로에 대한 기피 사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남은 임시징계위원인 K, L만으로는 위 기피 사건 의결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었다. 참가인은 위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만을 위해 J, I을 각 임시위원으로 임명하는 한편, 위 임시위원들에 대하여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고, 임시징계위원 K, L, J, I이 기존 징계위원 M, N, O에 대한 원고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여 위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참여하도록 복귀함으로써 E대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된 이상, 기피의결을 위하여 임시징계위원으로 임명된 J, I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고, 위 위원들을 포함한 인원을 근거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 정관 제64조 제1항에서는 징계대상자를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였음에도 불응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의 소명권 및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3회 소환하여 3차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강의 중단 이후 종전 징계처분,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각 불복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은 매춘을 제안한 것이 아닌 연구를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명권 및 출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존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발언 전후로 이루어진 원고 및 이 사건 강의 수강 학생 A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나)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이 사건 강의의 교수인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한 번 해 볼래요?’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강의 당시 이 사건 발언 전후에 위안부 여성과 관련하여 이들이 기본적으로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학생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매춘’을 언급하였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②

당시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던 다른 학생들은 원고의 이 사건 발언 이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E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는 수강생들로부터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음을 제보 받았고,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응한 참고인 수강생들도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③

성희롱의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피해 학생들이 위 발언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희롱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징계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은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령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본문이 준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하면, 성희롱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 사이의 징계를 내려야 하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범위 중 최하한을 선택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

②

이 사건 발언 전후의 원고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학생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매춘 관련한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 이 사건 발언이 경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직 기간은 여름방학 중인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로서, 원고는 2020. 8. 31.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예정된 강의, 행정 업무, 대학원생 지도 등 직무가 없었고,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지도 않아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징계의결서(갑 제6호증의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수강생에 대한 성희롱으로서의 이 사건 발언 자체에 관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