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8. 29.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인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7. 16.부터 2018. 11. 1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고, 망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대여금 채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직장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등 합계 1,488,928,356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2019. 1. 2. 원고들에게 상속세 43,434,8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2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12. 2.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20. 12. 3.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의 위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시가는 모법에서 말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하는 가액인 공시가격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재산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평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시가격인 372,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망인의 동생 G을 통하여 H, I에게 전달된 100,000,000원은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 추정의 대상이 아니고, 망인이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사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H, I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집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 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퇴직금의 상속재산 비해당 주장
퇴직금은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망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에 속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사망을 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족이 퇴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고 이는 유족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바, 사기업에서 지급받은 퇴직금도 이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 B, C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주장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에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동거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이유 없이 나이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따라서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 B, C의 동거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일부가 공제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되,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아래 표 기재 유사재산 1 내지 5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사실, 피고는 그중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 1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을 585,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각 규정에 의하면 유사재산 1의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유사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 시가가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을 뿐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 등 특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지도 않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따라 산출된 가액이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적법하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그 문언상 '유사한 다른 재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을 58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2016. 2. 18.부터 2017. 6. 1.까지 다음 표와 같이 G에게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은 그중 50,000,000원을 H에게, 50,222,000원을 I에게 각 송금하였다.
G은 2017. 9. 6. 원고 A에게 "형이 빌려준거 회수해서 친구들 상조나 가족 챙기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고, 원고 A은 G에게 "I 사장이 전화했어요"라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에 대하여 G은 "네 형이 돈 받아서 본인이 잘못되면 친구들 챙기라 했어요. 가족들은 다 준비해놨다고 하고."라고 답장을 보냈으나, 원고 A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다른 주제(국민연금 관리공단 관련)로 대화를 이어갔다.
H과 I은 망인의 지인이고, 망인은 사망 전 G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G은 2018. 10. 19. 세무조사 당시 '금원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망인의 심부름으로 H과 I에게 각 50,000,000원을 전달하였고, 2017. 11.경 원고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H과 I에게 각 50,000,000원씩 송금한 사실을 알렸으며, H과 I에게도 망인이 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60,000,000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과 I은 망인의 지인으로서 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G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다음날 또는 수령하자마자 H과 I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을 통하여 망인이 H과 I에게 각 5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100,000,000원의 송금액이 증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G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망인이 H과 I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그 돈을 회수해서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G은 세무조사 당시 망인의 의사대로 H, I에게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60,000,000원 중 나머지 60,000,000원은 본인이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하였는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00,000,000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에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상속 추정 규정일 뿐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비용을 고려하면 이를 100,000,000원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10조 본문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각 호에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등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망인이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여 퇴직함으로써 지급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10조 단서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이 업무상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 근무자는 임용, 징계, 근무기간동안 공직자로서 부담하는 의무, 근무형태, 급여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사기업 근무자였던 망인에게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허용하였다.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허용함으로써, 10년간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였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변경되었다. 이는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것은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양육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성년자인 기간을 동거기간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동거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혜적 규정으로서 입법자가 그 적용 범위와 공제 한도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개정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B는 U생이고 원고 C은 V생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2017. 8. 29.로부터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소급하여 10년 이상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