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1구합5762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게 한 201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40,2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 중 761,500원, 고용보험료 1,004,32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 중 513,5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시행 대행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그러나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과고지의 적용이 곤란한 건설업, 벌목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매 보험년도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각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 말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그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다.

피고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이하 이러한 절차를 '보험료 확정정산'이라 한다). 피고는 2020. 8. 13. 원고에게 2020년 3차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2020년 3차 보험료 확정정산(이하 '이 사건 확정정산'이라 한다) 결과, 피고는 2020. 12. 10.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산재 및 고용 보험료(확정)와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확정정산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7년도분 확정정산의 위법

가)

아래 [표2] 기재 거래내역들은 모두 건설 자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자의적으로 외주비로 간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등을 생략한다)로부터 남양주시 H에서 I공사(이하 '이 사건 I 공사'라 한다) 중 건축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였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I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등의 원천징수 후 납부주체는 원고가 아닌 G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관련된 일용직 보수 신고액과 하도급 공사계약금액의 30%를 원고의 보수총액에 포함시켰다.

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비율에 따른 정산 방식을 타당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I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2017년도 매출액 중 유독 2017. 11. 20. 자 매출액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원수급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다.

2)

2018년도분 확정정산의 위법

가)

아래 [표3] 기재 거래내역들은 모두 건설 자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자의적으로 외주비로 간주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I 공사 현장에 관련한 일용직 보수와 하도급 공사 계약금액의 30%를 원사업자인 G이 아닌 원고의 보수총액으로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2019년도분 확정정산의 위법

가)

아래 [표4] 기재 거래내역들은 모두 건설 자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자의적으로 외주비로 간주하였다.

나)

원고는 Q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R에게 투자하여 현재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R에게 동업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외주비로 간주하여 합계 360,000,000원의 30% 상당인 108,000,000원을 원고의 보수총액에 포함시켰다.

다)

원고는 아래 [표5]의 '수급인' 란 기재 수급인들에게 물량도급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총하도급 대금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도급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당 수급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원고의 노무비로 간주하여 하도급금액 116,500,000원 전액을 원고의 보수총액에 산입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7년도분 확정정산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표2] 기재 거래내역에 대한 외주비 적용의 당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표2] 기재 거래내역에 대하여 외주비를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회보험의 취지나 성격에 비추어, 산재·고용 보험료는 그 거래관계의 형식을 넘어 그 공종이나 업태에 따른 거래관계나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사정은 해당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보험료 납부의무자 측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다. 피고는 확정정산의 대상인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존하여 원고의 보험료 신고·납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의문이 있더라도 원고나 원고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2)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6항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피고의 방법상 한계를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4)

B, C, D, E는 모두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들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와 위 업체들이 자재 납품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계약서 또는 원고가 직접 해당 자재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작업일보 등)는 찾을 수 없다.

(5)

원고는 계정별 원장에 B에 대한 2017. 3. 23. 자 3,000만 원 및 2017. 7. 8. 자 800만 원의 각 거래를 외주공사비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E와의 거래도 '자재외'로 분류하였다.

(6)

원고와 D 사이의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에는 운반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E 사이의 거래의 경우, E가 사실조회에 대하여 '현장에 투입한 경비만 청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를 밝혔으며, '식대, 모텔 숙박비, 주유소' 등의 경비 내역에 첨부되어 있다.

나)

이 사건 I 공사와 관련한 매출 중 일부를 원수급 매출로 계상하여 원고의 2017년도 하수급 매출비율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현장별로 회계자료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체 매출 대비 하도급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2017년 4.41%, 2018년 4.48%)을 산정한 후, 추정된 하수급 관련 금액을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도에 이루어진 원고와 G 사이의 거래내역 전체를 하수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의 2017년도 하도급 매출 비율을 4.41%에서 7.75%로 정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도 부분을 재계산하면 산재보험료 761,500원(가산금 포함), 고용보험료 513,560원(가산금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도에 대한 부분은 산재보험료 761,500원(가산금 포함), 고용보험료 513,560원(가산금 포함)을 각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하수급 현장인 이 사건 I 공사와 관련한 일용직 보수와 하도급 공사 계약금액을 원고의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전체 매출 대비 하도급 매출 비율을 산정하여 추정된 공사금액을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는 건설업에 관하여 원수급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하수급자로부터는 보험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참조). 확정정산 절차는 대상 사업장의 실제 보수총액에 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정당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 원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일용직 지급조서 등을 제출받아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2)

그런데 원고는 현장별로 계정별 원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더라도 원수급 현장에 사용된 비용과 하수급 현장에 사용된 비용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전체 매출 대비 하도급 매출 비율을 계산하여 추정된 하수급 관련 금액을 공제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현장별로 계정별 원장을 관리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하수급 현장에 관련한 금액이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앞서 살펴본 확정정산의 방법상 한계까지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I 공사와 관련한 일용직 보수 신고액, 하도급대금 등이 원고의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미 하도급 매출 비율을 적용하여 관련 금액을 공제한 이상, 원고 주장의 항목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가 되어 부당하다.

2)

2018년도분 확정정산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표3] 기재 거래내역에 대한 외주비 적용의 당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J, K, L,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표3] 기재 거래내역에 대하여 외주비를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회보험의 취지나 성격에 비추어, 산재·고용 보험료는 그 거래관계의 형식을 넘어 그 공종이나 업태에 따른 거래관계나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사정은 해당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보험료 납부의무자 측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다. 피고는 확정정산의 대상인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존하여 원고의 보험료 신고·납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의문이 있더라도 원고나 원고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2)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6항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피고의 방법상 한계를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4)

J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업체, K는 제조업등록이 되어 있는 환경 및 공해설비 및 정수기 업체, L은 제조업등록이 되어 있는 휀스 자재, 철물 등을 제작하는 업체, M은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로서 캐노피, 철물 창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와 위 업체들이 자재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계약서 또는 원고가 직접 해당 자재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작업일보 등)는 찾을 수 없다.

(5)

원고는 계정별 원장에 J에 대한 2018. 5. 15. 자 700만 원 거래를 외주비 항목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표3] 기재 해당 거래내역이 위와 구분되는 자재대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6)

K는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도막형바닥재의 제조, 운반 및 설치를 모두 K에서 하였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식당 증축 및 급식실 개선공사 중 바닥 마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7)

한편, J와 L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해당 비용은 자재대금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외주비를 적용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재 납품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래 상대방의 단순한 의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외주비로 분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하수급 현장인 이 사건 I 공사와 관련한 일용직 보수와 하도급 공사 계약금액을 원고의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9년도분 확정정산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표4] 기재 거래내역에 대한 외주비 적용의 당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N, O, P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표4] 기재 거래내역에 대하여 외주비를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회보험의 취지나 성격에 비추어, 산재·고용 보험료는 그 거래관계의 형식을 넘어 그 공종이나 업태에 따른 거래관계나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사정은 해당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보험료 납부의무자 측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다. 피고는 확정정산의 대상인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존하여 원고의 보험료 신고·납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의문이 있더라도 원고나 원고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2)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6항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피고의 방법상 한계를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4)

N은 건설업등록을 한 비계, 방금, 철재공사 및 철거 업체이고, O는 건설업등록을 한 전문건설하도급업체이며, P은 제조업등록을 한 건축단열재 업체이다. 그런데 원고와 위 업체들이 자재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계약서 또는 원고가 직접 해당 자재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작업일보 등)는 찾을 수 없다.

(5)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는 P에 대하여 2019. 6. 11. 2,160,000원이 시공비로, O에 대하여 2019. 8. 9. 10,500,000원이 경량철골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표4] 기재 해당 거래내역이 위와 구분되는 자재대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6)

N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공사를 완료한 후 입금을 받았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가설울타리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견적서의 '품명' 란에는 방음벽 비계 설치 및 해체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O와 P이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해당 비용은 자재대금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외주비를 적용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재 납품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래 상대방의 단순한 의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외주비로 분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P의 경우, '준불연재를 직접 제조하였고, 운반 및 설치 작업도 P이 의뢰한 업체들이 수행하였다'는 취지여서 이를 단순 자재 납품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동업에 따른 수익금 지급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Q과의 동업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4호증(영수증)에는, '원고가 2013. 12. 20. Q으로부터 출자금 4,000만 원을 영수하고 매출의 1.5%를 본사 관리비로 입금하며, 출자금을 2년 후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영수증에 기재된 출자금액,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Q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해당 금액을 동업관계에 따른 수익금으로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살펴본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6항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표5] 기재 내역에 대한 노무비 적용 당부

살피건대, 원고가 S 등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원고가 S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노무비인지 외주비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원천징수 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S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을 제9부터 제13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S 등의 피보험자격 이력현황 자료상 이들은 2019년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가 [표5] 기재 내역에 대하여 노무비를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이강은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