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72명을 사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6. 15. 참가인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20. 6. 15.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근로계약서를 ‘이 사 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참가인은 원고의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직전에 직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습평가 D등급 이하 시 부적격 탈락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0. 7. 25.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 7. 30.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2020. 7.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E),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5.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에 관한 참가인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해고절차의 위법성
참가인은 2020. 7. 25.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설령 2020. 7. 30. 원고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한 본채용 거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해고사유의 위법성
참가인은 수습평가만을 기준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그 수습평가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결여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위법하다.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2020. 7. 25.에 원고를 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 6 내지 10,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드는 녹취록(갑 제7호증, 을나 제13호증)에는 이 사건 시설의 장인 F(원고는, F가 참가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한다)가 2020. 7. 25. 원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2020. 7. 31.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발언이 F가 아닌 이 사선 요양원의 간호총괄로서 인사권이나 결재권이 없는 G이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F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참가인은 2020. 7. 24. 원고에게 운영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렸는데,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20. 7. 3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의 안건을 심의한 뒤 원고에게 2020. 7.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참가인의 의사를 통지한 점, ③ 위 운영위원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2020. 7. 25. 근무를 마지막으로 자택대기 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참가인은 위 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인식은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0. 7. 25.이 아닌 2020. 7.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20. 7. 25.이 아닌 2020. 7. 31.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재심판정의 경위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고사유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나 제2 내지 4,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평가자) 11명으로부터 50점 만점에 평균 13.45점을 받아(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최하 11점, 최대 16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부적격 탈락기준인 D등급(10~2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는데, 위 각 평가자의 원고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은 평가는 원고와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나, 평가자 11명 가운데 J, L 등을 제외한 다수의 평가자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원고를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참가인이 해고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이들에게 그럴듯한 내용으로 수습평가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S의 진술서(갑 제10호증)에는 ‘자신은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로서 F와 G이 재계약에 대한 보장으로 회유하여 직접 알려주는 대로 원고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평가서 작성자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들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S가 11명의 평가자 중 어느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그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없는 점, ㈁ 다수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각 평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원고의 근무 내용 및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 특히 원고가 함께 근무하였음을 자인하는 J, L와 나머지 평가자들의 각 평가 내용 및 부여 점수가 대체로 비슷한 점, ㈃ 참가인이 평가자들에게 허위의 평가를 지시하였다거나 위 평가자들이 평가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 설령 위 평가 내용 중 원고의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닌 다른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평가는 직장 내 평판 등 간접적인 경험사실에 근거한 경우도 상당히 많으므로 이를 토대로 평가에 이르렀다고 하여 평가자가 가지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위 각 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를 수습기간 종료 즈음에 해왔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40여 일만에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위 수습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직전에 직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평가일인 2020. 7. 25.은 원고의 수습기간 중으로서 위 계약서에 따른 평가 시기에 부합하는 점, ㈁ 수습직원의 근무내용 등이 불량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평가를 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 시기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것인 점, ㈂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40여 일의 기간은 수습직원의 근무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는 데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의 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나 적어도 수습평가 이전에 원고에게 수습평가의 기준이나 평가자,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 일시 등 기본적인 평가제도에 대한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러한 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률이나 계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보통의 해고보다는 본계약의 체결 거부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원고의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