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인천1센터에 관한 2021. 1. 27.자 227,469,230원, 2021. 2. 20.자 226,890,950원, 2021. 3. 19.자 10,034,470원의 보험료 고지처분,
인천4센터에 관한 2021. 1. 27.자 1,412,821,410원, 2021. 2. 20.자 1,410,972,830원, 2021. 3. 19.자 42,929,420원의 보험료 고지처분,
인천5센터에 관한 2021. 1. 27.자 19,904,280원, 2021. 2. 20.자 20,493,200원, 2021. 3. 19.자 3,577,870원의 보험료 고지처분,
덕평센터에 관한 2021. 2. 20.자 667,792,660원, 2021. 3. 19.자 67,327,090원의 보험료 고지처분,
광주센터에 관한 2021. 2. 20.자 106,156,080원, 2021. 3. 19.자 104,060,320원의 보험료 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인천 1, 4, 5센터에 관한 2021. 1. 26.자 3,194,106,630원의 보험료 부과처분, 덕평센터에 관한 2021. 2. 15.자 2,404,628,760원의 보험료 부과처분, 광주센터에 관한 2021. 2. 15.자 189,308,790원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완전자회사로서 B과 물류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물류센터인 A 인천1센터(이하 ’인천1센터‘라 한다), A 인천4센터(이하 ’인천4센터‘라 한다), A 인천5센터(이하 ’인천5센터‘라 하고, 인천1센터 및 인천4센터와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인천센터들’이라 한다), A 덕평센터(이하 ‘덕평센터‘라 한다), A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하고, 이 사건 인천센터들 및 덕평센터와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센터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에 관하여 이 사건 인천센터들은 ’사업서비스업‘, 덕평센터와 광주센터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적용받아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 26.(이 사건 인천센터들), 2021. 2. 15.(덕평센터), 2021. 2. 16.(광주센터)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들에 관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사실 및 이에 따라 부과예정인 보험료‘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통지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선행 처분‘이라 하고, 위 통지 중 부과예정인 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들에 관한 사업종류가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료 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772호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인천센터들에 관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7. 22. ’원고의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24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266호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인천센터들에 관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2. 8. ’원고의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통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할 예정인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미리 원고에게 알려주는 내용에 그치므로, 그 이후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료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과 구분되는 별도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양자를 구분하여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실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선행 처분에 따라 장래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인 사실을 단지 안내해준 것에 불과한바(특히 덕평센터에 대한 통지에는 보험료 예상액을 기재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참조),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센터들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기존의 사업서비스업 내지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선행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선행 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
설령 선행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도분 정산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보험료 고지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센터들에서는 ’①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 진열되기까지의 업무 [IB(In-Bound) 업무], ②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진열된 공간에서 집품하여 포장하기까지의 업무[OB(Out-Bound) 업무], ③ 포장된 물품들을 분류해서 상차하기까지의 업무(HUB 업무)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위 IB 및 OB 업무 과정에서 상품의 재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이하 ‘상품관리 업무’라 한다)가 수반된다.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위 업무 과정에서 효율적인 진열 및 집품을 위하여, ① 분류한 물품을 단순히 품목별로 진열, 보관하지 않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집품 담당 직원들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품할 수 있도록 진열하는 방법(랜덤스토잉, Random Stowing)과, ② 집품 담당 근로자가 소지한 PDA에서 지정해 준 진열 위치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업무 중 하차(IB 업무 중 일부) 및 상차(HUB 업무) 업무는 큰 단위의 물품이 결속된 중량물을 다룬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들 내에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하차 및 검수를 마친 후 최소 수량 단위로 나누어 분류된 상품을 ‘토트’(Tote)라 부르는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있다.
2020. 12. 기준으로 원고의 근로자 수는 인천1센터 약 481명, 인천4센터 약 1,992명, 인천5센터 약 151명, 덕평센터는 약 2,887명, 광주센터는 약 404명이다. 그중 대부분[인천1센터 약 410명(85.24%), 인천4센터 약 1,812명(90.96%), 인천5센터 약 126명(83.44%), 덕평센터 약 2,522명(87.4%), 광주센터 약 343명(85%)]이 IB, OB, ICQA, QC 등<1>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HUB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가 B과 체결한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센터들에서 수행하는 각 업무와 관련하여 건당 아래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원고는 위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사업 외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등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 및 201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제2조 제1항), ②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며(제3조 제1항), ③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위 ②의 기준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는 총설에서,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①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②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③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3.의 라. 분류기준). 또한 산업분류 적용원칙과 관련하여,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하며, ②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3.의
산업분류 적용원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위 각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일부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주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원고의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선행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선행 처분을 전제로 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 자체 배송인력을 통하여 주문일 다음 날 새벽 또는 주문 익일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B은,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 및 캠프(배송 담당 사업소)를 설치하고, 물류센터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고 있으며, 원고는 B과의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물품 검수, 분류, 보관, 집품 및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반적인 택배회사의 물류업무 흐름은 ① 택배 화물의 집화, ② 지역 집배송센터(서브터미널)로 이송, ③ 허브터미널 이송, ④ 지역 집배송센터(서브터미널)로 이송, ⑤ 배송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중 ② 내지 ④의 업무가 물류센터 내에서 ‘집화된 물건의 하차 → 분류(Sorting) → 상차’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원고의 사업은 상품이 최초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지 정하여지지 않은 채 입고되어 진열되어 있다가(IB 단계),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비로소 이를 집품하고 포장하여 하나의 단위를 만든 후(OB 단계), 이를 출고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HUB 단계). 즉, 전통적인 물류센터의 경우 박스로 포장된 물품을 배송지역별로 분류하고 대단위로 포장한 후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 사건 센터들은 납품받은 물품을 박스 포장을 해체하여 낱개로 진열한 후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물품들을 집품하여 해당 주문에 맞는 새로운 포장을 만드는 업무가 주된 것인바, 이 사건 센터들 내에서 이루어진 소분(小分) 및 포장 절차는 전통적인 의미의 물류센터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작업 과정, 업무별 근로자의 수, 업무별 수수료 비중,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열 및 집품을 위한 업무수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입고된 상품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주문에 따라 신속하게 집품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하는 것’에 주안에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물품 입고과정에서의 하차 업무와 포장된 상품을 결속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업무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사업은 IB, OB 업무가 위 상하차 업무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다른 전통적인 물류센터와 달리 단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B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IB, OB 작업과 상하차 작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사업은 단순히 상하차 업무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업무에 IB, OB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토대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예시된 내용인 ‘상하차작업’, ‘창고입출고작업’ 내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각 고시에서는 ‘포장작업’을 별도로 예시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각 고시에서 ‘포장작업’이란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 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대로 원고의 포장작업은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입고 된 물품을 개개의 물품단위로 해체하는 개장작업을 하여 이를 일정한 장소에 진열한 다음, 진열된 물품을 집품, 취합하는 방식으로 내장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될 수 있는 하나의 포장단위를 만드는 업무로서 개장 및 내장작업을 중요 업무 중의 하나로 두고 있는 이상, 위 각 고시에서 예시하는 포장작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해당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원고의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
재해발생 위험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입고된 물품의 하차 및 포장 후 결속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에 한정된다. 이 사건 센터들 내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는, 최소 수량 단위로 나뉘어 분류된 물품을 다루고 대부분의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센터들에 도착한 물품의 하차 작업과 포장된 상품을 결속하여 간선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만 놓고 본다면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예시하는 사업내용에 해당하나, 이는 원고가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위 상하차 작업이 원고의 사업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센터들의 근로자도 원고의 IB 및 OB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원고가 B과의 물류업무대행계약에서 받는 수수료의 대부분도 원고의 IB 및 OB 업무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살핀 원고가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의 내용, 주요 작업 및 공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에서 하는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성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달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제공하는 사업의 일부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업무 중 상하차 작업보다 IB(하차 작업 제외, 이하 같다) 및 OB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더 많은 점, 상하차 작업보다 IB 및 OB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보수총액도 더 많은 점, 상하차 업무 관련 매출금액보다 IB 및 OB 업무 관련 매출금액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된 부분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