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중구 E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6. 24.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마트의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0. 5. 2.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F),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4.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2. 초심판정의 위와 같은 이유 및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참가인의 사직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는 확정된 형사재판이 약식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판단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4026호로 ‘원고는 이 사건 마트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9. 4. 30.부터 2020. 5. 2.까지 근로한 참가인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식명령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갑 제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2020. 5. 2. 당시 상황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마트를 공동운영하는 G이 근무시간 중 주취 상태의 참가인을 나무라자 참가인이 “나도 그만두려 했다”라는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간 이후 다시 들어와 G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G은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엉망인 데다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그냥 그만 두시라’는 취지로 응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구제신청 단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당시 원고 측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용자의 승낙 이전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후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례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당초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가 ‘위 상실신고를 철회하거나 그 사유를 해고로 변경해달라’는 참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님을 원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당시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각주1)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