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G의 대표로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였다가, 2020. 9. 3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20. 11.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10. 1.자 근로관계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1. 24.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1.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21. 2. 15.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2.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금전보상금(2020. 10. 1.부터 2020. 11. 24.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7. 23.과 2020. 7. 24.에 직원회의를 하면서 희망퇴직을 논의하였는데 희망퇴직자가 나오지 않자, 2020. 8.경 피고보조참가인들과 개별면담을 하면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동의를 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0. 7. 23.과 2020. 7. 24. 직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B은 2020. 7. 23., 피고보조참가인 C, D, E은 2020. 7. 24. 직원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 10. 12.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2020. 9. 30. 계약종료를 상실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B, D은 2020. 10. 15., 피고보조참가인 C는 2020. 10. 14.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20. 11. 24.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보조참가인 B은 2021. 2. 2. 요양원의 직원인 L이 근로계약서(을나 제2호증의 2)에 동의 없이 서명하여 사문서위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인천삼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4. 6.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가 제3, 4, 6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 을나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가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한 점이나, 피고보조참가인 C, E, D과 개별면담을 하여 퇴직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들로부터 서명 등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기간을 2020. 9.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원고의 희망퇴직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2> 그 사유로 계약종료를 기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원고의 복직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원고의 희망퇴직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관계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