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7420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청구취지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 및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특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써 소송절차, 법원의 관할, 청구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이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1항, 제19조 제1, 2항), 신고 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가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그 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그렇다면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주인 원고는 기신고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는 2016. 6. 20. 이후 원고에게 행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취소하라’고만 기재하였고 청구원인에도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 2016. 6. 20. 폐업을 하였음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개산되고 청구되었다. 그 이후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연체금의 취소를 요청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구하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은 2021. 8. 11. ‘처분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아례 예시를 참고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