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3. 24. 설립되어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대학교의 산학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9.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단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0. 11.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인정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20. 11. 23. 원고에게 2020. 12. 25. 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1. 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3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1.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태만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없다.
이 사건 해고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참가인이 징계해고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근로계약서에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사유 및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 종류 중에는 파면과 해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원고를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추천한 횟수가 16회에 달하고, 이를 통해 부정하게 수령한 액수가 1,943,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원고는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추천하게 된 이유가 적당한 시험위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배우자가 시험위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는 실제로 시험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시험위원 선정은 원고가 시험위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한 기망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B대학교 소속이 아님에도 B대학교 소속이라는 허위의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시험위원으로 추천된 것을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문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휴일근무 수당과 시험위원 참여수당을 중복 수령하고, 병가 중에도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시험감독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여 시험위원 참여수당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교통사고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상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어야 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휴일근무 수당과 시험위원 참여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등 수당 부당수급에 대하여도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추천한 후 실제로는 배우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원고 자신이 부하 직원에게 대신 시험위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해당 시험은 시험위원이 없이 시행되었다. 비록 특별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시험위원 없이 시험이 실시된 하자가 발생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위 행위는 참가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참가인이 향후 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