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1구합776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 설립되어 참가인을 포함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상운송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20.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20. ‘근태 불량 및 직원 간 불화 조장’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11. 23. 참가인에게 ‘당사 입사 이래 그간 참가인이 하였던 행동은 귀하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간 귀하가 취하였던 행동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해고통보에 대하여 귀하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이겠다, 아니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회사 열쇠를 반납하고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번호 및 개인 물품을 받을 주소를 통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20. 11. 24. 및 2020. 12. 7.에도 ‘수습기간 도과한 해고 통지 시점까지도 참가인은 동료 직원들과의 내분 등 근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기만 하였다. 회사 열쇠 등을 반납하고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번호 및 개인 물품을 받을 주소를 통지하라.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차 보냈다.

마.

참가인은 2021.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21.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참가인은 당초 거짓 이력을 기재하여 채용되었을 뿐 그에 준하는 업무능력을 갖추지 않았고, 상습적인 지각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원고 소속 여직원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과 원고 간에는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로 나아가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참가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피고 및 참가인). 따라서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근태 불량 및 직원 간 불화 조장’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 등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 이후 2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에도,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형태를 개선하려 노력하였지만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해고사유는 참가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잦은 지각이나 사업장 내 여직원에 대한 욕설 문제, 거짓 이력 기재 문제 등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문구를 통해 구체적 해고사유를 추측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 대표이사 D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통지서 발송 전에 나눈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기서 멈추는게 서로에게 맞을 것 같다”고 하였고, 참가인이 해고사유를 묻자 D이 “사유? 참가인 자신이 더 잘 알잖아. 사유가 뭔지는 참가인이 돌아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사유가 뭔가에 대하여는. 그 해답을 찾으면 와라. 해답을 찾으면 와서 법으로 하던지 해라.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고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내용이 전부여서, 이를 통해 참가인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위사실 전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구체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정적으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참가인이 종종 주말에도 원고의 지시를 받아 업무에 나아간 사정이 확인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료와의 다툼은 소수에 그치며, 참가인이 원고 측의 지시로 원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다가 곤란을 겪은 사정과 원고가 참가인을 허위 이력 제출로 인한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