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1구합813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들은 2017. 3. 2.부터, D은 2013. 2. 7.부터 원고 산하 A시립예술단에서 뮤지컬단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7. 16. A시립예술단 소속 연출자와 안무가의 횡령 및 배임 문제, 일부 남성 단원들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원고 감사과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0. 7. 29.에는 원고 소속 여성가족과에 F과 G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자 F, G 및 H은 2020. 8.부터 9.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F, G의 각 문제된 행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21. 9. 28. 성희롱고충심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들의 전원일치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F, G의 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1. 16. 제1차 징계위원회, 2020. 11. 30.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F, G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0. 12. 4. 이를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과 F, G은 2020. 12. 8.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1. 1. 6.자 제1차 재심 징계위원회 및 2021. 2. 1.자 제2차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들 및 F, G은 각 정직 3월, D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1. 2.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의결내용과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3.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1.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4.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며 참가인들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및 D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예술단원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 및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더욱 엄중히 징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서, 원고의 징계양정기준 및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처분이 내려져야 하나, 원고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를 정직 및 감봉으로 감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함에도 그와 달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참가인 B에 관한 판단

1)

F에 대한 행위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나 제24호증, 제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B이 2020. 2. 19. F의 뒷모습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고 “뚱돼지”, “뒷태가 더 질펀했는데 슬림하게 나왔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뒷모습을 촬영한 다음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B은, 평소에 F이 본인을 돼지로 지칭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먼저 카카오톡 등에 올렸기 때문에, 참가인이 위와 같이 뒷모습 촬영 사진을 올리고 “뚱돼지”라고 지칭하여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인 2020. 2. 19.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참가인 B이 특별한 맥락 없이 먼저 F에게 위와 같이 F의 사진을 보내며 비하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사건 이전에 F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왔다는 점은 징계양정에서 고려한다].

2)

G에 대한 행위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B이 G에게 다리가 얇다는 이유로 “G언니”라고 부르거나 G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6.25 행사에서 재생된 영상에서 출연한 사람을 G에 빗대어 “G오빠”라고 지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G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G언니? 누군가 자연스럽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얘기 했겠지. 그래서 제가 기억을 했겠죠. 제일 많이 합니다. 참가인들이”라고 진술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시립예술단 내에서 참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도 G을 “G언니”라고 지칭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발언의 내용이 부적절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B의 위 발언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참가인 C에 관한 판단

1)

F이 속옷차림으로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올렸다는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C가 2017. 5.경 A시립예술단에서 MT를 갔을 때 F이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네이버 밴드에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문제된 사진은 F의 어깨 부분까지만 촬영되어 있고, 자는 얼굴을 중점적으로 촬영되어 있어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점, ② 문제된 사진에서 F의 ‘속옷’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성 런닝셔츠인데, 참가인 C는 위 런닝셔츠는 F이 술자리에서 이미 입고 있던 옷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남성들의 경우 런닝셔츠를 실내복 겸용으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 런닝셔츠 부분이 전체 사진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크지 않아 이를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의 ‘속옷 촬영’이라고 보기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B의 위 발언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F의 뱃살이 나온 동영상을 올렸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C가 2020. 2.경 A시립예술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F의 배가 나온 동영상을 F, I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3호증, 제18 19, 3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해당 동영상은 상체가 F이 상체를 들추고 배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약 4초 정도의 영상으로서 배 부분이 클로즈업되어 있는데,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구도상 F이 영상 촬영에 동의하고 배를 두드리는 동작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영상 촬영 당시 F, I, 참가인 C가 한 자리에 있었고, 동영상을 촬영한 참가인 C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스스로 배를 노출한 사진을 종종 채팅방에 올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C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달한 사실만으로 F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성적 농담이나 신체·나이 비하로 남성단원들에게 수치심을 주었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 C가 ‘얼굴이 못생겼다와 같은 신체비하, 늙어서 볼 게 없다는 등 나이 비하로 남성단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위와 같이 말을 하였는지 징계사유서나 징계의결서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A시립예술단 단원들의 평소 관계, 뒤에서 보듯이 남성단원들이 참가인들과 같은 여성단원들보다 A시립예술단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주고받은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C가 위와 같은 언행으로 남성단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라.

D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나 제23, 30,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20. 6. 4. 신입단원 환영회에서 F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을 알게 된 신입 단원이 소개팅을 주선하기 위해 “형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묻자 D이 “오빠는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은 이후 2021. 1. 6.자 재심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D은 이 부분으로 징계를 받기 전 성희롱 조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단계에서 ‘남자단원들이 먼저 “F는 가슴 본다“라고 먼저 하고 ”그래 오빠 가슴 큰 여자 좋아하잖아“라고 덧붙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그 이유는 F이 수시로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건 발생일과 더욱 가까운 등 점, 뮤지컬팀 안무를 맡은 J도 D이 ”어차피 그걸(소개팅을 지칭) 해 줄 필요 없다. 이 오빠는 가슴밖에 안 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발언은 F이 이성을 볼 때 상대방의 인성이나 가치관보다는 성적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만 중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대상자인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비록 F이 평소에 먼저 그와 같은 말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발언은 A시립예술단에 입단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 단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말하는 것과 제3자가 타인의 성적 취향을 가리키는 것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의 위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다만 이 부분은 징계양정에서 고려한다].

4.

참가인 B 및 D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 B과 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A시립예술단에서 서로 가해자로 지목된 F은 1986년생, G 1979년생으로서 1993년생인 참가인들보다 나이가 더 많고,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이기도 하다(D은 1986년생이다). 이들은 A시립예술단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빈번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남성 단원들의 태도에 못 이겨 퇴사한 여성 단원들도 존재한다.

2)

참가인 B과 D은 이러한 언행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장난인 것처럼 넘어가거나 맞대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남성 단원들의 관계상 우위와 여성 단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B과 D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동기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참가인 B은 F과 G과 동일한 수준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상호 성희롱 신고가 있었고 성적 언동이 오가는 분위기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 및 행위 유형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일괄해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위에서 본 것처럼 참가인 B과 D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각 1건에 불과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징계전력도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참가인 D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본 것 또한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