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분석·계약·감리를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12.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재무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7. 12. 8. 프로젝트 본부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8. 11. 19. D블럭공공주택CM현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이다.
원고의 참가인 임원에 대한 고발과 그 형사사건 경과 원고는 2018. 1.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E을 포함한 4명의 임직원이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을 하였고, 2018. 5. 31. 다시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추가 고발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임직원 E, F, G이, 각 E 상품권 6,500만 원 횡령 및 참가인 회사의H 인수과정에서 문제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등 2억 8,600만 원 횡령, F 영업비 명목 88,742,200원 횡령과 100만 원 뇌물공여, G 업무추진비 명목 32,680,300원 횡령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3115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1. 7. 21.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F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G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E과 F, G이 모두 수원지방법원 2021노527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6. 29.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품권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무죄라고 보아 E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F, G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E이 대법원 2022도8798호로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에 있고, F, G은 상고하지 않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참가인은 2018. 11. 19. ‘원고가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며 원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906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0. 11. 10. 홈텍스 접속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접속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며, 유죄부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582)하였으나 2021. 8. 20.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21도12054)하였으나 그 상고도 2021. 11. 25. 기각됨으로써, 위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원고에 대한 신고자보호 결정
원고는 2018. 11. 19. D현장으로 전보조치 되었고,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역량평가(2018. 8. 20. ~ 2018. 9. 11. 실시) 및 업적평가(2018. 12. 20. ~ 2019. 1. 10. 실시)에서 원고는 역량평가 C등급, 업적평가 D 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9. 4. 23. E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전보조치 및 평정 등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1. 18. 이 사건 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와 평정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E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라고 한다).
E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56호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2. 23. 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E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32912호) 및 상고(2021두5471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참가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이하 각 ‘제○징계사유‘라고 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2) 참가인은 2020. 12. 23. 원고에게 ’2021. 1. 4.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가 코로나19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고, 2021. 2. 16. 원고에게 ‘2021. 2. 25.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1. 2. 25.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2021. 3. 12.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3. 2. 원고에게 위 징계해고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2021. 3. 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도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5. 3.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1. 4.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21. 7. 19. 피고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5) 원고는 2021. 10. 19.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1.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 내지 18호증, 갑 제24 내지 2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9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1) 재심청구시 필수적 재심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취업규칙 규정 위반 무효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참가인은 징계대상자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재심을 위한 회의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 의결 전에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1. 3. 8.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2021. 3. 12.자로 먼저 해고한 다음 재심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해고는 재심절차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취업규칙상 강행규정 위반 무효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4조 5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직원인 N, O은 원고의 공익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경찰 조사, 이 사건 보호조치 취소소송에서 피의자인 E 측을 두둔한 자들임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절차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관여하였다. 이처럼 O, N이 관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해고도 무효이다.
실체적 하자
제1 징계사유
원고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형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서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1-1) 징계사유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1-2) 내지 4)의 징계사유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E 등 주요임원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고소한 내용의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로 공익적 목적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은 ’웹로드 수집 기능‘을 설정하여 원고의 인터넷 방문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및 열람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 내용 기재와 같이 많은 횟수를 열람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한 것이 아니며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한 것은 더욱 아니다. 원고가 접속한 ‘P‘ 사이트는 야구 관련 커뮤니티이고 음란사이트가 아니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내용으로 설사 열람한 적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제3 징계사유 원고는 회사 분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 2014년 물적분할 당시 회사 분할 업무는 근로자의 상급자인 Q 소장, R 실장, S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회사 분할 업무 및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4 징계사유 참가인의 법인인감은 M 차장이 독단적으로 제작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M의 법인인감 제작 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제5 징계사유 원고는 참가인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이용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위 해외여행 비용을 유용하였다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만큼,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과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등 주요임원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내부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가인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E 대표이사 등 주요임원들은 전혀 징계하지 않으면서 공익신고자인 원고에게만 이 사건 해고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양정을 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재심청구시 필수적 재심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취업규칙 규정 위반 무효
참가인 인사규정 제4조는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제4.10조),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제4.6조), 징계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인사규정 제6조는 재심절차에서도 위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해고 이후 재심절차를 개시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인사규정 내용이 재심절차를 마칠 때까지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3 내지 7호증, 을나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2021. 3. 8.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참가인은 원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를 2021. 3. 30.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21. 3. 19.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 2 그런데 원고는 2021.3. 3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4. 13.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3 원고는 2021. 4. 1. 이를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모친상을 당하자 참가인은 2021. 4. 9. 재심 인사위원회를 2021. 4. 28.로 연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4 그런데 원고는 2021. 4. 28.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재심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기각하는 의결을 한 사실, 5 참가인은 2021. 5. 3. 위 재심징계의결서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재심청구일로부터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약 2개월 사이에 원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3차에 걸친 재심위원회 연기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6조, 제4.7조에 따라 원고의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취업규칙상 강행규정 위반 무효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4.5조는, 징계의결을 하는 인사위원회의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직원인 N이 위원장으로, O이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N, O이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이들이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E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을 했다는 사정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침에 있어 상벌규정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먼저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근할 권한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제1-2) 내지
징계사유에 보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참가인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K카드 홈페이지, L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참가인의 입출금내역을 조회·다운로드·출력하고, 참가인 소속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내부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품의서 및 전표리스트를 조회하였다는 것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살피건대,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E 등 참가인 임직원들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 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의 감면 여부를 임의규정의 형식으로 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징계사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서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제1호),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제22조 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3호),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부분이 문제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을 미룬 다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근거로 한 징계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내용으로 볼 때 참가인이 이 부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원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비위행위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나 원고는 6개월간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확인하고 출력한 내용도 차후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위 신고 동기에 관하여 참가인은 경영권 다툼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을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제1-2) 내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2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13 내지 17, 20, 21, 4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부터 2018. 4. 27.까지 업무용 컴퓨터 ‘P, T, U’ 등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된 음란 게시물, 사진을 열람하였고, P2P 파일공유 사이트인 ‘V‘에서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횟수는 922회에 이르고, 원고는 본인의 업무용 컴퓨터가 외에도 동료 여직원인 W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하급 직원인 M에게 현금을 주며 위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에 사용되는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한 다음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데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각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 제18조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위 징계사유에 관련된 증거는 참가인의 직원 X이 무단으로 원고의웹로그를 수집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결국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공권력의 부정한 증거 취득을 막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연유한 것으로서 사적 당사자들 사이의 징계조치와 관련한 쟁송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나아가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사용자 측의 징계해고와 관련한 증거수집 수단·방법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를 관련 쟁송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절차상 하자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참가인의 전산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X이 사내 정보보안 프로그램인 Y을 이용하여 사내 임직원 약 130명의 업무용 컴퓨터 웹로그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왔고, 참가인이 이를 적발하여 X을 해고하자 X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2 X은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웹로그 수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이 통상적인 업무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참가인은 웹로그의 수집 대상, 수집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X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Y 프로그램의 관리회사(Z 주식회사)에 X이 수집한 웹로그를 구체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 비위행위를 인지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처럼 참가인이 처음부터 원고를 징계할 의도로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를 특정하여 웹로그를 무단 수집한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는 참가인이 지급한업무용 컴퓨터로서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증거수집 방법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징계사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20호증, 을나 제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AA(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에서 CM 사업부를 분할하여 2014. 8. 20.자로 신설된 회사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분사 당시 경영지원팀에 소속되어 재무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14. 9. 12.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특수법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17출자증권 3,663주(928,852,172원 상당)를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AA(AB)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그런데 잠실세무서장은 2017. 10.경 ‘구 증권거래세법 10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당해 주식을 양도한 분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참가인이 위 비상장주식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2017. 10. 27.까지 이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사실을 인지하고 최종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7,098,740원(= 증권거래세 4,644,260원+ 가산세 2,454,480원)을 납부하며, 전표에 ‘2017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추가납부분’이라고 기재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무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증권거래세 신고업무를 성실히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가산세 부담까지지게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수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양도는 2014. 9. 12. 이루어졌으므로, 참가인은 해당 분기의 말일인 2014. 9. 30.부터 2개월 뒤인 2014. 11. 30.까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재무팀에 소속되어 그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 신고업무 역시 원고의 담당이라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 6-1조에 따라 기타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팀장 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원고는 위 증권거래세 신고의 건을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 승인을 받아 정식 신고를 하고 비용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원고와 함께 재무팀에 소속되어 있던 하위 직원 M은 증권거래세 신고나 세무자문 용역대금 지출이 필요할 때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왔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분할 당시 분할 관련 업무는 원고의 상급자 및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참가인이 회사 분할을 마치고 신설 설립된 2014. 8. 20. 이후인 2014. 9. 12. 이루어졌다. 이 사건 양도가 참가인 설립 회사분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결정되었고, 이후 그에 따라 실제로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도, 분할 후 설립된 참가인의 재무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약 9억 원이 넘는 참가인의 재산 이 양도되었거나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7. 10.경 잠실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고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M으로 하여금 AC 기획팀장과 E 대표이사의 서명을 연습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위임전결규정에 위반하여 팀장의 결재 없이 원고 본인이 처리한 ‘심사’ 단계만 거쳐서 납부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그 전표에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 신고가 아니라 ‘2017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추가납부분’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위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하였다. 이는 원고가 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인에게 책임 추궁이 올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514192호로 위 증권거래세 신고누락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참가인 취업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만 배상의무가 있어, 참가인이 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조차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 징계사유
을나 제16, 17, 29,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와 함께 참가인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M은 2017. 12. 8. 참가인 회사 인근 AD문구점에서 법인인감 및 팀장 결재도장 제작을 맡기고 법인카드로 2만 원을 결제한 사실, 2 M은 2021. 2. 25.자 문답서에서 ‘원고의 지시로 인감도장 및 팀장 결재도장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재무팀에서 프로젝트 본부로 발령이 났고, 위 도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원고가 ”이제 소용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M 본인의 징계절차를 논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3 원고도 면담조사 당시 ‘법인인감 추가 제작 지시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걸 가지고 제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혹시나 팀장 등 자리 부재시 좀 편하게 사용하자는 차원이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참가인의 조사담당자가 팀장 결재도장 제작을 지시하였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가 재차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지시했던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게 잘 모르겠다. 안 계실 때 찍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부재중일 때. 업무 편의성 때문에 했을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처럼 법인인감 및 팀장 결재도장 제작 경위에 관한 M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도 이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M에게 법인인감 및 팀장 결재도장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법인인감 및 팀장 결재도장은 회사의 대외적·대내적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처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원고의 행위로 참가인이 알지 못하는 법인인감 및 팀장 결재도장이 제작되었고, 비록 실제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인인감 등 무단 제작행위로 참가인이 대·내외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5 징계사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분할 전 회사는 AE 주식회사(이하 ‘AE카드’라고 한다)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왔는데, AE카드는 그 혜택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른 포인트 0.2% 적립 및 우수기업회원에 대한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다. 위 해외여행 프로그램은 주로 일부 부서의 부서원들이 사용하였다.
이후 참가인이 분할되어 독립된 회사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위와 같은 해외여행 혜택을 없애는 대신 공식적으로 매년 창립기념일에 회사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그 중 우수사원상을 받은 사람에게 1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복지를 변경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변경내용이 AE카드 측에 전달되어 반영된 것은 아니었고, 대외적으로는 참가인이 AE카드로부터 기존과 같이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른 포인트 0.2% 적립 및 우수기업회원에 대한 해외여행프로그램 제공 혜택을 받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원고는 위 AE카드 제공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1 2015. 8. 19.부터 연중휴가(하계휴가) 및 연차휴가(개인사정)을 사용하여 5박 7일간 배우자와 함께 동 유럽을 다녀왔고, 2 2015. 10. 14.부터 연차휴가(개인사정)를 사용하고 3박 4일간 대만을 다녀왔으며, 3 2016. 6. 1.부터 연차휴가(개인사정)을 사용한 뒤 배우자와 함께 5박 7일간 남프랑스를 다녀왔다.
이후 원고는 2017. 3.경 기획팀장의 결재 없이 법인카드 이용 혜택 유형을 포인트 0.2% 적립 및 해외여행 프로그램 제공에서 포인트 0.3% 적립으로 변경함으로써 더 이상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고, 추가로 얻게 된 포인트에 대하여는 전표를 작성하여 ‘수입’처리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나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고 AE카드 혜택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 회사는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 직원들이 독점하던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을
7일간 남프랑스를 다녀왔다.
이후 원고는 2017. 3.경 기획팀장의 결재 없이 법인카드 이용 혜택 유형을 포인트 0.2% 적립 및 해외여행 프로그램 제공에서 포인트 0.3% 적립으로 변경함으로써 더 이상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고, 추가로 얻게 된 포인트에 대하여는 전표를 작성하여 ‘수입’처리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나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고 AE카드 혜택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 회사는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 직원들이 독점하던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을 없애고 포상 및 1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제공으로 복지혜택을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AE카드 혜택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에게 AE카드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알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변경하거나, 모두 동등한 조건하에서 다른 직원들도 요건을 갖추면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위 혜택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무팀 소속 원고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만 이 사실을 알았을 뿐 참가인의 대다수 사원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외부에 알리지 않고, 참가인 대표이사나 상급 임원의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인 의사결정 하에 위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을 이용하였다. 심지어 분할 전 회사에서도 위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을 이용할 때 동반가족 참가비는 참가자 개인이 직접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위 혜택을 이용하면서도 배우자의 여행비용도 내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분할 전 회사에서부터 참가인 회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 이용기회를 사실상 사적으로 독점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분할 전 회사에서 AE카드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이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2012. 6.경에는 우수기업해외연수 자격으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분사한 뒤에는 연중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외에 다녀왔다. 이후 원고는 소속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AE카드 측에 연락하여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을 없애버린 뒤 포인트 적립혜택을 0.2% → 0.3%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포인트 적립혜택을 변경한 것에 대해 ‘언젠가 이거 가지고 제가 책을 잡힐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다’고 하여, 스스로도 참가인 측에 알리지 않고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514192호로 위 해외여행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위 민사소송 판결은 참가인이 원고의 해외여행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라 AE카드 측에서 참가인 직원에게 주는 혜택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참가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인 단계이며, 무엇보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E카드 해외여행 프로그램 혜택을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 대표이사나 상급 임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 이용 대상 직원을 선정하는 절차 없이 위 혜택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3차례 다녀온 것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 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및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나 제36, 2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K카드, L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가인의 거래내역 등을 다운로드 하고(제1 징계사유의 일부), 업무시간 중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수백 회 이상 열람 및 다운로드하였으며(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양도 관련 증권거래세를 미신고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는 비위행위(제3 징계사유) 및 정당한 권한 없이 법인인감 및 팀장 결재도작 제작을 지시하고(제4 징계사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의 법인카드 혜택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제5 징계사유)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태양 및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상당히 중하다.
특히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사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정반대로 업무시간에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고 타 직원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열람·다운로드 하였고[비록 W 외에 다른 직원들이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근무 중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본인의 비위행위 은폐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경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법인인감 등 제작을 지시하였으며, 본인이 재무팀 고위직에 근무하면서 알 수 있었던 정보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해외여행 이용 프로그램을 사실상 독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E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여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자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위 공익신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제1 징계사유(원고가 K카드, L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가인의 거래내역 등을 다운로드하였다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그 내용상 큰 관계가 없으며, 모두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해고는 위 각 징계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반드시 위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 소속 여성 직원 31명은 근무 중 음란물을 열람하고 평소에도 유사한 언행을 한 원고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공식적인 대표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사원회 또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적립된 법인 카드 포인트를 원고가 회사 임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를 이용해 수차례 해외 여행을 다녀온 행위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