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2. 23. 설립되어 상시 약 28,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4. 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천캠퍼스 자재지원 연구개발시료관리/기획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참가인은 2021. 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 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1. 2. 17. 자 징계해고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2021. 2. 26.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2021. 3.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2021. 3.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사유를 일부 변경하되 이 사건 해고는 유지한다고 통지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4.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8.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0. 29.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3, 15,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ᆞ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모두 인정) 원고가 아래와 같은 출장 근태를 상신한 후 해당 날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개인용무를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각주1>
기초사실
참가인 법인차량의 2020. 1. 7.부터 2020. 7. 1.까지의 GPS 기록은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같다.
참가인이 법인차량 GPS 기록, 카드키 게이트 타각 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원고의 이동경로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같다.
참가인의 이천캠퍼스는 이천시 D에 위치하고, 참가인의 청주캠퍼스는 청주시 흥덕구 E 일대에 위치한다.
이천캠퍼스로부터 청주캠퍼스까지는 자동차로 약 81km의 거리로서 캠퍼스 내 이동시간, 운전 중 휴게시간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5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2020. 1. 7. 이동시간 과다사용(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0. 1. 7. 06:54경 출근하여 08:12경 통합자재 주현관을 나온 것은 맞으나, 원고는 이천캠퍼스 내 사내 협력 2관에 소재한 자회사인 F으로 이동하여 11:13경까지 F의 G 과장, H 팀장과 함께 1월부터 시행할 직도급 전환 이행과 관련하여 직도급 계약서 미진행으로 연기된 상황 등을 공유하며 논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1:18경 이천시 I에 소재한 J에 방문하여 K 이사, L 대리와 이천캠퍼스 직도급 선적용 후 문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11:54경에야 이천시 M을 출발하여 13:55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으며, 이동 문제로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천-청주 간 이동시간이 약 2시간 정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1. 7. F에서 진행된 회의는 약 30~40분간 진행되었을 뿐인 것으로 보여 늦어도 10:00경에는 회의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 제39호증의 1,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 즉, GPS 기록에 의하면 법인차량은 11:18경 이천시 M(N역 인근)에 도착하였고, J가 위치한 O 건물은 N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으로서 GPS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J의 직원 K는 ‘2020. 1. 7. 11:00경 원고와 이천캠퍼스 직도급 선적용 후 문제 사항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9호증의 1)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1:18경 실제로 J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11:18경 J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동시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천시 M(N역 인근)에서 출발한 11:54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그때로부터 약 2시간 9분 후인 14:03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는바(차량을 운전 중인 상태는 이동 중인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차량의 주행이 종료된 시점을 도착시각으로 보기로 한다), 위 이동시간과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의 점심 식사 시간 1시간이 중복되는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이 15:47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 및 참가인에게 있는데, 출장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간이 15:47경이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14:03경부터 15:47경까지의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 3. 4. 이동시간 과다사용(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3. 4. 14:43경 청주캠퍼스를 출발하여 16:05경 이천캠퍼스에 도착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느라 점심도 먹지 못하여 16:42경 이천시 P에 도착하여 늦은 점심을 먹으며 휴식을 취한 후 18:57경 이천캠퍼스에 도착하였고, 피곤이 풀리지 않아 19:12경 이천캠퍼스 내 구성원 전용 휴게실에 도착하여 약 30분 휴식을 취한 후 잔업을 하기 위하여 19:44경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20:05경 퇴근하였다. 원고가 이천-청주 간 왕복 약 162km를 운전하였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근태 위반으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근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4. 12:43경 청주캠퍼스에서 중식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6:42경 이천시 P에 도착하여 늦은 점심을 먹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8:57경 이천 캠퍼스에 도착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출발시각인 14:43경으로부터 약 4시간 14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3. 18. 이동시간 과다사용(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3. 18. 09:22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09:46경 Q휴게소에 도착하여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10:17경 Q휴게소를 출발하여 10:56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다. 그 후 원고는 R 건물에 있는 연구개발 시료 관리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조의 근무자와 자재운송 관련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한 후 12:03경 청주캠퍼스를 나와 점심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청주시청에서 개인 업무를 본 후 13:07경 다시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고, 부품창고와 S 사업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운전을 하던 중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이고, Q휴게소에 있던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이동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3. 18. 10:56경 청주1캠퍼스에 도착하였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대로 09:00경 원고가 이천캠퍼스를 출발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6분으로서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이 13:38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 및 참가인에게 있는데, 출장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주3캠퍼스 M111 1F F01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간이 13:38경이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10:56경부터 13:38경까지의 시간(점심 식사 시간은 제외)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11:49경부터 13:08경까지 청주시청에 갔다 온 것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 4. 1. 이동시간 과다사용(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1. 10:11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10:41경 Q휴게소에 도착하여 42분 휴식을 취한 후 11:23경 Q휴게소를 출발하여 12:50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Q휴게소에서의 휴게시간 42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7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1. 09:26경 이천캠퍼스 W02_1A_부품수급사무실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뒤 10:11경에야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이동시간의 기산점은 09:26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원고는 09:26경으로부터 약 3시간 24분이 지난 12:50경에야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는바, 휴게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청주3캠퍼스에 도착한 후에 또다시 청주캠퍼스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4. 16. 이동시간 과다사용(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16. 10:03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10:59경 T휴게소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후 11:42경 T휴게소를 출발하여 12:49경 청주시 U동에 도착하였고, 청주시 U동 인근에서 점심을 먹은 후 13:25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T휴게소에서의 휴게시간 43분과 점심 식사 시간 31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2시간 8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16. 10:03경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13:41경<각주2>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는바, 점심 식사 시간 31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3시간 7분으로서, 통상적으로 점심 식사 시간은 1시간인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4. 23. 이동시간 과다사용(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23. 10:12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12:15경 청주시 V동에 도착하였고, 청주시 V동 인근에서 점심을 먹은 후 12:40경 다시 출발하여 12:53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점심 식사 시간 25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2시간 16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3. 10:12경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12:53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는바, 점심 식사 시간 25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2시간 16분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점심 식사 시간은 1시간인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중간에 47분의 공회전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이 13:33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 및 참가인에게 있는데, 출장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주3캠퍼스 자재창고 사무실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간이 13:33경이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12:53경부터 13:33경까지의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 5. 26. 이동시간 과다사용(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5. 26. 10:52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13:33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고, 중간에 있는 87분의 공회전 기록은 법인차량 안에서 간단히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취한 시간이다. 따라서 이동시간은 약 2시간 41분이고, 점심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 26. 10:20경 이천캠퍼스 통합자재_1A_주현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뒤 10:52경에야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이동시간의 기산점은 10:20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원고는 13:33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는바, 이동시간은 약 3시간 13분이다. 다만, 위 이동시간과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의 점심 식사 시간 1시간이 중복되는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중간에 87분의 공회전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 5. 27. 이동시간 과다사용(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5. 27. 10:45경 청주캠퍼스를 출발하여 11:54경 이천시 I에 소재한 J에 방문하여 L 대리와 업무 협의를 한 후 12:32경 이천시 W리로 이동하여 13:02경까지 점심을 먹은 후 13:11경 이천캠퍼스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업무 협의 시간 38분과 점심 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18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 27. 10:43경 청주캠퍼스를 출발하여 11:54경 이천시 M(N역 인근)에 도착하였고, J가 위치한 O 건물은 N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으로서 GPS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참가인은 J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변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 및 참가인에게 있는데, 원고는 앞서 2020. 1. 7.경에도 J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J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2020. 5. 27. 11:54경부터 12:32경까지의 38분을 회의 시간으로 제외하고, 12:32경부터 13:02경까지의 30분을 점심 식사 시간으로 제외하면,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도착시각을 이천캠퍼스 통합자재_1A_주현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각인 13:41경이라고 보더라도,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0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 6. 2. 이동시간 과다사용(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6. 2. 10:08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11:27경 Q휴게소에 도착하여 59분 휴식을 취한 후 12:26경 Q휴게소를 출발하여 13:05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Q휴게소에서의 휴게시간 59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8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2. 08:34경 이천캠퍼스 통합자재_1A_주현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뒤 10:07경에야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이동시간의 기산점은 08:34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는 법인차량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 근무지인 이천캠퍼스에 원고의 개인 근무 좌석이 있음에도 법인차량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08:34경으로부터 약 4시간 31분이 지난 13:05경에야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는바, 위 이동시간과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의 점심 식사 시간 1시간이 중복되는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6. 18. 이동시간 과다사용(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6. 18.에는 법인차량의 이용이 불가한 관계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캠퍼스로 출장을 갔는데, 11:46경 이천캠퍼스 외곽 X을 나와 주차장까지 도보로 20분 정도 이동한 뒤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였고, 이동 중 약 1시간 점심을 먹었으며, 청주캠퍼스 주차장에 도착하여 도보로 15분 정도 이동한 뒤 15:13경 청주캠퍼스 경영지원관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도보 이동시간 35분과 점심 식사 시간 약 1시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2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3, 25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8. 11:46경 이천캠퍼스 통합자재 _1A_주현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뒤 15:13경 청주캠퍼스 경영지원관 1F 노동조합앞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In)하였는바, 이동시간은 약 3시간 27분이다. 다만, 위 이동시간과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의 점심 식사 시간 1시간이 중복되는 점, 사원주차장까지의 도보 이동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모두 불인정)
구체적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는 원고가 출장지인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지 이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1: 원고는 2020. 2. 12. 09:28경 경영지원관을 나와 S 사무실에 가서 현장점검 관련 회의를 하고, S의 Y, Z, AA, AB과 함께 청주캠퍼스 공장과 통합창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10:25경부터 11:09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42분은 추운 날씨로 차량을 예열하고, 휴대폰을 충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위반 사실이 없다.
순번 2: 원고는 2020. 4. 28. S 관계자들과 1공장, 3공장 등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주캠퍼스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순번 3: 원고는 2020. 5. 8. 청주캠퍼스 공장 및 통합창고를 점검하고 협력업체 지원사항을 파악하였다. 11:35경부터 13:11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기록 92분은 법인차량 안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오후 일정을 준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순번 4: 원고는 청주캠퍼스 기숙사에서 숙박한 후, 2020. 5. 14. 07:18경 경영지원관을 나와 아침을 먹고, S 사무실로 가서 일정을 확인한 후 자재창고에 들어갔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순번 5: 원고는 2020. 5. 15. S회사 Z 팀장과 점심을 먹으며 업무를 논의한 후 다시 S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를 하였다. 14:47경부터 15:46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53분은 법인차량 안에서 오후 미팅을 준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순번 1: GPS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2. 10:25경 청주3캠퍼스에서 주행을 시작하여 44분의 주행시간 중 42분 동안 공회전하였고, 11:26경부터 청주시 AC동으로 이동하였다가 12:30경 청주3캠퍼스로 돌아온 후, 13:37경<각주3> 청주시 AD에 있는 AE에 도착하였는바, 원고가 S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주캠퍼스 통합창고를 출입한 카드키 타각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합창고 현장을 점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명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
순번 2: 원고가 2020. 4. 28. 방문하였다는 1공장, 3공장 등의 현장은 청주캠퍼스의 창고이기 때문에 참가인 소속 담당자 없이 협력업체 관계자와 함께 현장안전점검을 진행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다. 또한 S의 AF 상무는 ‘원고와 식사는 2020. 3. AG 팀장과 같이 한 외부 점심 식사 외 추가 식사 자리는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9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S 관계자들과 점심을 먹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명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
순번 3: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20. 5. 8. 공장, 통합창고 등 현장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법인차량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다가(을나 제8호증 28쪽),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법인차량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변명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
순번 4: 원고는 2020. 5. 14. 07:07경 경영지원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In)함으로써 그때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는 07:18경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는바, 이석시간은 07:18경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원고는 07:21경 조식을 이용하였는데(을나 제7호증), 아침식사 및 단순한 일정 확인에 2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S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이 08:30경부터임을 고려할 때 그 시간에 일정을 확인한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변명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
순번 5: S의 AF 상무는 ‘원고와 식사는 2020. 3. AG 팀장과 같이 한 외부 점심 식사 외 추가 식사 자리는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9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2020. 5. 15. S 관계자들과 점심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법인차량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변명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
판단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 및 참가인에게 있는데, 갑 제24, 27호증, 제39호증의 2, 3, 제47, 48호증, 을가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의 주 근무지는 이천캠퍼스이고, 근무지 이석이 문제된 청주캠퍼스는 출장지인바, 출장지에서의 근무지 이석으로 인한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출장지에서의 근무 환경 및 현장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출장 업무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원고의 청주캠퍼스에서의 근무지는 모바일 오피스인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은 2020. 3. 25.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이유로 청주캠퍼스 모바일 오피스의 좌석 수를 14석에서 7석으로 축소하면서 ‘모바일 오피스의 좌석 수가 크게 줄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바일 오피스 사용은 되도록 피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공고(갑 제48호증)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유행하여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권장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모바일 오피스가 아닌 법인차량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3 원고가 청주캠퍼스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ᄀ 원고의 상급자인 AG은 ‘청주 출장을 가게 되면 대부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S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ᄂ S의 직원 Z은 ‘2020년경 직도급 업무와 관련해서 원고와 자주 만났습니다. 원고가 청주캠퍼스의 S로 방문하면 협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청주캠퍼스로 오면 S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와 청주캠퍼스 창고 현장 방문이 많았습니다. 원고가 모바일 오피스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9호증의2)를 작성하였으며, ᄃ S의 직원 Y는 ‘2020년경 직도급 업무와 관련하여 최초 Set-up 시점 2020년 1월~5월 말까지 원고와 자주 만났습니다. 원고가 청주캠퍼스로 출장 오면 자주 협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청주캠퍼스로 오면 제가 상주하고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참가인 공장 내 사원증 카드키가 존재하지 않는 S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상호 직도급 진행사항을 논의하며 업무를 보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9호증의3)를 작성하였고, ᄅ S의 직원 AA은 ‘2020년경 직도급 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 및 개선업무를 원고와 청주캠퍼스 1층 사원증 타각기가 없는 곳, 저희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업무 미팅을 자주 하였으며, 매월 합동점검 창고 현장 답사도 협업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47호증)를 작성하였으며, ᄆ S의 직원 AB은 ‘2020년 직도급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충원 인력의 사원증 건물 간 보안등록 및 출입등록의 업무를 상시 하였으며, 원고와 청주캠퍼스 1층 사원증 타각기가 없는 곳, 저희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업무 미팅을 함께 자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47호증)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청주캠퍼스에서 S와의 협업, 창고 현장 방문 등의 현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바일 오피스의 이석 기록만으로는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Y, AA, AB의 각 사실확인서 내용에 더하여, S 사무실 및 회의실 사진(갑 제27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S 사무실 및 회의실에는 카드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의 카드키 타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S의 AF 상무가 ‘원고와 식사는 2020. 3. AG 팀장과 같이 한 외부 점심 식사 외 추가 식사 자리는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9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4. 28. S 관계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2020. 5. 15. S회사 Z 팀장과 점심을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AF 상무 이외의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AF 상무의 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원고의 출장지 근태 위반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은 모두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한바,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피고 및 참가인에게 있는 이상 그러한 간접적인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장지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모두 인정)
2020. 1. 17. 출장시간 과다입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1. 17.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이천캠퍼스와 약 55km의 거리에 있는 분당캠퍼스로 출장을 갔다. 비록 원고가 15:20경 퇴근하여 약 1시간 10분 조기 퇴근하기는 하였으나, 출장지인 분당캠퍼스로부터 퇴근에 갈음하여 이천캠퍼스 근처에 있는 원고의 자택까지 직접 운전하여 이동한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국내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가이드는 ‘본인의 주 근무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타 사업장 출/퇴근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분당캠퍼스에서 자택까지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출장지에서의 근태승인시간보다 약 1시간 10분 조기 퇴근하여 출장시간을 과다입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원고는 위 국내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가이드가 참가인 회사 내에 공지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4. 9. 출장시간 과다입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9. 15:31경 청주시 AH에 소재한 통합창고2를 출발하여 17:08경 청주캠퍼스 기숙사에 도착하였고, 15:31경부터 17:08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76분은 통합창고2를 점검한
원고는 출장지에서의 근태승인시간보다 약 1시간 10분 조기 퇴근하여 출장시간을 과다입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원고는 위 국내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가이드가 참가인 회사 내에 공지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4. 9. 출장시간 과다입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9. 15:31경 청주시 AH에 소재한 통합창고2를 출발하여 17:08경 청주캠퍼스 기숙사에 도착하였고, 15:31경부터 17:08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76분은 통합창고2를 점검한 후 법인차량 안에서 업무를 정리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업무가 종료된 시간은 17:08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9. 15:30경 청주시 AH에 소재한 통합자재창고2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후 15:31경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17:08경 청주캠퍼스 기숙사에 도착하였는바, 법인 차량의 운행 목적지가 청주캠퍼스 기숙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5:30경 조기 퇴근하여 출장시간을 과다입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제1, 4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 중 2020. 3. 4. 자, 2020. 4. 1. 자, 2020. 4. 16. 자, 2020. 6. 2. 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 중 2020. 1. 7. 자, 2020. 3. 18. 자, 2020. 4. 23. 자, 2020. 5. 26.자, 2020. 5. 27. 자, 2020. 6. 18. 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서면통지의무 위반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명을 하기 위하여 주간업무일지 등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초심 및 재심 징계장만으로는 어떤 사실관계가 해고사유인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변경된 것인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야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사용자가 징계혐의자에게 자신의 비위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징계혐의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 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내지 「징계규칙」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위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유형별 근태 위반의 총횟수를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태 위반의 시기와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 즉, 1 참가인의 HR 부서는 2020. 7. 29. 원고와 면담을 하며 근태 위반으로 보이는 사항을 안내하였고, 2020. 7. 31. 원고에게 이메일로 근태 위반 의심 내역을 송부하였으며, 2 원고는 2020. 8. 3. 참가인의 HR 부서에 이메일로 근태 위반 의심 내역과 관련한 법인차량 GPS 내역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의 HR 부서는 2020. 8. 5. 원고에게 이메일로 해당 GPS 내역을 송부하였으며, 3 참가인의 HR 부서는 2020. 8. 19. 원고에게 이메일로 근태 위반 의심 내역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자 2020. 8. 25.부터 2020. 10. 12.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이메일 내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1. 2. 9. 자 징계위원회 및 2021. 3. 12. 자 재심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근태 위반의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개괄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상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갑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2조 제3항은 “징계의 결정 전에 피징계자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징계처분 결과는 피징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의 「징계규칙」 제16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칙」은 징계혐의자에게 자신의 비위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징계규칙」 등의 규정상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법률전문가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취업규칙」 및 「징계규칙」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법률전문가의 참여권 등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법률전문가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징계위원회 준비과정 등에서 충분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위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5호증, 을가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제1, 4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 중 2020. 3. 4. 자, 2020. 4. 1. 자, 2020. 4. 16. 자, 2020. 6. 2. 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 중 2020. 1. 7. 자, 2020. 3. 18. 자, 2020. 4. 23. 자, 2020. 5. 26. 자, 2020. 5. 27. 자, 2020. 6. 18. 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제1 징계사유는 출장 근태를 상신한 후 개인용무를 처리한 것 2회이고, 제2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은 이천캠퍼스와 청주캠퍼스 간 출장 시 이동시간을 약 3~4시간 사용하여 과다 사용한 것 4회이며, 제4 징계사유는 출장지에서의 근태승인시간보다 약 1시간 조기 퇴근하여 출장시간을 과다입력한 것 2회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근태 위반 행위가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기는 하나, 근태 위반 시간,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제4 징계사유 중 2020. 1. 17. 자 징계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의 국내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하여 ‘본인의 주 근무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타 사업장 출/퇴근 소요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오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4 위와 같은 근태 위반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약 16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고는 2009. 1. 5. ‘2008년 연말종합포상 우수사원상(사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5 참가인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직무 태만 및 근태 불량(의무근로시간 미달 6회, 출근시간 조작 4회)’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0. 7.경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노동조합 회계 비리에 관한 메일을 사내시스템을 이용해 임원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전체 임직원에게 발송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4조 제1호는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가중징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징계규칙」 제21조 제1호 또한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가중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4> 그러나 위 각 선행 징계처분을 징계양정에 있어 가중요소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직, 마일리지 삭감 내지 강격의 징계처분을 넘어서서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각주1)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에 기재된 제2 징계사유는 ‘이천–청주 간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12회’이나, 위 12회에는 제1 징계사유인 ‘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용무 수행 2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하면 제2 징계사유는 ‘이천–청주 간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10회’이다. 각주2) 주행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도착시각을 산정하면 도착시각은 13:41경이고, 갑 제3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착시각이 13:25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3) 참가인의 이 사건 2022. 11. 16. 자 준비서면 22쪽에는 도착시각이 ‘13: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3:37’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4조 제1호 및 「징계규칙」 제21조 제1호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2019. 3. 20.)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2020. 7.경)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선행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가중요소가 된다.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