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병합 B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7. 26. 설립되어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3. 15. E 주식회사 연수지점에 입사하여 버스운수종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이 2018. 8. 7.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함에 따라 원고 역시 참가인으로 소속이 전환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20. 8. 25. 원고에게 ‘2020. 10. 31.부로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년임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정년통보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0. 5. 참가인에게 재고용을 요청하는 고충처리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20. 10. 13. 재차 원고에게 ‘정년통보서는 2021. 10. 31.부로 단체협약상 정년일이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통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 및 원고가 가입해 활동한 F노동조합은 2021. 1. 26. ‘참가인이 2020. 10.
원고에게 행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이고, 위 정년퇴직 처분,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정년일 2개월 이전에 정년통보서를 발송한 데다가 정년퇴직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행위,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위 F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8. 원고와 F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H 병합).
원고와 F노동조합은 2021. 7.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원고와 참가인 간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재고용 계약이 체결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운행위반 이력, 교통사고 건수 및 보험 손실비용 등을 참고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결정하였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0. 27.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정년퇴직 형식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이는 근로자 간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 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교통사고 이력, 운행수칙 위반 이력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가 심사대상으로 삼은 기간이 근로자 별로 다르게 적용되었고, 원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원고보다 무거운 사고 내지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 데도 재고용이 승인된 사례가 존재하는 등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합리적인 재고용 거부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태도 등 정성적인 요소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않아 사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마찬가지로 재고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정한 것보다 유리하게 정년을 만 62세로 정하였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갱신기대권은 어디까지나 기대권일 뿐이지 무조건적인 재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가인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대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의 합의에 의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징계경력, 사고경력, 서비스 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인데, 가령 업무협조도와 같이 일일이 기록을 남기거나 객관적인 수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실적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J지부 K지회가 체결한 2019년도 단체협약(체결일: 2019. 10. 1., 적용기간: 2019. 8. 1.부터 2021. 7. 31.까지)은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 J지부 K지회는 2020.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사 보충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20. 10. 6. 교섭대표노동조합 측 3명과 참가인 측 3명의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L(정년일: 2020. 9. 30.)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의하였는바,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가 2건, 부 3건, 미투표 1건’으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고, L에 대하여는 ‘가 3건, 부 2건, 미투표 1건’으로 촉탁직 재고용하기로 각 결정하였다. 인사위원회에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사실관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48명의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104건의 촉탁직 재고용 또는 계약갱신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97건은 촉탁직 재고용 또는 계약갱신을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거절하였는데, 촉탁직 재고용 또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들 중 O, P, Q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통하여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복직하였다. 참가인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의 3년간 촉탁직 재고용 내지 계약갱신 내역과 각 근로자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참가인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모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귀속시킨 다음 위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배분받고 있는데,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첫차/막차 시간 미 준수, 노선 이탈 등과 같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수칙을 위반한 내역이 확인되면 일정한 산식 내지 비율에 따라 운송업체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차감하여 정산하는바, 참가인의 경우 2020년 합계 58,233,100원<1>, 2021년 합계 108,292,702원, 2022년 합계 40,867,044원<2>이 각 차감되었다. 한편, 원고가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운행수칙을 위반하여 차감된 수익금은 합계 592,758원(= 2020. 5.경 70,130원 + 2020. 6.경 67,867원 + 2020. 8.경 454,761원)이다.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한 교통사고 3건 외에 2020. 2. 14. 졸음운전으로 화단을 충격하여 시내버스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고, 그밖에 참가인으로부터 달리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징계경력, 사고경력, 차량관리, 서비스 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인사위원회에서는 사고경력, 운행수칙 위반 이력 및 기타 근무태도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 정성적인 요소를 두루 검토하여 출석한 위원들의 투표로 승인 내지 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경력의 경우 참가인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 또는 재고용, 갱신 등으로 재입사한 날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일에 이르기까지 발생시킨 모든 교통사고를 평가에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횟수나 피해금액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가령 연간 평균 사고 발생 건수 및 건별 평균 피해금액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률의 증감 추이 등을 함께 반영하여 재고용,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달리 인사위원회가 단순하게 사고 건수, 보험 손실비용 총액만을 검토하여 재고용,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데에는 선뜻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운행수칙 위반이력의 경우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내장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하여 출발시간,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집계함으로써 첫차/막차 시간 준수 여부, 노선이탈, 중도회차, 중도진입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단순한 조작 실수나 기계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운행대수심사 이의신청의 기회를 열어둔 것이라고 보이는바, 참가인이 영상기록장치 등을 이용하면 실제로 운전기사가 운행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운행수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 점, 시내버스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노선이탈이나 중도회차, 중도진입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일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제시한 원고의 운행수칙 위반 내역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운행수칙 위반이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사대상 기간을 2020. 2. 1.부터 2020. 9. 15.까지(8개월 15일)로 정하였는데, 다른 한편, 2020. 9. 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로자 R, S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면서, R의 경우 2020. 2. 1.부터 2020. 7. 30.까지(4개월), S의 경우에는 2020. 2. 1.부터 2020. 8. 31.까지(7개월)를 각 심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운행수칙 위반이력을 검토하였는바, 비슷한 시기에 촉탁직 재고용 또는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은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심사대상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서로 다르게 정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도무지 찾기 어려워서, 그 자체로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사유나 절차가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원고의 정년퇴직일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촉탁직 재고용 또는 계약갱신 승인을 받은 근로자들 중에는 원고와 비교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횟수, 총 피해금액 등의 측면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원고보다도 책임이 무거운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한 원고와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L은 첫차/막차 시간 위반 14회, 중도진입 39회, 중도회차 10회, 노선이탈 4회 등 운행수칙 위반이력이 원고보다 약 3배가량 많은 총 67회에 이르는데도 계약갱신 승인을 받았는바, 이처럼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 또는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의 운행수칙 위반이력 중 일부가 설령 단순한 단말기 조작 실수 탓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해마다 막대한 금액의 수익금을 차감 당하는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정당한 재고용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정작 원고의 운행수칙 위반으로 인하여 차감된 수익금은 592,758원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이 재고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등의 추상적인 사정도 촉탁직 재고용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바, 비록 정량화 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참가인이 실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이 이 부분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원고 정년 이후 촉탁직 고용 반대 근로자 탄원서’는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미 저장되어 있던 서류를 재차 출력하여 임의로 작성일자를 부기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들 중 일부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참가인과 당사자인 원고만이 알 수 있는 원고의 운행수칙 위반이력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작성 경위,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도무지 신뢰하기 어려운바, 달리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근무 중 주의를 촉구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자체로도 막바로 촉탁직 재고용 거부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에게는 정년에 이른 다음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여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