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9.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4. 1. 조교수로, 2009. 4. 1. 부교수로, 2015. 4. 1. 정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2014. 8. 22.부터 2017. 1. 31.까지 부총장의 보직을, 2015. 6. 19.부터 같은 해 7. 12.까지, 2015. 10. 2.부터 2017. 2. 6.까지 총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에 대한 선행파면처분 등
참가인은 2018. 1. 17.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징계사유(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0. 이 사건 제1-1, 1-2, 1-3, 2-4, 2-5, 2-6, 2-7, 3-3, 3-5의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파면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8.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이 사건 제1-1, 1-2, 1-3, 2-4, 2-5, 2-6, 2-7, 3-3, 3-5 징계사유)의 당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이 사건 제1-4, 1-5, 2-1, 2-2, 2-3, 2-8, 3-1, 3-2, 3-4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남은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876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은 참가인이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1.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5. 7. 참가인의 2021. 4. 6. 재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재의결’이라 한다) 요구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이 사건 제1-1, 1-2, 1-3, 2-4, 2-5, 2-6, 2-7, 3-3, 3-5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의결에 따라 2021. 5. 26.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9.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이 사건 선행결정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2021. 4. 6. 있었던 이 사건 재의결요구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가 인정한 각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총장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자 지위에서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이 위법하다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21. 1. 27. 확정된 사실, 2 참가인이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21. 4. 6. 이 사건 재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의결요구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징계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형성력과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은 “결정된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이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한 문언,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 규정은, 징계대상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함과 동시에 재판 등을 통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징계처분이 단지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으로서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징계의결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징계의결이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 중 별지 1-1 연번 14, 19, 21, 25, 28, 29번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선고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D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면서 D대학교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30.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합계 82,208,650원을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715호). 위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는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동일하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20. 11. 20.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총 6회(별지 1-1 연번 14, 19, 21, 25, 28, 29번 기재 지출) 합계 3,3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총 23회 합계 78,908,650원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먼저 별지 1-1 연번 14, 19, 21, 25, 28, 29번 기재 지출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분에 관하여 법인회계 부담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이 부분 지출은 소송이 아니라 자문에 대한 대가이고, 그 지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총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부분 지출 관련 서류의 “총장직무대행란”에는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출결의관”으로 서명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지출을 사전에 보고받았다거나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별지 1-1 연번 14, 19, 21, 25, 28, 29번 기재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게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73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학교법인은 그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학교법인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나머지 부분 중 연번 1, 2번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소송의 내용은 B에 손해를 끼친 교직원들에 대하여 B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3, 7, 24번), B 교직원들 사이의 분쟁이나(6, 9, 13, 18번)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관련된 사건(8, 12, 20번) 등이다. 별지 1-1 연번 1, 2,번 소송 역시 학교법인이 학생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사건(1번)이거나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무기학정학처분무효확인등 사건(2번)이다. 위 소송은 모두 학교교육 그 자체를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이라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운영을 위한 학교법인의 재정과 더욱 관련된 사건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 중 별지 1-1 연번 14, 19, 21, 25, 28, 29번 기재 지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법원의 압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D대학교가 아니라 B 이사장이고, 총장직무대행자인 원고는 압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또한 원고가 2차 압류추심에 관하여 경정결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 34,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E 외 25명은 B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6. 9. 1.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1237, 이하 ‘1차 압류명령’이라 한다). 그 뒤 2016. 9. 5. 교비회계에서 위 추심금 중 일부인 76,114,715원이 인출되었는데(이하 ‘1차 추심금액’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위 추심 처리 공문을 결재하였다.
D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E 외 19명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새로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12. 22.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2. 27. 제3채무자인 F은행에게, 2016. 12. 29. B에게 송달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3597, 2016타채3598, 이하 ‘2차 압류명령’이라 한다).
2016. 12. 28. 교비회계에서 추심금 중 일부인 1,301,359,930원이 인출되었으며(이하 ‘2차 추심금액’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위 추심 처리 공문을 결재하였다.
그 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12. 27. 2차 압류명령의 채권목록 말미에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예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경정하였고, 위 경정결정은 2016. 12. 29. B에, 2016. 12. 3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구체적 판단
먼저 원고가 1차 추심금액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등은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와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대학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어긋나는 회계 처리 등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차 추심금을 다른 법인회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위 징계사유 중 “원고가 압류조치를 풀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정결정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채권압류계좌로 지정하여 2차 추심금액 1,301,359,930원이 추심되도록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 을나 제14,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제1, 2차 추심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행위의 주체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는 2016. 12. 12. 한방병원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임금체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 점, 3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법원에서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기대하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압류조치를 풀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정결정을 예상하면서도 추심을 방조하여 교비회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자기소관업무수당 지급 관련, 원고가 평가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자기소관 업무의 범위’에 관한 교육부와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어떠한 비위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기존의 강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PPT파일을 일부 수정하고 영상보조자료 및 다양한 설명 파일을 별도로 추가하여 연구결과를 제출하였으므로, 개발비 수령을 위해 부정결과물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자기소관업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갑 제20,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2015년 특성화사업(CK-1) 강의개발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강의개발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강의개발 프로그램의 평가자로 참여하면서 회의수당 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2 D대학교 예산집행지침(2015~2016)에서는 회의비는 정관에 명시된 위원회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지급하되,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및 소관부서 담당자는 회의비 지급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연직 소관부서 담당자로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수당 4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부정결과물 제출로 개발비 부당 수령 관련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15. 8. 28.까지 특성화 교육과정 강의개발을 위하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사용한 수업을 설계한 사실, 2 위 플립드러닝 방식은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학습 방식으로 2015년 경 온라인 학습과 함께 대학가에서 주목받던 교습법으로, 원고는 위 방식을 사용하고자 학기 개시 전에 그림 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개념과 응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던 사실, 3 원고가 제출한 강의자료1은 그 분량도 103페이지고 대부분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반면, 강의 자료2는 분량이 55페이지일 뿐만 아니라 페이지 대부분에 그림을 포함하고 있어 그 구성과 체계가 상당히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새로운 교습법을 적용하여 강의에 사용하고자 하였고 그에 부합하는듯한 결과물인 PPT 자료를 제출한 이상, 설령 원고가 과거에 사용하였던 PPT 자료를 수정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결과물이 부정결과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4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되자 후속조치로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에 임용을 제청하는 등 후속절차를 취하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절차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15. 12. 30. 일반교원 6명에게 재임용 부적격자임을 통지하고, 참가인 이사회는 2016. 1. 15. 재임용을 거부하는 의결을 하였다. 그 뒤 피고는 2016. 3. 9. 및 2016. 4. 6. ‘대상자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거부사유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의 위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4. 7.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4. 12. 교원소청 심사결정 관련 재심사 절차를 2016. 5. 23.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은 2016. 5. 12. 교무부에 원고의 재임용거부 취소결정에 관한 경위보고를 요청하였고, 2016. 5. 17.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재심사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재심사 대상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심사 대상자들은 2016. 6. 14.까지 서면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뒤 참가인의 교원인사위원회가 2016. 6. 14.부터 2016. 10. 12.까지 5회에 걸쳐 개최되어 재심사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재임용에 관한 법률자문 및 재심사 대상자들과 총장의 면담절차 등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일반교원 6명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1. 11.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은 참가인의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998 판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연하여 위자료 및 지연이자가 지급되게 하였고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소청에서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곧바로 교원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임용절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가인으로서는 재임용거부가 소명기회 미부여 등을 사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후속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참가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재임용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민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재심사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위 민사판결은, 후속조치의 지연이 아닌 ‘참가인의 재임용거부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교원 6명에 대한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다.
참가인은 당시 교무처장이던 G에 대한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0. 7. 9. 위 가)~다)항과 같은 이유로 G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18 판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제2-5 징계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D대학교 교원특별초빙 규정 제2조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만 (특별초빙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신설학부(과) 및 신설전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 2. 교육 및 연구경력이 우수하거나,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본교의 위상을 뒤높일 수 있는 인사, 3. 임상교원의 경우 임상실적이 우수한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인사 또는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라고 규정하여 특별초빙의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참가인 이사회는 2016. 1. 29. D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6. 4. 1.자로 교원을 충원하는 2016학년도 전기 전임교원 특별채용 계획(안)을 승인한 사실, 2 원고는 2015. 1.부터 2016. 4.까지 진행된 전임교원 신규채용(모집인원 77명 중 총 40명 임용)을 모두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5징계사유는 D대학교 교원특별초빙 규정 제1조 내지 제3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대학교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학생정원 자율정책 기준 이행 요구에 따라 전임교원 11명 이상을 긴급하게 충원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의 규정은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교원 특별초빙규정 제1 내지 3조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특별히 유치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초빙을 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긴급한 충원이 필요했던 사정만으로는 교원을 특별채용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6 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2015년부터 2017년 학기 중 7일 2회, 9일 2회, 12일 1회 등 총 5회의 사적 여행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 교원 해외여행 규정 제5조는 교원의 수업기간 중 해외여행에 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교원 해외규정 제4조는 수업기간 중의 여행은 반드시 휴강에 따른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총장의 허가를 얻기 위한 서류로 휴보강 계획서 사본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업기간 중 해외여행기간 제한은 교원의 부재에 따른 수업결손 피해를 막는 것이 주된 취지로 보이는 점, 2 교원 해외여행 규정은 D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설령 총장이 그 심사를 다소 느슨하게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참가인은 H의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H의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수업결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2-7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의 전임교원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 7명 중 1명으로 참가하였다.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절차의 서류심사는 먼저 지원자의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심사하는 ‘자격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가/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및 전공심사’를 실시하는데, 기초 및 전공심사는 학위, 연구실적물, 경력, 학과발전계획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A, B, C, D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총점 100점 중 7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부적합’ 평가를 받게 된다.
원고는 2016. 2. 27. 서류평가 과정에서 미술사(역사/고고학,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HA06) 분야 지원자인 I의 전공이 시각디자인(문화/예술/체육,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HE05)여서 그 전공코드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I의 전공적합성을 B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I의 미술사 강의경력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경력 1년 이상’이라는 부가 요건을 ‘가’로 판정하였고, I가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이 아니라 11년 이전의 연구실적 4건만 제출하였음에도 연구실적물(20점 만점) 심사 항목을 B로 판정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원자의 경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채용에 이르게 하였고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교원 자격 심사는 실무자의 교수초빙 서류심사 대상 분류 과정 및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심사로 인하여 I의 임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심사위원 자격으로 평가표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실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원고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I를 심사하지 못한 과오와 그 결과는 I의 임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제3-3 징계사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원고는 2015. 12. 3. 소방‧전기업무 담당인 시설부 직원 J를 업무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관령 실습목장으로 발령하였고, 2016. 3. 1.자 및 2016. 3. 7.자로 K, L, M, N, O 총 5명의 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장, 과장’ 보직에서 ‘평직원’으로 보직 강등하여 전보발령을 한 사실,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9. 27. 위 행위들이 부동노동행위이고 원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정239 판결). 이는 총장직무대행의 직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3-5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는 신입생의 인성교육을 단과대학별 200~300명 규모로 편성하는 대단위 집합교육으로 변경하고, 교육내용을 전 총장 P를 미화하고 칭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거나 교육책자 배포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참가인은 총장직무대행으로서 교무위원회나 부서장회의의 논의나 건의 결과를 가급적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내 분규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전 총장을 미화하는 교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3-5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는 신입생의 인성교육을 단과대학별 200~300명 규모로 편성하는 대단위 집합교육으로 변경하고, 교육내용을 전 총장 P를 미화하고 칭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거나 교육책자 배포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참가인은 총장직무대행으로서 교무위원회나 부서장회의의 논의나 건의 결과를 가급적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내 분규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전 총장을 미화하는 교재를 배부하는 교육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2-5, 2-7, 3-3 징계사유 전부와 이 사건 제1-1, 1-2, 1-3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이 사건 제2-4, 2-6, 3-5 징계사유 전부와 이 사건 제1-1, 1-2, 1-3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총장직무대리의 해임과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해임이라는 처분이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처분이므로, 그 징계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 징계사유 신분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인지, 개전의 여지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는 원고가 교비회계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횡령한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원고가 결재한 소송비 중 일부는 이미 P가 총작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출이 결정된 비용이고, 일부 지출에 대해서는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한지 검토를 지시하여(갑 제17호증),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원고는 교비회계 수입을 참가인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여 형사 항소심 법원은 참가인이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 교비회계에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은 임금체불을 한 한방부속병원과 교비회계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누락한 법원의 결정에도 일부 있다고 보인다. 원고 등은 2016. 12. 16. D대학교 부속한방병원장에게 1차 추심금액인 76,114,715원을 교비회계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출된 교비회계를 회수하려 하였고, 관련자들에게 항소를 촉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계좌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 전체가 동결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익은 40만 원으로 매우 소액이다.
이 사건 제2-5, 2-7 징계사유에 관하여, 특별채용 절차를 통하여 2016. 4. 1. 임용된 전임교원들이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원 임용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전임교원 특별채용 절차를 통하여 D대학교는 2016. 4. 1.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요구한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였으며, 만일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 동결 및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채용 과정에서 원고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유사한 징계사유가 문제된 교무처장 G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P로 인한 심각한 학내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부총장 및 총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갈등과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원고는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위 학내분쟁 과정에서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기반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원고의 행정절차의 미숙과 실무진의 착오에서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거나, 사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징계기준에 규정된 ‘고의’나 ‘과실’ 등은 반드시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기 위하여 일응 귀책사유를 유형화한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대부분은 B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의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참가인의 학교법인 B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는 2003년부터 전임강사를 거쳐 교수로 D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과 공로패를 수여받은 전력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