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3. 8. 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전기·소방·통신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C은 2020. 8. 3., 참가인 B는 참가인 C의 추천으로 2020. 12. 7. 각기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참가인 C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2020. 8. 3.부터 근로를 시작하되 근로계약 종료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직종은 ’전기‘, 공사현장명은 ’E(주) 당진 신공장 신축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 B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으로 일급 130,000원을 참가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20. 12. 7.부터 근로를 시작하되 근로계약 종료일 및 공사현장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직종은 ’전기‘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는 ① 주식회사 F 신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F 신공장 공사’라고 한다) 및 ② 주식회사 G 당진공장 신축공사 관련 전기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 ③ 주식회사 H 당진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H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는 2020. 6. 23. 주식회사 F과 ④ 위 회사 기숙사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의 본래 계약기간은 2020. 6. 23.부터 2020. 12. 31.까지였으나,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2020년 중 도급업무가 개시되지 못하여 2021. 1. 4.
공사기간을 2021. 5.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참가인 B는 계약일로부터 2021. 3. 17.까지 F 신공장 공사, G 공사, H 공사에 참가인 C과 함께 전기배선 설치 등 업무에 투입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전기배선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 3. 18.부터는 해당 현장으로 출근하였다.
원고 소속 현장소장 I은 2021. 4. 6. 참가인들에게 “5일간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참가인 C의 마지막 근무일자는 2021. 4. 6., 참가인 B의 마지막 근무일자는 2021. 4. 8.이다.
참가인들은 2021. 5.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7.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J, K,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21. 8.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참가인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나 2021. 4.경 공사현장의 전기 관련 일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없고, 2021. 4. 30.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만 구제이익이 있다’며 초심판정 중 원직복직 부분 및 해고일인 2021. 4. 11.부터 2021. 4. 30.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들을 건설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것이지 참가인들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2021. 4. 6. 참가인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참가인들이 수행하던 전기공사 업무는 2021. 3. 말경 또는 늦어도 2021. 4. 5.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늦어도 2021. 4. 6.경 당연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2021. 4. 11.부터 2021. 4. 30.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형태에 관한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1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을 적어도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F 신공장 공사 및 G 공사, H 공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각 공사는 모두 공사기간이 정해진 건설공사로서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성질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위 각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들과 직종을 ‘전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 B는 4개월, 참가인 C은 8개월 동안 원고가 시행 중이던 여러 공사현장에서 특정한 업무인 전기결선 및 전기 관련 배관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도급계약 만료, 사업의 중단 및 사업량의 감축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도급받아 시행 중인 공사의 완료 또는 당해 공사 내에서 참가인들이 수행하는 전기결선 및 전기 관련 배관 업무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란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공사를 수주하였을 때 비로소 그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직의 특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임금을 근무일수에 일당 130,000원(참가인 B) 또는 180,000원(참가인 C)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참가인들의 근무 가능성이나 업무량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임금 산정방식과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월 평균 24~26일씩 근무하게 하면서 매월 1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참가인 B는 4개월, 참가인 C은 8개월에 이를 정도로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021. 10. 14.자 심문회의 속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처럼 공사현장을 바꿔가면서 4개월 내지 8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참가인들을 프로젝트성 기간제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21. 7. 7.자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무단결근 3일로, 참가인 B는 2021. 4. 9.부터 같은 달 11.까지 무단결근하여 같은 달 12.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참가인 C은 2021. 4. 7.부터 같은 달 9.까지 무단결근하여 같은 달 10.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가 제12호증 제8면).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기 및 원고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21. 7. 7.자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참가인들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진술한 점(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3. 6. 30. 제출한 참고서류 1 제6면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타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를 동원하여 급하게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21. 3. 말경 일부 유지보수 공사 외에 주공사가 완료된 사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 4. 19. 이 사건 공사의 수변전설비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2021. 3. 말경 또는 늦어도 2021. 4. 5.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판단한 바와 같이 2021. 4. 30.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들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일인 2021. 4. 11.부터 원고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전기 관련 일이 종료되어 참가인들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날인 2021. 4. 30.까지 참가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들을 적어도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원직복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다만 위 공사가 종료된 2021. 4. 30.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