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7. 6. 27.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 소유인 서울 용산구 E 외 2필지 F건물 제7층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관리번호 : 용산세무서 B)에서 2021. 11. 26. C 유한회사에 360,446,219원을, 원고에게 108,625,059원을 각 배분(이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을 다투기 위한 어떠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이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다투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고(제75조 제1항 제4호),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가진 자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제76조 제1항, 제7항), 공매재산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기초로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배분요구 현황 및 채권신고 현황,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등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77조 제1항). 그리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면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에 배분된다(제96조 제1항, 제94조 제2호). 국세징수법상 위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고,그 배분은 국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각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국세의 강제징수절차의 하나로서,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 행위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국세징수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지애 최태진
각주1) 원고의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C 유한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