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8711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B은 2015. 9. 30. D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문화의 연구, 공연, 전시활동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10. 5. B에 3급으로 입사하여 아카이브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전 해고

1)

원고는 2020. 5. 21.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아래 연번에 따라 ‘제1 징계사유’ 등으로 특정한다)로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종전 해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종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31. 이를 기각하였으나(F),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9. 제2, 3, 4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종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다(G).

다.

원고에 대한 재징계

1)

B은 위 G 사건의 재심판정에 따라 2021. 2. 1.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후 2021. 3.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 2 내지 12 징계사유에 대해 심의를 하여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 2021. 3. 29.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1. 4. 7. 징계의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은 2021. 5. 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등에서 정직 3개월(정직기간 2021. 5. 10.부터 2021. 8. 9.까지.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로 감경하여 2021. 5. 6. 원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재심판정 경위

1)

원고는 2021. 5.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제2 내지 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