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03. 3. 21. 설립되어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2003. 6. 16., 원고 B은 2013. 5. 28., 원고 C은 2003. 2. 17., F은 2009. 3. 2. 각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이하 원고들과 F을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참가인 회사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회사 회장은 G, 부회장은 H, 사장은 I이었고, 원고 A는 생산본부장, 원고 B은 생산본부 부본부장, 원고 C은 영업본부장, F은 경영지원본부장이었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3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각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1. 4.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그 절차에는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9.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F이 사직하여 퇴직처리되었다는 이유로 2021. 9. 29. F을 상대로 한 재심신청은 취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5. '원고들에 대한 2021. 3. 31. 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각주1>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회사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E 주식회사 D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1구합89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B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이경현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1.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관리자의 위치에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회사 매각설을 확인하려한 것일 뿐, 이를 방조 · 유포 · 확대한 바 없고, 2022. 2. 22. 자 결의문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며, 그 밖에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 영업을 방해할 만한 집단행동을 유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행동은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거나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 바 없으며, 원고들과 같이 행위를 한 팀장 J, K, L, M는 오히려 승진되었고, F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 후 원직복직하였는바,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인사위원은 전무이사, 상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공석 발생 시 공석위원 소속팀 차석직위자가 그 역할을 대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는 각 본부 차석직위자가 아닌 영업 2팀장 N, 총무팀장인 J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참가인 회사 징계관리규정 제19조가 각 팀장에게 직급순, 입사순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입사순이 빠른 팀장인 O, P을 배제하고 N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4,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G은 2012. 8. 2.부터 2016. 1. 5.까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1.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701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8노1712 판결), 2020년경부터 추가 도박혐의 및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횡령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추가 도박혐의에 대하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G이 참가인 회사를 주식회사 Q 또는 주식회사 R(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매각한다거나 R 사장이 참가인 회사 사장으로 부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참가인 회사 사장인 I은 2021. 1. 19. 및 같은 달 29일 팀장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주관하여 그들에게 G이 2015년경부터 참가인 회사를 매각하려고 시도한다는 소문을 공유하며, 참가인 회사가 R에 매각될 경우 팀장 직급 이상의 임직원들이 대거 해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2. 18. R에 '귀사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R에서 참가인 회사 인수가 확정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R 만두류를 자사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다. S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매각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2021. 2. 23.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주식회사 S는 참가인 회사의 자회사이다).
G은 2021. 2. 19. 참가인 회사 매각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자 팀장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원고 A, C은 위 회의에 앞서, 팀장들에게 G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매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해고사태에 관하여 재차 이야기하였다.
팀장들은 위 회의에서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며 G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G은 팀장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그들에게 ① I은 해임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참가인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는 1안과 ② 실제 참가인 회사를 매각하되 참가인 회사 인수자로부터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에 관하여 확답을 받기로 하는 2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팀장들이 만장일치로 2안을 선택하였는데, 곧바로 G은 팀장들에게 2안을 진행하더라도 I만은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회의 과정에서 원고 C은 '매각 절차에 임직원들이 투명하게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것을 정해 놓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다. 저희들도 저희 뜻을 한 번 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하였고, G이 임직원 대표로 I을 선임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데 대하여 원고 A는 "그거는 회장님이 결정하실 게 아니라니까요?"라며 반발하였다. G은 위 회의에서 'I은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넘어서면 안될 선을 넘었다. 여러분은 다 I을 지지하면서 회사를 매각하는데 동의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나도 상처를 입었다. I 하나 때문에 내가 회사를 매각한다는게 자존심 상한다.'라고 하였다.
원고 C은 G이 2021. 2. 19. 자 회의에서 참가인 회사를 매각하기로 공개 선언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이를 참가인 회사 거래처인 총판 대표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여 부회장 H까지 결재가 이루어졌으나, G이 결재를 거부하여 그 문서가 송달되지는 않았다.
I은 2021. 2. 22. 다시 임직원들에게 참가인 회사가 매각되면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하였고, 원고 A, B은 참가인 회사 생산본부 팀장급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회사 매각을 거론하고, 회의 참석자 중 10명으로부터 '참가인 회사는 대표이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임직원의 노력과 결과로 성장 발전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2021. 2. 19. 회의에서 선택권이 없는 선택지를 제시하여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매각은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들이 선택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 임직원은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일방적인 매각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① I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매각과 관련하여 임직원 대표로 선임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② 대표이사 및 주주는 I에게 M&A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시킴에 거짓이 없어야 할 것이고 만일 대표이사 및 주주의 허위내용 고지에 대해서는 I이 임직원을 대표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에 대한 동의 서명과 I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의 참가인 회사 매각에 대한 임직원의 법적 및 외부 대응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았다. 또한, 원고 C은 팀장급 이상 직원 9명으로부터 위 결의문 동의 서명과 위임장을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위 결의문을 G에게 전달하였다.
I은 2021. 2. 25. 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팀장들에게 G의 추가 도박혐의 및 횡령혐의를 언급하며, I 또한 G의 범죄혐의를 방치하고 이에 가담한 잘못이 있으니 자수하여 처벌을 받고, G도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2. I을 해임하였다가 2021. 4. 1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C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 A, B은 팀장들에게 I에 대한 해임통지서와 원고 C에 대한 해고통보서를 보여주며 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J가 2021. 3. 8. G으로부터 회사 매각은 절대 없고 매각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상의해서 제안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 J, T, K이 사직서 작성에 반대하자, 원고 A는 그 자리에서 I에게 전화하여 위 3명이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상황을 보고하였다. J, T, K은 원고 A, B의 설득으로 다음 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는 2021. 3. 10. G과 면담자리에서 팀장들이 작성한 사직서를 G에게 일괄 제출하며 I과 원고 C에 대한 해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A. B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F은 같은 날 G의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재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G에게 제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18.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19. '인사위원들의 비위행위 가담에 따라 인사위원회 원활한 진행이 어렵고, 회사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임시 인사위원 위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영업본부 본부장 M와 영업2팀 팀장 N, 총무팀 팀장 J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31. 09: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별 소명을 들은 후 인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4.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I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임직원들에게 전파하여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직원을 선동하고 참가인 회사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비위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I을 징계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I은 2022. 11. 23.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해고처분 무효 등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27. 'I은 비등기임원으로 참가인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데, G이 2015년경부터 참가인 회사를 매각하려는 확정적인 의사 아래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나, I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에 근거하여 임직원들에게 반복하여 대량 해고사태를 언급하는 등 그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을 임직원 대표로 지정하는 결의문까지 작성되도록 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사실상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G과 임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I을 상대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가합534759호). 이에 대한 I의 항소가 2023. 7. 12. 기각되어 2023. 7. 28.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은 제67조 제1항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9조 제2항에서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직원의 채용, 승진심사, 인사평가, 표창 등 인사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데(인사위원회규정 제1조, 제4조), 징계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제1조),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와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징계관리규정 제17, 18, 19조). 따라서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내부 규범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규정은 인사위원회에 관한 일반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징계관리규정이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징계관리규정 제19조는 ①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②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사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③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④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각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때 각 팀장에 대한 위임은 직급순, 입사순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직급순, 입사순이 빠른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 ① 내지 ④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당 위원이 참석이 어려운 것이 인정된 다음 단계의 일이고, 징계관리규정 제17조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위원이 같은 규정 제19조 ① 내지 ④항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권한을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권한을 위임받을 직급 또는 입사가 가장 빠른 팀장이 위 ① 내지 ④항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다음 순위의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사위원회 규정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예정된 사람 모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었고, 경영권 다툼으로 각 본부장 휘하 팀장들 사이에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반목이 심하여 권한을 위임할 팀장을 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점, 입사순이 빠른 팀장인 P은 징계대상인 이 사건 근로자들 측에 동조하는 등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고, 다음 순위의 팀장인 O는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거절한 점, 조직의 신속한 안정 도모를 위해 사안이 긴급을 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입사군이 빠른 팀장인 P과 O가 아닌 N, J에게 위원 권한을 위임한 것은 위 ③항 및 ④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었다(더구나 J는 2021. 3. 22. 생산본부장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해고 의결 당시 징계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인사위원 자격이 있었다).
따라서 위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인사위원회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징계관리규정 제19조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I과 함께 유언비어로 떠도는 회사 매각설을 적극적으로 유포 · 확대하였고, G과 참가인 회사 팀장들 사이의 반목과 대립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 내 위계질서를 심각히 교란하는 집단행위까지 주도하여 실력 행사를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1조의 복무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4조 제13호 및 제65조 제5호·제14호·제25호, 징계관리규정 제7조 제2호 제7항·제10항·제14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이 참가인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2021. 2. 19. 회의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이 위 회의에서 참가인 회사 매각을 공식 선언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I 등과 함께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에 근거하여 임직원들에게 반복하여 대량 해고사태를 언급하는 등 그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G이 2021. 2. 19. 회의에서 참가인 회사를 매각할 것을 선언하고, 이 경우 직원들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I을 임직원 대표로 지정하는 결의문까지 작성되도록 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임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행동은 단순히 고용보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A, C은 2021. 2. 19. G이 주관한 팀장급 회의 등의 자리에서 G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집단적 위력을 보임으로써 대표이사인 G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A, B은 2021. 3. 2. I과 원고 C의 해임을 반대하며, G이 이를 철회하도록 2021.3. 8., 2021. 3. 9. 생산본부 팀장회의를 소집하여 일부 팀장의 반대에도 팀장 모두가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생산본부 팀장 이상자들의 사직서를 G 회장에게 제출하여 I 및 원고 C에 대한 해임을 철회할 것을 압박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생산시설인 김제공장은 모두 생산본부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본부 팀장 이상 직원들이 일괄사직할 경우 생산에 큰 혼란과 차질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생산본부 팀장 이상 직원들의 일괄 사직이라는 집단행위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회사나 G에 대한 의견 개진의 수준을 넘어선 위력의 행사로서, 참가인 회사 경영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회사 기업 질서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
원고 C은 G이 참가인 회사 공개 매각을 선언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대내·외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뢰나 가치에 대한 의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원고 C은 이를 임의로 참가인 회사의 거래처인 총판에 발송하려 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사업의 생산과 영업활동 등의 중요 역할을 맡은 핵심 보직에 있고, 관리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회사 운영과 질서 유지 책임이 크며, 다른 일반 직원보다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출처 불명의 회사 매각설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여 직원들의 불안과 동요를 진정시켜 조직질서와 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은 원고들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비위행위의 경위,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유지를 현저히 기대할 수 없게 한다.
I을 추종하여 일련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원고들과 달리 J, K, L, M는 일시적으로 이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등 그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F이 원직복직한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F은 이후 사직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과 다른 팀장 등을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별지
각주1)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비등기 임원인 원고 A,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다투어졌으나, 이 사건 쟁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