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중고 휠 수리 및 복원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 2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

다.

참가인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소속 부서를 사업장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21.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9.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협의절차 미준수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위 재심판정서는 2021. 2.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D와 동종 업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참가인의 설립 시부터 함께 일하며 참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대기발령, 3개월 정직처분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고, 그중 위 정직처분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자 ‘부서 내 불화’라는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 원고의 부서를 변경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단행하였다(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21. 2. 10.에는 원고에게 재차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이 사적 보복을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20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로, 현장부(고객서비스부), 영업관리부, 기술1부, 도장부(기술2부), 회계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도장부는 참가인의 주 사업장 건물 2층에 위치한 부서로 원고를 포함하여 약 5~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휠 도장, 휠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2층 도장부 직원들과 상당한 불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 직원은 퇴사하기도 하였으며, 직원 상당수는 원고의 업무복귀(종전 정직처분 기간 만료로 인한 복귀)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적 불화는 직원 약 5~6명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시간 내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해야 하는 도장부의 업무환경을 고려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를 빚는 원고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이상, 그 불화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거나 혹은 원고 주장처럼 참가인의 대표이사 D가 그와 같은 불화에 일조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 자체가 부인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게 된 현장부는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부서로서, 그 주된 업무는 차량입출고 관리, 휠 수리 견적, 입고된 차량의 휠 탈부착 등이고, 약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입사 당시인 2014. 9. 25. 현장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5. 2. 15. 도장부로 전보되었다가 2017. 3. 20. 다시 참가인의 다른 사업장(E) 현장부로, 2017. 12. 16. 또다시 도장부로 전보되어 오는 등 현장부와 도장부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 원고 외에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 다수가 현장부와 도장부, 기술1부 등을 부서를 이동하며 근무를 해왔고, 이러한 부서 이동 인사명령은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보인다(참가인의 취업규칙 역시 제6조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근무지나 직무의 이동발령 등 인사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사명령 역시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외에, 부서 이동 자체에 의하여 원고의 급여, 기타 근로조건이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 과정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업무 배제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재심결정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별도의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곧바로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