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 5. 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22. 1. 5.부터 2022. 7. 12.까지 요양을 한 후, 2022. 7. 1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5.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70도(장해등급 12급)'라는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