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단165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21년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던 E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외 3필지 지상 건물 2동(G동 및 H동)을 숙박시설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E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20. 피고에게 '2021. 5.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드라이비트 공사에 관하여 수정할 내용을 지시하러 가던 중 서포트헤드에 왼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7. 1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