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대표이사 B)는 서울 성동구 C에서 수입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경부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9년 8월) Ⅲ. 지원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6 ⑦항’에는 ‘새로 고용된 청년이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일 경우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대표이사 B는 2006. 10. 30. D와 재혼하였고, 위 재혼 당시 D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E(F생)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원고는 2019. 5. 2. E을 원고의 해외영업 업무담당자로 채용하였고, 2020. 1. 21.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피고에게 E을 2019. 5. 2.부터 신규채용 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20. 1. 31.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725,8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E이 원고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E과 원고 대표이사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정하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725,800원의 반환명령, 추가징수금 43,451,600원의 징수, 2022. 4. 11.부터 2023. 4. 10.까지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추가징수금의 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이 사건 추가징수금 처분‘이라 하고, 위 지급제한 처분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8. 23.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2. 6. 16.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725,800원을 공탁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30. 원고와 대표이사 B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B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원고의 주장
E은 원고 대표이사 B가 재혼한 배우자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이고, 원고 담당자 직원인 G(대표이사 B의 아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E이 원고 대표이사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대표이사와 E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고 법률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전화상담에서 E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아 E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령을 물리적으로만 해석․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장려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B와 E이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혈족) 관계에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E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의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는 란에 ’예‘라고 표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에 E이 원고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라고 표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지급 신청을 거짓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원고의 담당 직원이 E과 원고 대표이사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원들 관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피고 직원으로부터 E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확인서에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관하여 잘못 기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 1년의 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근로자를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이와 같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21,725,800원으로 적지 않고, 지급받은 기간도 약 2년에 이르는 장기간이다. 원고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도, 원고의 자진신고가 아닌 피고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추가징수금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부합하는바, 위 각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