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타일공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1. 29. 10:00경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장소로 이동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주치의로부터 '뇌출혈,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7. 3.경 "○○ 공사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을 한 후 2019. 1. 28.새벽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9. 15.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1주일 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의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18. 재해조사 결과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3. "원고는 2019. 1. 29. 우측 기저핵 출혈로 진단 받았는데 이는 기왕증인 고혈압등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은 뇌출혈로 인한 좌측마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내용및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요인인 고혈압과 관련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문의의 견해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2018년 6월경부터2019년 1월경까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타일 하자보수작업에 관한 소명자료를 추가제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15.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타일 하자보수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단기적 또는 만성적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이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이유 등으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2. 12.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 대리운전을 하였고, 2018. 12. 1.부터 2019. 1. 27.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라는 추가적인 근무내역을 주장하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3. 2. 7. "원고가 근무한 대리운전 사업장인 제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대리운전 기사로서의 근로자성과 전속성 여부가 불분명하며, 원고가 추가적으로 주장한 근무내역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없으므로, 이를 근무시간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10월경 "원고에게 평소 고혈압, 음주력 능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존재한 반면,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대리운전 업무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구글지도 타임자료만으로는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확인되는 원고의 근무시간을고려하면 원고가 단기간에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