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4. 1. 4.부터 1988. 1. 30. 및 1988. 5. 1.부터 1993. 5. 21.까지 ○○○○에서, 2003. 4. 1.부터 2009. 2. 28.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는 2009. 10. 26. '좌측청력 54dB, 우측청력 38dB의 소음성난청'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0. 9. 9.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좌측청력 62dB, 우측청력 48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9.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 내용: 부지급 ■ 결정 이유
구체적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분받았고,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취소결정에 따라 2009. 10. 26.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을 받았음- 이후 2020. 9. 9. 다시 장해진단을 받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으나, 기존 처분 당시소음 사업장인 ○○○○ 이후 추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 소견- 기존 장해진단서 제출 이후 소음 작업력이 확인되지 않아 2020년 새로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의청력손실은 소음작업과의 관련성이 미흡함
최종판단-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는 최종 소음사업장 퇴사 후 타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할 사유가 없고, 다시 장해급여청구서 접수일인 2020. 9. 10.은 심사결정 이후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11.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