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3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6. 10. 29.경부터 1990. 2. 28.경까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이의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2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1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직책은 소음비노출작업으로서 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는 소음노출로 인해현재 청력손상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5.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무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5.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시행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2018년경 당시 원고의연령이 82세로 연령에 따른 청력손실을 고려할 때 원고는 60세 기준 난청 장애기준인40dB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