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729 판결

간병급여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피고가 202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6.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지마비, 제6, 7 경추 골절, 신경인성방광 및 장, 중추성 통증증후군, 천골부위 욕창, 식도천공, 장폐색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9.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9. 11.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2. 3.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수 손상으로 하지 완전마비 상태임을 이유로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16. 피고에게 2019. 9.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간병급여를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0. 원고의 간병등급을 수시간병등급으로 결정하고, 간병급여 13,395,600원(= 적용임금 27,450원 × 간병일수 488일)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결정하였다(이하 수시간병등급 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