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구단547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A을 ‘원고 A’이라고 약칭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을 ‘원고 B’이라고 약칭하며, 원고 주식회사 C을 ‘원고 C’이라고 약칭한다)은 2020. 5.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피고들(이하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라고 약칭하고,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이라고 약칭한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각각 신청하였다. 그 신청사유는, 원고들이 휴업 대상 근로자(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의 원고 A에 대한 지급 내역

2)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의 원고 B에 대한 지급 내역

3)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의 원고 C에 대한 지급 내역

나.

피고들은 원고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해당 근로자들에게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원고들의 실경영자인 D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된 18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별로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이라고 한다)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가징수를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5. 휴업대상자수 기준 휴업률이 50% 미만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이라고 한다).

1)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의 원고 A에 대한 2021. 3. 2.자 처분 내역

2)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의 원고 B에 대한 2021. 2. 24.자 처분 내역

3)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의 피고 C에 대한 각 처분 내역

다.

한편,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이 원고 C에게 보낸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서(을나 제9호증)에는 2020년 5월 지원금과 관련하여 대상자수 기준 이행률이 50% 미만이어서 부정수급액 18,970,000원을 제외한 19,6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에 한정되는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원고 B은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원고 B에 대한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정수급을 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원고들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소속 버스기사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을 고용유지지원금을 대리(대행)하여 신청하였을 뿐이고,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도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실제로는 월 1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버스기사와 같이 보수가 일정치 않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정급이 지급된 임금대장과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피고 측 실무자들이 요구를 하였기에 생긴 일이지, 원고들이 주도하였던 것이 아니다.

다)

아울러 원고들은 버스를 매각하거나 버스기사들을 해직시키는 대신에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버스기사들을 해직하지 않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제 취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원고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더라도 실체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받은 이상, 이를 부정수급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이상의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은 위법할 뿐 아니라,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 등 역시 위법하다. 처분 과정에서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선례가 없던 것으로서 그 신청요건과 수급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B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처분서(갑 제1호증의 2)를 원고 B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은 원고 B의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려는 노력을 추가로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갑 제11호증의 2, 을가 제6호증의 2, 을가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 있기 이전에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듣고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심판과정에서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답변서에 첨부한 처분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B과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제출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진술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 B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B은 비록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는 못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행정심판 단계에서 처분서를 입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게 처분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흠결은 결과적으로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처분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이때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취지 참조). 이와 함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별로 추가징수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설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저질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적극적, 소극적 행위인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 내지 3,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 각각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즉 원고들이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실제로는 매월 고정급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내지 수입액에서 제반 비용(유류비, 차량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버스 감가상각비, 4대 보험료 등)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그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월 급여 18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급여대장을 피고들에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버스기사들에게 위 18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소속 버스기사들의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버스기사들에게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D의 개인 계좌로 위 18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18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사업주가 실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업, 휴직 수당(급여) 지급대장 및 그 지급을 증빙하는 자료(통장사본 또는 이체내역)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증빙자료로서 버스기사들 앞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이체증만을 피고 측에 제출한 사실]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원고들이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월 180만 원의 휴업수당 내지 급여를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셈임에도 실질 경영주인 D의 주도 하에 마치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처럼 급여대장과 이에 대한 계좌 이체내역을 만든 다음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피고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 즉 버스기사의 수입은 애당초 매월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매월 변동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휴업수당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을 위해 고정급을 신설하여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버스기사들에 대해서도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대장과 이체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피고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서류들까지 작출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로는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들을 만들어 제출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아니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피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에 처분사유가 불비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들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는 18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추었는바, 이로써 원고들에게는 신청 당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증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C의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 C은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면서도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개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이 한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