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75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6.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1994. 12. 19. 최초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장해등급을 제12 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6. 30. 퇴사하였고, 2019. 3.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5.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 이후 소음노출이 8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15.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8.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 이후 소음노출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 등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