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30.경 B에 입사하여 재활용 플라스틱 선별작업 등에 종사하던 자로, 2020. 9. 21. 근무를 종료한 후 같은 날 20:00경 기숙사에서 쓰러져 '뇌내출혈,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0.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밀폐된 장소 안에서 컨베이어벨트, 플라스틱 분쇄기 소음과 생활 폐기물의 악취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약 6년간 재활용 플라스틱 선별작업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자문의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위원회는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특이사항이나 돌발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2시간 52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8시간 2분으로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기존에 고혈압, 심장병, 죽상경화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음주, 흡연, 연령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점, 척추동맥 박리증은 뇌내출혈과 무관한 별도의 상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상병 중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가 쓰러진 이유는 우측 기저핵의 고혈압성 뇌내출혈이고,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는 비파열성으로 우연히 동반되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뇌내출혈은 통상적으로 고혈압에 의해 발생되는데, 원고의 수년간의 고혈압 정도를 감안하면 업무와 상관없이 평상시에도 뇌내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작업장에서의 소음 및 악취 등은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원고이 개인적 소인 및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실제 원고의 업무시간도 이 사건 상병 발병 5주 전 1주 총 업무시간(39시간)에 비해 위 상병 발병 4주 전 1주 총 업무시간(50시간 30분), 위 상병 발병 2주 전 1주 총 업무시간(58시간 30분), 위 상병 발병 1주 전 총 업무시간(56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악취와 소음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원고의 기존질환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시간 증가 및 유해한 작업환경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