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1. 10. 25. 진폐증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19.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 확인을 위해 흉부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 3. 17. ○○○○○○○○○병원에서 흉부CT 촬영을 포함한재검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2. 4. 6.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